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본질에는 정부가 헌법에도 보장된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제약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특별법)로 공무원노조를 묶어두려 하는 데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경찰과 용역 깡패를 동원해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등 해를 넘겨서도 군사 독재시절보다 더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치로 2002년 공무원노조가 설립되는 과정과 작년부터 자행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리한 탄압정책으로 150여명이 수배, 구속됐고 455명이 해고되었으며, 지금까지 2,622명이 징계를 받고 몇 년째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공직 사회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제정되기 전부터 사회적인 반발이 많았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가입과 교섭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어떠한 형태의 쟁의행위나 단체행동도 전면 부정하는 등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제 노동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며 인권선진국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장 실태를 보여준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복수노조 금지 해제와 공무원노동자의 결사권ㆍ단체행동권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OECD 특별감시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각 2001년과 2006년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제기구들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행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후 공직사회에서 자정 노력이 있어왔음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물 사유화나 국립대법인화 반대 등 공공서비스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 사법개혁과 명절 떡값 안받기 운동,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자 외유 감시운동 등은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력과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6월 10일은 6.10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바로 옆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6.10항쟁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롯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부가 과연 기념식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6월 12일 OECD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이 특별감시대상국으로부터 ‘졸업’을 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반민주, 반인권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비 끝에 특별감시대상국으로부터 졸업한 것이 대대적인 성과인 양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게다가 특수고용직, 구속자 그리고 특히 공무원노조 탄압 등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이행 여부를 OECD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이번 결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오는 15일 경 ILO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권고를 또 한 번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 시민사회 각계각층은 한국 정부 및 국회가 국제 사회의 끊임없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노동권기본권 침해 독소조항을 즉각 개정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사무실 강제폐쇄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ㆍ파면된 공무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도 공무원노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13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선언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 회원연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이상수 2007-06-15 87839
168 연구회참여 민주법연 등 인권협, '강신욱 대법관 임용 거부' 성명서 발표 대외협력위원회 2000-07-04 41422
167 회원참여 노동탄압중단촉구 법학교수/변호사 공동 성명서 김종서 2001-06-25 40306
166 연구회참여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이상수 2006-11-03 39244
165 연구회참여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file 기획위원회 2006-08-17 39179
164 연구회참여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연 2007-04-12 38310
163 연구회참여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이상수 2006-10-31 38131
162 연구회참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37886
161 연구회참여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상수 2006-09-22 37375
160 연구회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수 2006-09-22 37369
159 연구회참여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김종서 2007-06-01 36932
158 연구회참여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회의 결의문 대외협력위원회 2000-07-20 35929
157 연구회참여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이상수 2006-11-29 35764
156 연구회참여 [성명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락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총무위원회 2003-03-27 35657
155 연구회단독 화염병시위 종합대책 규탄성명서 김종서 2001-04-09 35095
154 회원참여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민주법연 2005-07-01 34851
153 회원참여 테러방지법 반대 헌법학 교수 성명서 김종서 2003-11-20 34789
152 연구회단독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규탄 성명서 김종서 2001-04-16 34743
151 회원연명 의문사법 개정 촉구성명 김순태 2002-10-27 34676
150 회원참여 민간인학살관련 법학교수성명서 김순태 2003-03-10 3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