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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영림

참 고 : 사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발 신 : 서경석(인하대) 외 전국법학교수 130명

2009년 5월 21일

1. 상지학원의 경우 이미 2004년에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이사취임이 승인이 된 바 있으며, 2007년 이른 바 ‘상지대 판결’ 역시 정이사선임의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정변경이 없어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시이사가 선임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 상지학원을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종전이사들에게 일정 비율의 정이사 선임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으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것은 종전이사들에게 사학부정이나 반교육적 행위들로 인하여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의 선임에 대한 지분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감독권의 위법․부당한 행사이며,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상지대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정이사의 선임은 당해 학교법인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과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신뢰성과 자격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사학비리를 행한 부패한 자와 부패하지 않은 자의 문제이지 일부 구 재단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이테올로기의 문제가 아님에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대상 학교법인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정상화하여야 하는 바, 상지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희망하는 우리 법학교수 131명은 상지학원의 정상화심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이에 관한 법학자의 양심에 따른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지학원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후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서경석(인하대) 외 전국법학교수 13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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