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보안법사건 긴급대응모임 모두에 민주법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이호중 교수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보도자료]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11811() 오전 10

 

- 장소: 국회본관 민주노동당 의정지원실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보안법사건 긴급대응모임

 

- 순서:

사회: 박래군(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1. 참석자 소개

2. 이른바 왕재산 사건 경과와 개요 설명; 이광철 변호사

3. 피해자 증언

- 구선희; 구속자 가족

- 고광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4. 이른바 왕재산 사건 수사의 인권침해 규탄 발언

- 형사법 원리에 비추어본 사건 수사의 문제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왕재산 사건 조작수사 규탄 발언;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

 

 

 

 

이른바 왕재산조작사건 수사관련 국정원의 인권 침해 및 위법수사 사례

 

1. 변론권 침해 사례

- 7/7검찰과 법원의 김00씨에 대한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사실 등사 불허 -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 7/12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변호인 접견 불허(검색대 통과요구), 변호인과 피의자 동행권 침해 - 준항고 중

* 문제점 :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앞서 지적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임. 국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권 침해 규탄과 시정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강요하기 위하여 매일 국정원으로 출정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인치하여 하루 종일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변호인의 접견은 검색대 통과를 조건을 막고 있음. 불구속 피의자와 참고인 또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신문에 참여하고자 국정원에 가고 있으나 역시 검색대 통화를 조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여 돌아오고 있는 실정임에도 검색대를 통과하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라느니, 변호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기 어려운 불구속 피의자,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혼자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거부로 강제체포 또는 강제구인 될 수 있다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을 것을 집요하게 종용하고 있음.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선임하고자 하는 불구속 피의자, 참고인의 경우 검색대 관련 준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는 출석요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의자, 참고인 및 그 변호인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계속하여 무차별 출석요구를 하여 현재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준항고장이 접수되는 상황임.

 

2. 수사관련 인권 침해 상황

(확인되거나 집계되지 않은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함, 향후 종합적 인권침해 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할 예정)

* 7/21부터 지금까지 구속자 4명 출정거부에 대한 강제인치 - 준항고 중

* 국정원의 수사행태는 적법절차를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철저히 공작적 수사행태임. 매일 구속 피의자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국정원에 강제인치하여 진술을 강요하고 있음. 피의자가 눈을 감고 있거나 몸을 풀기 위해 고개를 젓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야단을 치며 조사 중에 예의를 차리라며 흐트러지지 않는 부동자세를 요구하며 불안한 피의자의 원초적 본능까지 통제하며 피를 말리는 지리한 시간 동안 굴복하고 타협하여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야만적 수사행태를 자행하고 있음. 매일 매일 불려가 10여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역할을 나누어 회유와 협박, 진술강요를 거듭하고 있음.

 

00(7. 19. 구속)

- 5일째 단식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피자를 시켜서 20여 분 간 냄새를 피우며 묵비권 행사 철회와 단식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사례 있었음

- 수사 중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쥐새끼, 이 씨발놈 등등)

00(7. 19. 구속)

- 모욕, 반말이 극심(조사 중에 눈감고 있었더니 ! 이 씨발놈아” “! 이 쥐새끼 같은놈아”)

- 계속 묵비하였더니 하루는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았음

- 아들과 부친 이야기를 많이 함(곧 부인도 들어올 건데, 그러면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부친은 군인인데 당신은 그런 부친을 배신한거다)

- 조사 중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서 갑자기 책상을 꽝 치면서 진술을 강요한 사례

OO(7. 19. 구속)

- 81() : 구치소에서 이00 쓰러졌으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치함

- 82() : 오전 이00 병원 진료 스트레스로 인한 이석증진단받음, 오후 3시경에나 가족에게 통보 및 계속 출정조사 요구

- 84() :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이석증진단으로 치료 중에 있고 강제출석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준항고까지 하였음에도 강제로 국정원에 인치하려고 하였음

00(7/14 불구속 피의자 조사과정)

- 국정원 조사과정 중 714일 오후1시 경 쯤 조사하던 수사관이 아닌 다른 국정원 수사관이 조사실로 들어와 수사관자리에 앉아 왜 또 엎어질려고? 어디 또 해봐!” 피의자를 위협하는 반말과 폭언을 함, 이름과 신분을 밝히라고 항의하자 수사실에서 나가버림.

00 (7/29 한식집 참고인 조사과정)

- 변호사를 선임해서 참고인 조사 기일을 협의하기로 하고 국정원에게 변호인이 연락을 취하였고 729일 참고인과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국정원 직원이 참고인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잠깐 보면 된다고 하며 한식집에서 만나자고 함. 국정원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감으로 참고인은 변호인에게 말을 못하고 국정원직원을 한식집에서 만남. 국정원 직원 둘이 식당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게 강압하고 노트북을 기록하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함. 국정원의 소위 한식집 보쌈 조서는 국정원 수사의 현실을 보여줌.

