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자들은 헌법재판소가 4개월 이상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밝혀든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아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터무니없는 공격과 탄핵반대세력의 위협성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리 판단을 통하여 인용 결정에 이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특히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관여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이를 유형화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완전한 합치를 보인 것으로, 탄핵 결정 이후의 불필요한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드높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전원일치 판단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촛불을 밝혀 들고 거리로 나섰던 주권 국민들의 판단이 헌법적인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올바른 것이었음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피청구인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쓰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탄핵반대세력의 탄핵불복움직임을 부추김으로써 또 다른 분열과 충돌을 획책하려는 기도를 감추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인용결정은 바로 이러한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비상식적인 기도에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통령 박근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비겁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는 어떤 동정적 여론도 설 자리가 없음을 헌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한 것이었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그 활동에 대하여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표명해 왔지만, 최소한 이번 탄핵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여준 현명함과 용기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제 탄핵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퇴진 거부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지체되었던 중대과업, 30년 된 현행 헌법을 토대로 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그토록 소리높여 외쳤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겠지만, 선거에의 영향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이른바 적폐를 청산함과 아울러 바로 민주공화국을 재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광장에서 제기된 적폐 청산 요청은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이 없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개헌특위를 만들어 밀실의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다가올 대통령선거에만 집중하는 등 국회의 활동은 광장의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촛불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거리로 나서고 광장에 모여들었던 것은 그저 대통령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욕당한 국민주권, 유린된 민주주의, 부정된 정의로움이 회복되고 실질화되는 새로운 나라를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이 중차대한 과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권자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즉각 밀실의 개헌특위의 활동을 중단할 것, 동시에 광장의 목소리로 분출된 적폐청산의 열망을 어떻게 수렴하고 모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대표로서의 국회가 할 수 있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투영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 작업이 힘차게 개시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공화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7. 3. 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 연구회단독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788
148 연구회참여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927
147 연구회참여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889
146 연구회단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3922
145 연구회단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5468
144 연구회참여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5132
143 연구회참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김종서 2012-09-05 12957
142 연구회참여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9687
141 연구회참여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file 조백기 2012-08-14 16348
140 연구회참여 국제인권기구 OHCHR과 ICC에 서한 전달 file 조백기 2012-08-14 20061
139 연구회참여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0214
138 연구회참여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6327
137 연구회참여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file 조백기 2012-08-14 8942
136 연구회참여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7002
135 연구회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6934
134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6273
133 연구회참여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조백기 2012-08-14 9466
132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6469
131 연구회참여 삼성 하청공장의 아동노동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file 조백기 2012-08-14 12356
130 회원연명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조백기 2012-03-08 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