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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2017922, 오늘을 끝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의 퇴임을 바라보며 수고했다고 박수치기에는 그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너무나 크다.

 

그가 재임했던 지난 6년 동안 사법부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였고, 성채를 더욱 높이 올렸다. 이는 제왕적 대법원장이었던 양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던 것에 기인한다. 양승태가 제청한 대법관 후보들은 죄다 서울대 출신·50·남성 판사이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되었으며 주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소수의견이 설 자리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하위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토대로 획일성을 강화하였다. 법원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승진 자리로 통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법원장 직속 부서인 법원행정처 출신들을 주로 임용하면서 이 곳을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또한 각 판사들이 승진을 위해 대법원장의 의사가 반하는 판결을 자제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사법부는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 주류와 다른 의견을 갖은 법관들을 적극적으로 내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인권에 관심을 가진 곳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 주요 대상으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는 해당 연구회가 진행한 번역서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연기 및 축소를 요구하는 식으로 이들을 압박하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에 특정 판사들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정리한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생겼으나 해당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는 등 문제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하였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어야 했다. 지난 6년간 양승태 대법원은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는 무시하는 판결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2015716일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전원합의체 선고다. 이 판결에서는 유무죄 판단 없이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2심 유죄를 가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26일 대법원 3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차단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2차 고통을 주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봉쇄한 대법원은 다른 과거사 사건의 국가 배상금에까지 손을 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을 기각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배상을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믿고 일부 배상금을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배상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20131218,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결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체불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을 배척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는 일부 대법관들의 반대에 직면할 정도였다. 이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많은 폐단들을 쌓았다. 이러한 적폐들을 해결할 소임을 받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한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근본적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과 사법행정권을 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청문회 기간 중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일선 판사들이 인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관의 관료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를 통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를 일부 줄이는 문제에 그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고위 법관 몇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관들의 전체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인적 청산과 그에 따른 다양성 확보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했던 이들이 정리되는 대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관들이 법원 곳곳에 채워져야 한다.

 

지난 해 촛불혁명은 국민의 뜻에 반한 어떠한 권력도 존속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국민들이 법원에 사법권을 위임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관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고 법원 본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7922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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