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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경제사범에 관대한 법원의 이중잣대에 분노한다
- 법원의 론스타 임원진 영장 기각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톰슨 법률담당 이사,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체포이유에 대한 소명 부족' '도주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는(이하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국민의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민생범죄는 단호하게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법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사건은 눈 감는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및 외환은행 헐값 판매 의혹은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증인채택을 의결한 바도 있듯이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인신구속은 엄밀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그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고 외환은행 판매론까지 흘리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또한 혐의에 강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조사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데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경제비리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법조비리에 대한 관대함이 여전히 계속된다. 지난 10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현대기아차그룹과 두산그룹 총수를 각각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이어 오늘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비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고 지난 7월에는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부인 계좌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으며, 법조비리 연루 의혹 판사 4명은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민생범죄는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검찰구형보다 낮게 선고를 해도 화이트칼라 범죄의 50%이상은 항소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죄질까지 따져가며 어김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천문학 숫자인 몇천억의 기업비리, 경제사범에 대해 관대한 법원에 과연 기준은 있는 것인가?

법원의 이같은 이중적인 잣대에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다다랐다. 유전무죄로 있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는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상식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지난 대장정을 통해 국민들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똑똑히 확인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더이상 사법개혁입법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사법개혁 입법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3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상임대표 : 권승복 · 김상곤 · 오종렬 · 정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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