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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법외노조화를 감수하겠다는 전교조의 규약 유지 결의

고용노동부(아래 고용부”)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규약을 2010. 4. 2.부터 문제 삼아 왔다. 마침내 2013. 9. 23. 한 달의 기한을 주고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의 바깥으로 쫓아내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0. 16-18.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67.9%가 반대하여 기존 규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력의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법 안에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간 데 없고 권력만 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무력화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강정과 밀양 그리고 대한문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국민의 이의 제기와 저항에 대하여 강경일변도로 억압하였으며 대화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NLL 논란과 종북 논리는 국가폭력의 시시비비에 대한 적절한 가림막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생긴 것

노동3권에 대한 헌법의 특별한 제약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생긴 것이다. 1953. 3. 8.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였고, 1949. 8. 12.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7)고 규정하였으며, 1962. 12. 26. 공포된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29조 제2)고 규정하였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도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노동자의 단결권의 핵심은 노동조합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교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로서 노동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9조는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2조와 제83조는 교원단체를 통하여 급여 및 노동 조건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특히 교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에게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로부터 노조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노동3권 보장 정신에 입각한 제한만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부인하는 입법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이 점에서 법령으로 해고에 의해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킨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노조의 분열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의 교원 개념은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4. 2. 27. 20018568)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해직 교원에 대하여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 위반이라고 한 고용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 노조에서는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해직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유독 교원노조, 그 중에서도 전교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조합 가입 및 조합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부의 조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조합원 자격과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ILO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처럼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부 또는 사용자가 조합 활동가를 해고하여 조합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조합적 차별행위를 저지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조집행부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유효성을 문제 삼거나 또는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하여 노동자의 단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유 있는 우려였다

 

해직교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하여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판결이 있다. 이 법원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참여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령 법령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자격 없는조합원이 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적절하게 적용한 판결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지나친 공권력 개입은 헌법에 위반된다. 전교조 조합원은 6만여 명이고, 해직자 조합원은 9명 내외이다. 9명의 자격 없는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해석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고용부의 조치는 단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된다.

이러한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다. 헌법 제75조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법률규정은 노동자의 단결권 및 노조의 자율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부장관에게 이미 이 조항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에서 고용부장관은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헌법적 의무(헌법 제10)를 다하지 않은 결과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반성과 구제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교조 조합원 39명이 부당하게 해직되었다. 해직된 당사자들은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을 통하여 복직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의 법해석이 법원의 그것과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노조원에 대한 해고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추정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정부의 법외정부화와 다를 바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부가 왜 하필 지금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것이 오히려 그 혐의를 짙게 만들 뿐이다.

더욱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내년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조차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더하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만 간다. 국민은 교육을 권력의 입맛에 길들이려는 정권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고 있다.

지금 정부는 헌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불신이 솟구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법외정부화일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규범을 법 밖으로 밀어내는 정부의 힘은 그저 폭력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미 민주공화국의 경계를 한참 벗어났기에 서둘러 되돌아 오고자 해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2013. 10. 2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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