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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3인이 추천되었다. 유남영 변호사,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들이다. 유 후보는 현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용산참사 백서를 검증한 서울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 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 후보는 서울시 인권위원장,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위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인 한 후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로 활동 중으로 경찰청 인권위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 한국입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이러한 약력에 비추어 보면 세 분 모두 뛰어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인권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경력이 있고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헌신해 왔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심화와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상희 후보야말로 차기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적격자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700만 촛불시민의 힘으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부정한 권력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킨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인권위원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 인권의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다.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은 타도되었지만 차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사회 곳곳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을 향한 혐오가 만연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의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인권위원회를 이끌 인권위원장에게는, 과거 어떤 인권위원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권 감수성과 자유로운 인권적 상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헌법학자로서 인권현안의 구체적 현실 앞에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헌신해 왔던 한상희 후보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편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보편적 인권을 만개하도록 할 사명을 짊어진 차기 인권위원장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이데올로기적 틀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헌법학자로서, 치열한 인권이론가로서, 그리고 실천적 인권운동가로서의 삶 전체를 통해 그러한 폐쇄적인 이론이나 틀로부터 독립적임을 실증해온 인물이 바로 한상희 후보이다. 그가 신봉하는 유일한 가치라면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와 인권의 보호 신장이 있을 뿐이다. 그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인권에 대한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고 어떤 정치적 사회적 권력도 그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영혼을 훼손할 수 없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사회, 인권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상희 후보의 그러한 자유와 독립과 자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 인권위원장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덕목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리더십이다.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소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라, 일상적 삶과 직업적 삶 속에서 한결같은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꺼이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 수 있는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써,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부라는 부작위의 실천으로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새 시대의 인권위원장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질인바, 한상희 후보야말로 이를 갖춘 인물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어떤 실천에 나서야 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한상희 후보가 한 발 앞서서 해 놓은 실천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지금 한국사회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한상희 후보만큼 이러한 사법농단을 오래전에 예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치열한 실천을 해 온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의롭지 못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분노를 참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실천과 연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상희 후보이다.

 

인권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정치적 사회학적 상상력 역시 차기 인권위원장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질이다. 고차원적 법 담론의 산물인 인권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지난한 투쟁과 실천의 결실로서의 인권에 대한 현장감각과 공감능력은 사회의 다양한 인권 요청들을 한편으로는 기존의 인권 담론으로 포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권담론으로 창출해내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법학이라 할 헌법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헌법현상들을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 온 한상희 후보는 이 점에서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이다. 특히 그의 모든 연구 및 교육 활동들이 민주주의를 확대 심화하고 인권을 보호 신장하려는 실천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한상희 후보는 새 시대의 인권위원장이 갖추어야 할 지행합일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경험이 없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한상희 후보의 약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상희 후보가 인권위원으로서 경험이 없다는 점마저도 새 시대의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권 만능의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사회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고,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평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확대된 자유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위원회 바깥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숱한 소수자들과 함께 그들의 인권을 포섭하고자 실천적 노력을 계속해왔던 한상희 후보의 경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위원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3년간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탄생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서서 일반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동안, 현병철이라는 부적격자의 임명과 연임으로 얼마나 철저히 망가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목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만개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누가 차기 인권위원장이 될 것인가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난 30년 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인권의 보편성을 구현할 차기 인권위원장으로서 한상희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 그를 추천하고 또 강력하게 지지한다.

한상희 후보의 뛰어난 인권감수성과 인권적 상상력, 주저 없는 결단력과 실천력이 인권위원장직을 통하여 만개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18710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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