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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사분위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발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의 : 조승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조백기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010-3321-84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와 독단적 운영을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경영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자들이 속속 학교 경영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광운대, 영남대, 서일대 등에서 또 다시 대규모 사학분규가 발생하여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에는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오산대, 대구미래대 등에 사학비리 구 재단의 학교경영권 회복이 이뤄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이처럼, 사학비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사분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사학비리의 악령들을 불러내어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사분위의 이런 행태는 교육에 문외한인 위원들로 구성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분위는 사립대학에서 교육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립학교를 소유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사분위는 자신의 법적 지위마저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를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 보고 강제조정의 권한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이사선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민사분쟁으로 이해하는 위법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전문성, 학교자치, 대학자치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정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6. 이에 오는 7월 1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전국 법학교수와 변호사 143명이 참여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적 양심에 따라 비리사학운영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회복시키고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진정한 사립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민주사립대학들의 투쟁에 언론사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공동선언문 1부.

 

 

‘사분위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일시】7월 14일(목) 오전 11시

【장소】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주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행】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발언 1 : 임재홍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발언 2 : 김칠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선언문 낭독 : 김인재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우리 사회는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하여 숱한 분규와 갈등을 경험했다. 학교공금을 횡령하고 인사비리를 저지르는 등 공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소위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학교이사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정되었다. 우리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서의 이런 행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소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임시이사 파견 이후 대다수의 대학들은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 민주적 운영이 자리잡았고, 대학자치가 살아나면서 사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2007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 사립학교에 대한 정이사 선임 결정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로 이관되면서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사분위가 정상적인 대학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정상화는 오로지 교육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때에만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학교비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시금 학교경영권을 부여하거나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부패한 구(舊)재단이나 종전이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의사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영남대, 서일대 등에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당시 구(舊)재단이나 종전이사들에게 다시 대학의 운영을 맡겼다. 이는 어떠한 역사적․도덕적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학교분규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학교경영의 핵심인물로 복귀하는 정상화 기준이 대법원의 상지학원 판결을 왜곡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분위의 이런 행태는 교육에 문외한인 위원들로 구성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사분위는 사립대학에서 교육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립학교를 소유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오류까지 범했다.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전문성에 반하는 위험스런 결정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다.

 

심지어 사분위는 자신의 법적 지위마저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분위는 스스로를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 보고 강제조정의 권한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나아가 정이사선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민사분쟁으로 이해하는 위법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상 합의제 의결기관이며, 따라서 사분위는 민사법의 논리가 아니라 공법의 논리, 즉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전문성, 학교자치, 대학자치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정이사를 선임했어야 타당한 것이다.

 

오늘 사분위는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오산대, 대구미래대 등의 비리 구(舊)재단에게 또 다시 학교경영권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사분위는 사학비리집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구성원과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사분위는 언제까지 반교육적 폭거를 계속할 것인가? 비리 구(舊)재단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하는 사분위의 오늘의 결정이 이들 대학에 또 다른 학내분규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학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인한 분쟁, 그 분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사분위는 오늘 2시 예정하고 있는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오산대, 대구미래대 등에 대한 심의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재단에 재산돌려주기 식의 정이사 선임을 행한 사분위를 즉각 폐지시켜야 한다. 늦었지만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리재단에 학교운영권이 돌아가는 반시대적 작태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사분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사립학교의 정상화는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위헌·위법적이며 반교육적으로 사학비리자들을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사분위의 결정을 무효화하라.

 

2011년 7월 14일

사분위의 7.14 심의중지와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태원(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희(상지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제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나태영(대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희(한국해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태욱(인하대), 진희권(경기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한상희(건국대), 홍승인(경기대)

 

변호사

강명득, 강신하, 권두섭,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정순, 권정호, 김기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남준(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형, 김동균, 김선수(민변 회장), 김승교, 김영준, 김영희, 김재용, 김 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칠준(민변 부회장), 김태욱, 김행선, 류신환(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문덕현, 박공우, 박성호, 박용일, 박주민, 박지웅(민변 사무차장), 박현우, 방정환, 변영철,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송영섭, 신인수, 심재환, 우지연, 원민경, 윤영환, 이광철(민변 사무차장), 이덕우, 이병일, 이소아, 이영기(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오영, 이원영, 이재균,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이준형, 이찬진(민변 부회장), 이헌욱, 이회덕, 임선아,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장유식, 장종오, 장주영, 정병욱, 정연기, 정연순(민변 사무총장), 조동환, 조지훈, 조현주, 차정인, 최강욱, 최병모(민변 전회장), 최현오, 황규표, 황희석(민변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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