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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는 탈(脫)인권 영역인가?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주최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1. 인권위 직원 징계의 법적 문제
: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2. 공무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인권위 규탄
: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3. 인권위 후퇴와 유엔 인권 기준에 반하는 직원 징계 규탄
: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4. 인권위 직원 징계와 독립성 후퇴
: 홍성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김영희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6. 인권위 진정
 
*문의 :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조찬형(공무원 노조 대변인 010-2643- 2004)
<기자회견문>
인류의 소중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 누구인가!
그 더러운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는 심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를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정부의 인권침해에 눈을 감더니 이제는 인권위 내부의 성원들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고 있다.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규약위원회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인권위가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무자격자인 현병철 씨가 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점점 ‘모든 이의 인권’이 아닌 ‘개인의 이권’을 위한 기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의 행보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MBC PD 수첩,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등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 인권위 직원들이 제기한 인권위 내부의 노조간부에 대한 차별적 행위인 부당한 해고,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와 릴레이 언론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11명을 징계한 일은 인권위에 더 이상 인권은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18일과 21일에 열린 고등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5급 직원 3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7명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잣대는 무엇인지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인 홍진표 징계위원회장에게 묻고 싶다. 인권위 직원들이 한 1인 시위와 언론기고가 어찌하여 품위유지 위반인지 대답하여야 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어찌하여 인권위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과 집단행위 금지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가 2008년 4월에 등급심사를 하며 우려한 점인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행정부 소속으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7월 29일 징계결정을 내린 근거로 “ 표현의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모욕성 비판’ 등으로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도덕성, 중립성, 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인권위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기준을 잣대로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인권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방치하거나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야말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품위 유지 위반 행위가 아닌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어찌 품위 유지 위반이라 말인가. 또한 이는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 해석일 뿐이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다수를 향해 인권위 지도부를 비난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는 것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비판이 허용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 내부에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이다. 하지만 국가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존중을 위한 ‘인권’,‘모든 사람’에 복속하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인권위 업무와 기능에 대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는 유엔이 발간한 국가인권기구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법을 들먹이며 인권위의 반인권성과 비민주성에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등지는 일일뿐 더러 그동안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무로 돌리는 일이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연구하고 권고한 것이 바로 인권위이고, 그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맞게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 어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징계는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를 부추겨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 사회 전체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나와 있는 비차별적인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현병철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면서도 현병철 위원장은 뻔뻔하게 방송광고에 나와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중받아야한다” 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인권위 직원 징계’를 반성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의 손발이 되어 인권위 내부 직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손심길 사무총장도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다른 무자격자인 홍진표 상임위원이 이번 징계위원장으로서 현병철 체제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에 동조하고 있음에 경악한다. 홍진표 씨는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비판을 다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며, 모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인권위가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부적격 인권위원의 사퇴,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끈질기게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권위 관료화 부추기는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한다!
하나, 인권위는 양심 있는 인권위 직원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즉각 물러나라!
하나, 홍진표 징계위원장은 징계 철회하고 즉각 물러나라!
하나,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억압 말고 인권현안에 적극 개입하라!
 
2011년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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