00 (국정원 호텔조사 하자고 함, 전화로 참고인-출석요구서 피의자로 보냄)

- 7/22()

*1705분 국정원수사관 간첩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국정원 출석 요구

*1715분 국정원수사관 7/25 인천간석동에 소재한 로버트 호텔로 찾아 오겠다함. 국정원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감에 약속함

*1739: 전화하여 변호사의 협조 없이는 만나지 못한다고 알림

- 7/24()1035분경 국정원 피의자 출석요구서 전달받음

- 7/26()1017분 출석일자를 빨리 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 받음

- 7/28()2020: 휴대폰 메시지로 724일 국정원 출석요구서가 피의자로 되어있어 내용을 명확히하여 출석요구서를 재발송 요구함

* 2025: 국정원 수사관 전화로 참고인이라고 함, 참고인출석요구서 재요구함

*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내 놓고도 전화로는 참고인으로 속여 별 것 아니고 잠깐 조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아무런 방어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자발적으로 출석하게 하여서는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겠다고 협박하여 진술을 획득하려는 치졸한 수사행태임.

00 (직장부근에서 보자, 전화로 일단참고인’-출석요구서 피의자로 보냄)

- 7/24() 오전11시경 자택으로 출석요구서(2610시 출두요구 일일오전특급)

* 오후3시 국정원에 전화 담당자 부재 (전화번호를 알려줌)

* 오후440분경 출석요구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자 일단 참고인이라고 함

- 7/26()

* 오전9시경 국정원에 피의신분인지 참고인인지 재차 확인함. 담당 부재

* 오전에 연락이 오질 않아서 오후1시경 재차 국정원에 전화함, 국정원직원 상황 설명하니 ...참고인일겁니다. 참고인입니다.”라고 함 - 참고인 소환장 발송요구

* 오후3시경 국정원직원 전화로 “7/24()오후446분에 통화하셨죠, 참고인 신분이라고 확인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함. 참고인이라고 분명히 적시된 소환장을 다시 보내줄 것 요구, 출석기일의 촉박함, 일정 등으로 기일 연기 요구함.

* 국정원직원 우리의 사정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다음 주 초나 아니면 잠깐 찾아갈 테니 직장부근에서 보자고 함.

00(이른 아침부터 국정원수사관 전화,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협박)

- 7/25() 오전 1025분 국정원 전화 받음. 피의자 이00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 어디에서 한번 만나자고 함

- 7/28() 오전 818분 출근 준비로 바쁜데 어제와는 다른 국정원수사관 전화 옴. 만나자는데 왜 일시를 안 알려주냐며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며 독촉하고 채근함. 공식적으로 출석요구서 보낼 것 요구

- 7/29() 오전 1116분 또 다른 국정원수사관 전화옴, 낼이 출석 날짜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함, 일 때문에 바쁘니 시간 있을 때 다시 전화하고 조정해서 다시 보내라고 함, 국정원 직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함.

- 7/30() 출석요구서 수령(일일오전특급) 7/30() 당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임

00(술 먹자고 함, 부인 소환하겠다고 협박)

- 국정원 직원이 전화로 잠깐 술 한 잔 하자고 함,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부인까지도 소환하겠다고 협박함

00

- 8/4 오전 1120분경 통화 당장 내일 나오라고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내일은 휴가라서 안 되니 변호사와 기일협의 해달라고 하자, 출석거부하는 걸로 알겠다고 윽박지름

00(직장으로 찾아와 상사에게 까지 얘기하고 조사하겠다고 협박함)

- 8/5() 오전 853분경 국정원 수사관이00이 전화로 회사로 찾아와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함, 일하느라 안 된다고 했는데 도와줄 것이 있다며 만날 것을 강요함, 85일 오전 10시경 전화와 찾아오겠다고 함. 거절하고 일하는데 부서과장님을 대동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와서 조사하겠다고 함. 계속 거절하자 팀장님의 명함을 꺼내면서 팀장님께 전화하겠다고 위협함. 항의하자 사장님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함

 

3. 가족들에 대한 협박 상황

 

7/22() - 00씨 면회를 간 누나들에게 어머니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적 있지 않느냐, 00을 아느냐며 겁박을 줌

7/29() - 국정원 수사관 2명 임00씨 형의 직장으로 오후 1시경 느닷없이 찾아가 당신동생이 증거도 다 나왔는데 계속 묵비를 하니 중한 형을 받겠고, 아주 힘들어한다. 형이 가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만나서 얘기해줘라고 함, 00(구속자)와 아는 관계아니냐고 물음, 한 국정원 수사관은 자신이 임00의 후배라고 함

7/30() - 오후 2시경 국정원 수사관 2명 임00씨 시골집으로 들이닥침, 마당에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거부하자 마당에서 아들이 국보법으로 구속된 것을 아느냐고 물어봄, 모른다고 하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죄를 짓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서 죄가 커진다” “아버님이 북에 다녀오셨죠?”라는 어이없는 겁박에 노모가 정신적 충격을 받음

8/2() - 00의 장인의 직장에 오전 11시경 국정원 직원 김00수사관이 갑자기 찾아와 남북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것이 있느냐, 다른 경로로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 함

00의 장인은 충격으로 현재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심

 

4. 가족들의 면회 불허 상황

 

* 위압적 모욕적 강압수사의 현장에서 구속자들은 불안한 상태로 연일 신문을 받고 있고 피의자신문의 감시자로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검색대 통과를 이유로 불허하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인데, 구속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해주기는커녕 인륜을 짓밟으며 가족, 친구와의 접견, 서신교통권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보다 인간적인 최소한의 가족 사이의 만남을 봉쇄하는 국정원의 수사행태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무소불위의 인권 유린행위로서 반인도적 처사임.

