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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우리는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가 국민이 요구한 특검법의 진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나아가 민족의 화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그동안 특검요원들의 고생과 성과를 비난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특검수사로 인하여 남북분단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동서간 지역감정이 격화되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특검수사를 이용하여 6.15 공동선언의 민족화해정신을 훼손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좋은 취지를 폄하하면서 이를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작태에 분노를 느낀다.

헌법상 용인되는 통치행위의 범위 및 한계문제와 특검법 내지 기타 하위 실정법규의 해석문제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차원을 달리하는 이 두 문제가 혼재되어 적용되고 집행되는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진행되는 법리논쟁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한 남북화해평화정책의 공과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로 해결하기보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될 문제이다. 70년대 7.4남북공동성명, 80년대 5공화국의 북한접촉, 6공화국의 중국과 러시아 수교 등의 과정에서 실정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특검에 의하여 수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2차례의 특검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요란한 선전 속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특검의 경우에도 대북송금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적 비리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신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정치적 음모에 몰두한 정치인들이 특검을 이용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대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특검 정국에 있어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검법의 공포에 즈음하여 그 수정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대통령의 당부까지 있었음에도 국회는 아직까지 특검법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노력은 거의 포기한 채, 특검을 이용한 정치적 이득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단죄받아야 할 직무유기인 것이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 의거한 기소여부는 특검의 권한이지만, 우리는 특검에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남북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개별적인 실정법들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통치행위라는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자제하기를 권유한다. 반대로 비자금을 위한 횡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통치행위와 무관하고 따라서 마땅히 기소하여 의법처리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특검이 연장되든 그렇지 않든,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의 지속과 개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6.15 공동선언의 3주년 기념일에 아무 행사도 하지 않았음을 지켜보았다. 또한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역사적 현장에 장관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을 서글프게 생각한다. 남북화해와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은 만약 특검을 연장시키겠다면 특검이 일부언론과 몰지각한 정치인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반대로 특검의 연장이 소모적인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민족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희생시키는 것이 될 뿐이라면 특검의 연장을 거부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 특검에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대의를 존중할 것을 당부한다.
- 특검을 이용하여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규탄한다.
- 국회는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말고 남북협력과 화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특검연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3년 6월 23일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법학교수 일동

교수 : 강경선, 강성태, 고영남, 곽노현, 국순옥,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민배, 김순태, 김승환, 김엘림, 김욱, 김인재, 김제완, 김종서, 김홍영, 박병섭, 박승룡, 박홍규,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선정원, 손동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윤, 오동석, 윤영철, 이경재, 이경주, 이계수, 이동승, 이상수, 이상영, 이원우, 이은희, 이재승, 이준형, 이창호, 임미원, 임재홍, 장덕조, 정태욱, 제철웅, 조경배, 조국, 조승현, 조시현, 조용만, 최홍엽, 한상훈, 한상희, (전체 54명)
비정규교수 : 김계순, 김노원, 김범준, 김성윤, 김홍근, 김희성, 문준영, 박지현, 박환순, 백운조, 엄순영, 이수곤, 이수진, 이용인, 전윤구, 정경수, 정병덕, 조상균, 조우영, 조임영, 최관호, 추창원, (전체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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