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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

 

강경선(방송대) 강재규(인제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성(서남대) 김대원(시립대) 김대정(중앙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복(남부대) 김두진(부경대) 김명연(상지대) 김미라(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문(전북대) 김영진(대전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명(전북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류병관(창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철(강원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종원(부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진(전남대) 양기진(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연기영(동국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시영(숭실대) 오정진(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석진(강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경(시립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규철(동국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시립대) 정연주(성신여대) 정영선(전북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경옥(영산대) 최관호(순천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홍관표(전남대) 황도수(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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