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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화염병시위 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최근 정치적 표현의 권리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억압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발단의 시작은 김대중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대 졸업식에서 "화염병 투척이 TV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돼 우리 나라에 대한 관광이나 투자유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듣는다"면서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공안기관들이 대책을 내놓더니 급기야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종합적 대책의 내용을 보면, 화염병 시위자는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것,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 화염병 시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집회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며, 화염병 사용행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화염병시위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을 공개키로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화염병 시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에 그 명단을 통보토록 하는 한편,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학생지도 관리실적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고, 신규 취업시 이와 같은 취지가 감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란 민주주의와는 어차피 담쌓은 단세포적 현상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유화, 민영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시키려는 위기타개책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본성상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자본의 공세이다.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다시 국민의 정부로 정치권력은 변화되었어도,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로부터 출발한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제투기자본의 위력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이제 최종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높을수록 노동자 민중의 반대투쟁 역시 가열차질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고수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했다. 일터에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수백만 노동자들이 비정규 계약직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소위 질서와 안정을 명목으로 김대중 정부는 이를 억압하기만 했다.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 이랜드, 방송사 비정규직, 한국통신, 대우자동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장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불법적 시위를 벌이고 화염병이라는 극한의 수단을 찾는 것은 절박한 민중들의 자기방어적 행위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바로 김대중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는 동안 권력기관들은 뒤쳐질세라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 경찰은 공안정국의 칼춤을 추고 있고, 법원까지 가세하여 화염병시위자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별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을 상대로 특별 상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개혁의 대상인 보수언론은 오랜만에 정권을 지지하는 기사와 사설로 신문의 전면을 도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억압정책에 공안기관, 사법기관, 교육부처와 언론이 함께 날뛰고 있다. 벼랑에 내몰린 민중의 작은 저항에 소위 합법화된 권력들이 더 강한 폭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모 일간지 사설은 법리적 검토를 하면서 명단공개와 공직 등 취업제한 대책은 인권침해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이 이미 소위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화염병 투척자를 임용에서 제한한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며, 정부가 민간기업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검토는 오히려 사치스럽기만 하다. 왜냐하면 군사정부 하에서도 정치적 폭력은 언제나 합법의 미명하에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련의 대책이란 다름 아닌 더 큰 폭력의 행사이다. 노태우 정권때 제정된 화염병법이 질서와 안정을 가져왔는가? 아니다. 민중의 더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며, 노태우 정권의 몰락만 부채질했다. 김영삼 집권 말기 한겨울에 저질러졌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은 김영삼 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 정부가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제 공안기관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는 것만 스스로 입증했다. 이러한 억업정책은 바로 김대중 정부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중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길 촉구한다. 민중이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인다면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벌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화염병이 등장할 필요 없는 전반적인 민주적 개혁을 시행하라. 배부른 소수가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사회경제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1년 4월 1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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