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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36 no image 한미FTA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 3/30(금) 7시 서울시청광장!!
NoFTA
37285 2007-03-29
35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희생자 49제 추모집회 파일
여수 공대위
36090 2007-03-27
34 no image 3/28 저녁 7시, 손에 촛불을 들고 시청으로 모입시다!!
NO!FTA
34841 2007-03-27
33 no image 세상의 모든 책
김종건
39251 2007-03-25
32 no image 미국 크리스천의 두 얼굴 파일
장동만
51202 2007-03-25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미국 크리스천의 두 얼굴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오늘날엔 ‘나, 나 자신, 내 것’이라는 현대적인 삼위일체로 바뀌어 졌다 (The traditional Trinity of Christianity has been replaced by the modern trinity of ‘Me, Myself and Mine’).” 미국 어느 목회자 (Anthony B. Robinson) 의 설교다. 그리고 또 저명한 신학자인 레인홀드 니버 (Reinhold Niebuhr)는 설파한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대상은 ‘악한 사람들 (bad people)’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good people)’이다. 그 ‘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을 너무나 확신하는 남어지, 그들 자신도 악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치 못한다. 우리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 남부와 중서 내륙의 ‘바이블 벨트 (Bible Belt)’ 지역 미국의 정통파 크리스천 (Fundamentalist)들이 부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서 의식주 걱정않고, 일요일이면 어린이 손 잡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 말씀듣고 기도하는 그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낙태, 동성애, 줄기세포 실험 등에 반대 정책을 취하는 공화당에 몰표-2000년 대선 땐 일주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는 백인 79%의 지지를 얻었다-를 던졌다는 이야기다. 이 현상을 가리켜, 미국 언론들은 그들이 이락 전쟁에 앞서, 실업 /재정적자 등 경제 문제에 앞서, 인간의 윤리 ‘도덕적 가치 (moral value)’를 더 중시, 이에 더 큰 비중을 둔 결과라고 풀이한다. 그런데 필자는 그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한 그 ‘도덕적 문제’들이 어디까지나 ‘나 (Me), 나 자신 (Myself), 내 것 (Mine)’만을 최우선하는 개인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 (애국주의)의 표출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기독교적 윤리 도덕에 그 같이 철저한 참된 신앙인들 이라면,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숱한 인명을 살상하는 이락 전쟁을 그 무엇에 앞서 으뜸되는 ‘도덕적 이슈’로 삼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성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사랑’이다. 성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한 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미는~” 원수 까지를 아우르는 인류 박애다. 그리고 십계명의 으뜸(?)되는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신 생명들,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심지어 동물 세계를 보아도 자기와 같은 종(種)을 죽이는 동물은 없지 않은가. 이에 비추어 이락 전쟁을 생각해 보자.“테러와의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전쟁이건 전쟁은 인명 살상을 동반한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에 어떻게 “정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정의”는 ‘나, 나 자신, 내 것’을 위해서는 정의가 될런지 모르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는 상대방 에겐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락 전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 전쟁의 성격이 너무나 짙다. 9. 11 테러와의 전쟁 이라면서,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너무나 무고한 인명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죽이고 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내리신 ‘하나님 뜻”일 것인가. 이번에 부시에게 몰표를 던진 미국의 정통파 기독교인들이 진정 ‘하나님 뜻’에 따라 삶을 사는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자기네들 만의 안위와 복지의 문제인 낙태, 동성애, 줄기세포 문제만을 ‘도덕적 가치’로 꼽을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거역되는 이락 전쟁을 그 첫번 째 ‘도덕적 이슈’로 삼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는 아예 눈을 감거나 머리를 돌렸다. 보다 큰 ‘도덕적 이슈’는 젖혀두고 작은 ‘도덕적 이슈’에만 매달린 꼴이다. 미국의 보수적 크리스천들의 ‘지킬과 하이드의 두 얼굴’을 보는 느낌이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뉴욕판) 11/26/04일 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31 no image <한겨레>의 3.17 집회 왜곡 보도에 대한 기고문
파병반대국민행동
32622 2007-03-21
* 3월 19일 치 <한겨레> 신문에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관련 기사가 몇 가지 왜곡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한겨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겨레> 기사에 대한 반론 형식이 아니라 당일 집회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평가와 입장을 신문에 싣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평가를 <한겨레>에 기고문으로 보냈지만 거절했습니다. 기고문 원문입니다. 3·17 국제공동반전행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김광일(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위원) 지난 3월 17일 이라크 침략 4년을 규탄하기 위한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거의 2천 명 가까운 시위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파병 한국군 철수, 이란 공격 반대를 외치며 자신감 넘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날 시위는 반전 운동의 본래 요구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최근 노무현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민주적·시민적 권리 제약에 맞선 저항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했다. 