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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부터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2001년 5월 탄생하였다.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나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동안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인권기구를 가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 위에 다른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 -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을 가진 인권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출범한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돌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이나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말미암는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졸속적인 인권위원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8. 1.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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