 

721()

- 4명 강제구인 국정원 조사

- 오전 10~오후2시 가족4(,,,00가족) 면회 요구

[국정원 측]

구속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면회가 안 된다’ ‘어제 출정거부 때문에 안 된다’, ‘조사할 것이 많아서 안 된다’, ‘가족이지만 피의자신분이어서 안 된다’, ‘소환조사 날인데 조사를 받지 않아서 면회는 안 된다, 다음날 와라’, ‘피의자이므로 혐의사실이 벗어질 때까지 안 된다등등.

치졸한 것은 국정원 측은 그 와중에도 면회를 시켜주겠다는 미끼로 일부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오히려 물어볼 것이 있다며 이00씨 부인 회사에 대한 것을 물어보며 마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듯이 협박

722() 오전 9: 22일 선별적 가족면회를 해주면서 누구는 배려해서 면회를 해준다며 잠깐 물어볼게 있어서 만나고 싶다는 식이고 또 다른 가족에게는 피의자신분이어서 안된다고 함

725일부터 계속 임00의 부인 김00 ‘공범이라서’ ‘조사를 받지 않아서의 이유로 지금까지 면회불허( 7/26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족 접견권을 불허 진정 접수, 8/2 인권위 추가 진정)

00가족 : 부인에게 남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면회를 불허, 항의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둔갑시켜 면회를 불허했고 결국 13일 만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였음. 그런데 또다시 직계가족 제외한 친지나 지인과의 서신교환과 접견을 일체 불허, 서신 접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그 위법성을 밝혀 나갈 것임

 

 

<기자회견문>

 

인권침해로 점철된 이른바 왕재산사건

국정원 수사를 규탄한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 구속자들 5명의 신병이 88일로 모두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최초 국정원은 이 사건의 조직명을 일진회라고 밝혔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왕재산사건이라고 갑자기 바꾸었다. 지하혁명당의 조직명이 이처럼 갑자기 뒤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수사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일어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를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다든가, 검신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다든가, 피고인을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인에게 수사방해 운운하는 비상식적인 인권침해를 거듭 저질러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협의가 항의하고, 변호인단이 준항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이 이어졌다.

또한 이석증으로 일어서고 앉는 일조차 버거운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욕설과 막말 수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변까지 거론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저지르는가 하면 단식 중인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는 졸렬한 짓까지 저질러왔다. 또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수시로 피의자와 참고인 자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출두요구를 남발하여 왔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해놓고 비밀 수사를 진행하더니 7월말에는 갑자기 언론들에 사건을 흘려서 피의사실공표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과 관계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짓을 벌여왔다.

국제인권조약과 우리 헌법, 형법이 금지하는 과잉금지, 유추해석,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교통권 등의 인권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해온 국정원의 이 사건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5명의 구속자들을 포함해 이들과 친분이 있는 50명에 가까운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저들이 밝혀낸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은가. 그것은 수사 대상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여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건이 국정원의 각본에 따라 조작과 억지수사,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팩트와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면 국정원이 이처럼 비겁하게 실정법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12년의 정치적 대회전을 앞둔 정치적 포석에 따른 반국가단체 사건 조작이라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는 이제 검찰이 어떤 원칙과 태도를 갖고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정원을 편들면서 국정원이 자행하는 인권침해를 방조해왔다.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국정원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악행을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그동안 유엔이 거듭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여 왔음을 상기한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무분별한 수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과하고, 당장 반인권적인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정보위와 법사위를 가동하여 이 사건 수사에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반국가단체 수사라는 이유로 용인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인권침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들에 알릴 것이다. 과거의 악행을 답습하는 국정원의 인권침해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한다.

 

2011811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 연구회단독 사법개혁공대위 성명서 -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조백기 2012-02-21 15026
128 연구회참여 각계인사 ㆍ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조백기 2012-02-15 19960
127 연구회참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조백기 2011-10-24 10099
126 연구회참여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과 후보들인지 의문 조백기 2011-10-24 22605
125 연구회참여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조백기 2011-09-29 11958
124 연구회참여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조백기 2011-09-08 11693
123 연구회단독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김종서 2011-09-07 20409
122 연구회참여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조백기 2011-09-07 7367
121 연구회참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9-06 11380
120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조백기 2011-09-06 6677
119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조백기 2011-09-06 6115
118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채증과 연행이 다양한 목소리의 실현인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file 조백기 2011-08-29 6841
117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9 7361
116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검찰은 공안통치보다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조백기 2011-08-25 7859
115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2 6507
»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 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2 7633
113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비인간적인 원양어업의 사조산업 규탄 성명서 file 조백기 2011-08-11 10363
112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1 7655
111 연구회참여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270
110 연구회단독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