지난해 11월 한미FTA 반대 시위 이후 정부가 도심 행진을 거의 다 불허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마치 이번 집회와 행진이 경찰의 관용이나 선심 덕분에 가능했던 것처럼 보도했다. “[경찰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막으려 줄곧 애썼다. 서울시경은 서울역 광장 집회와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내용으로 2월 15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낸 집회 신고를 바로 다음 날 금지 통보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경찰청에 제출한 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도 묵살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의 집회 ‘신고제’가 껍데기일 뿐이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시위 불허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했다. 거리 행진을 포함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3·17 시위와 행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던 정부가 결국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처음에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파병반대국민행동측 조직자들의 단호한 저항 의사와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광범한 연대와 압력 때문이었다. 물론 이 때조차 경찰은 ‘3백 명 미만의 사람들이 인도로 행진하되 광화문이 아닌 청계광장으로 행진하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대체 2천 명 규모의 시위에서 3백 명 미만으로 ‘행진 대표단’이라도 뽑으란 말인가? 이것은 사실상 행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었고, 따라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에 맞선 불복종을 공개 선언했다. 경찰의 방해는 집회 당일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당일 50여 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 서울역 광장을 겹겹이 에워쌌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시위대의 결연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날 시위대는 집회를 마친 뒤 애초 신고한 내용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을 시도했고, 성공을 거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주최측이 당국에 신고한 내용대로 도로 행진을 벌인 중요한 승리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주로 인도로 행진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날 차로를 이용한 행진은 <MBC>, <SBS>, <YTN> 등의 뉴스 보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월 17일의 집회·시위 자유 쟁취는 노무현 정부의 불합리함에 항의하는 국내외의 정치적 압력의 결과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민주적 권리가 모두 기나긴 대중 투쟁의 결과로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아울러, 우리 반전 운동은 이날의 승리가 3월 25일 한미FTA 반대 범국본의 성공적인 집회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30 no image 판사 검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만사가 허사다 파일
이현문
39122 2007-03-21
29 no image [만행] 현각 스님께 드리는 여덟 번째 편지
이나경
32656 2007-03-20
현각. 나는 오늘 당신이 꼭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김미화의 U]에서 ‘나경원 국회의원 편’을 진행하던 김미화씨가 생방송 중에 낙태 경험을 고백한 대목입니다. “ 23살 때 임신 6개월 만에 첫 아이를 잃었었는데요 사실은 내가 어디에도 얘길 한 적이 없어요. 아이의 진단 결과가 뇌수종으로 나왔고 병원에서 이 아이는 좀 힘들겠다고 그런 얘길 하셔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서 ‘이 아이를 과연 살려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아이를 과연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병원 측의 얘기를 따랐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굉장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 아이를 살렸으면 그 아이도 하나의 생명일 텐데 평생을 내가 그런 죄책감을 안고 좋은 일 하며 살아야겠다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김미화씨는 DJ 및 MC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방송 틈틈이 봉사 활동도 하면서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현각. 내가 당신에게 심각하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김미화씨가 지금의 엄청난 인생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낙태로 인하여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틈틈이 봉사활동과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문제는 낙태로 인한 죄책감은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에 앞장서는 일로써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미화씨가 생의 마지막까지 봉사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죽은 이후에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낙태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현각.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김미화씨 스스로가 낙태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김미화씨를 위한 병원 측 의사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김미화씨에게 낙태에 관한한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는 결코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많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야말로 더욱 더 진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서로의 합의하에 행해진다 해도 낙태는 분명 의사의 손에 의해 생명이 죽는 일이니까요. 현각. 현재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책감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죄책감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각. 서울 달마사 주지이신 호산스님이 낸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사랑하지 말라, 곧 미움이 온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거나 혹은 식어버리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선남선녀를 보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사랑이란 언제나 거울을 닦아두듯 맑게 손질해 두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마음의 거울도 말갛게 닦아 두기를 바라면서 결혼하는 모든 분들이 파경 없이 백년해로하기를 기대한다. 라고요. 현각. 