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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회의 결의문
             
법무부의 인권위원회법안 재상정을 반대한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온 우리 공대위는, 올해 안에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이한동 총리의 최근 발언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 공대위는 이미 15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정부의 특수법인 인권위원회법안을 약간의 손질을 가해 오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우리 공대위는 한국 인권운동의 미래를 걸고 법무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입법 지연 기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법무부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 공대위는 이미 폐기된 정부의 특수법인 인권위원회법안이 근본적으로 법무부의 인권위원회 장악 내지 무력화 책략에 입각한 것으로 인권보장을 향한 국민과 시대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함은 물론 국제 사회가 정한 독립성 기준에도 위배되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공대위는 정부 법안의 이러한 성격이 인권피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민간인권단체들이 배제된 채, 우리 현대사에서 인권침해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왔던 법무부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국가권력의 오랜 횡포에 시달려온 일반 국민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온 인권운동가들을 대변해온 우리 공대위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독립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 우리 공대위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공대위 인권위원회 법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 보완하여 오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할 계획임을 밝힌다. 우리 공대위는 16대 국회가 공대위의 인권위원회법안을 골간으로 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인권단체의 갈채와 협력 속에서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기를 열망한다. 우리 공대위는 법무부가 우리의 이러한 계획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대신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인권시대의 당당한 한 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 공대위 대표자 일동은 이러한 구상과 충정 아래 국민적 지혜와 열망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도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0. 7. 19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재열, 박정기, 성유보, 송두환, 신혜수, 임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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