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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자들은 헌법재판소가 4개월 이상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밝혀든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아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터무니없는 공격과 탄핵반대세력의 위협성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리 판단을 통하여 인용 결정에 이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특히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관여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이를 유형화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완전한 합치를 보인 것으로, 탄핵 결정 이후의 불필요한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드높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전원일치 판단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촛불을 밝혀 들고 거리로 나섰던 주권 국민들의 판단이 헌법적인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올바른 것이었음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피청구인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쓰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탄핵반대세력의 탄핵불복움직임을 부추김으로써 또 다른 분열과 충돌을 획책하려는 기도를 감추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인용결정은 바로 이러한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비상식적인 기도에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통령 박근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비겁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는 어떤 동정적 여론도 설 자리가 없음을 헌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한 것이었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그 활동에 대하여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표명해 왔지만, 최소한 이번 탄핵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여준 현명함과 용기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제 탄핵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퇴진 거부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지체되었던 중대과업, 30년 된 현행 헌법을 토대로 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그토록 소리높여 외쳤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겠지만, 선거에의 영향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이른바 적폐를 청산함과 아울러 바로 민주공화국을 재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광장에서 제기된 적폐 청산 요청은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이 없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개헌특위를 만들어 밀실의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다가올 대통령선거에만 집중하는 등 국회의 활동은 광장의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촛불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거리로 나서고 광장에 모여들었던 것은 그저 대통령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욕당한 국민주권, 유린된 민주주의, 부정된 정의로움이 회복되고 실질화되는 새로운 나라를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이 중차대한 과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권자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즉각 밀실의 개헌특위의 활동을 중단할 것, 동시에 광장의 목소리로 분출된 적폐청산의 열망을 어떻게 수렴하고 모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대표로서의 국회가 할 수 있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투영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 작업이 힘차게 개시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공화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7. 3. 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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