이혼문제는 생사의 문제 중 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호산스님은 ‘사랑’에 대해 지극히 인간적인 이론만 설명할 뿐 이 ‘사랑’으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해체를 막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으로도 이혼문제는 해결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렇듯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사회문제에는 속수무책이지요. 내가 단호히 말하건대 ‘사랑의 실체’는 이혼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현각. 나도 내 어려서부터의 환경이 기독교였지만 내가 믿었던 종교 기독교에서 나는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얻지 못했고 지금도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을, 현각을 굳이 기독교로 오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 어떤 종교도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틀의 한계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 그는 자기가 처한 종교의 환경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말하여 온 사람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생사의 문제가 비로소 풀리니까요... 2006년 12월 26일 AM 01 : 01 나경이가 아홉 번째 편지에서 계속 ……. lnkhama@hanmail.net http://blog.naver.com/lnkhama
28 no image [토론회]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여수 공대위
38482 2007-03-14
27 no image 만화로 보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펌)
김종서
35011 2007-03-13
26 no image 판사가ㅠ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진술조서의 변작 수정 탈루 할수있는지
이현문
30467 2007-03-13
학리해석을 구합니다 법이란 국가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하는 좌표이자 지침서이며 이를 보장하는 보증서라 할 것인바. 이를 심판하고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는 자유심증에 따른 재판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주인 기본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성문화된 절대불가침 영역인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서전 위증의 경고를 하고 선서서에 의한 “선서후 증언”은 “절대성”이 있으므로 “공판조서의 증명력” 을 변작한 행위는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견지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빙자한 재판장의 대가의 개연성에 바탕을 둔 의혹의 불법행위 일뿐만 아니라 법률로 금지된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 재판제도를 파괴한 재판장의 범죄행위로써, 이를 원천무효의 재판으로 재심을 권유하기 보다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결자해지하여야 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판사 채면 생각하다 체면 구긴 검찰이 되면서 까지 공동정범이 되고자 하는「공공의 적」의 개념으로 까지 발전 되기 때문이며 이제 제자리로 찾아 되돌려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부정부패의 온상인 위와 같은 은비성 영향력 행사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 법정에서 선서전에 재판장의 위증 경고를 받고 선서서를 낭독서명하고 선서후 증거된 증언의 공판조서중 증인진술조서를 변작 수정 가감 탈유를 형사소송법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2 . 토씨하나 자구 수정 가감 탈루를 무소불위의 재판권력을 가진 법관의 비보호 관행이라 하드라도 형소법 제58조 1.2.항과 제53조1 . 2. 3.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행한 법관의 공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의 재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책무를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3 . 이러한 범죄행위를 대한민국의 법관이 행함에 대가의 개연성이 있다 없다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 그증거를 제보자에게 구할것이 아나라 검찰의 책무요 의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증명하여야 할 일이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할수있는지. 4 . 형소법 제 53조 1항과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항인지 학리해석을 해주시고 방법을 나려주세요. 2007. 03. 13. 이현문 드림 011-221-7212
25 no image 가입 인사
손성주
29677 2007-03-11
24 no image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 범국민위원회 및 전국 유족 협의회 정기 총회
범국민위
37753 2007-03-05
모 / 십 / 니 / 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7년 정기총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과 몸 곧추 잡고서 새 봄을 맞을 채비를 할 시기입니다. 2007년도의 새 집행부를 선임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100만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범국민위 및 전국유족협의회의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엽니다. 안팎의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바쁘시더라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보다 튼튼한 진용을 갖추는 뜻 깊은 자리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하, 격려의 발길도 대환영합니다. ● 일시 : 2007년 3월 8일 늦은 1시 30분 - 5시 ● 장소 : 용산역 5층 KTX 대회의실 - 용산역(3층) 북쪽 열차타는곳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 회의실입구(안내표지) → 엘리베이터(7호기) 이용 5층으로 → 안내표지에 따라 이동 ● 연락처 : 02-773-5158, 011-9257-1919(범국민위 사무처) ● 행사순서 - 1부 2007년 전국유족협의회 총회 : 늦은 1시 30분 (1시간 30분) 대표 인사말/참석자 소개/경과보고/내외빈 축사ㆍ격려사/안건토의(2006년 사업보고 및 평가 /감사보고/회칙개정/임원선출/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신임 집행부 인사 - 진실화해위 조사진행상황 브리핑 (20분) - 영상물 상영 (10분) - 2부 2007년 범국민위원회 총회 : 늦은 4시 00분 (1시간 00분) 대표 인사말/내외빈 소개/축사/연대사/안건토의(2006년 사업보고 및 평가/ 감사보고/임원선출/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신임 집행부 인사 * 회의가 끝난 후 뒤풀이로 근처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합니다(늦은 5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헌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전국유족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채의진 장준표 정맹근
23 백범 공책이 나왔습니다. 파일 [1]
조아세
34718 2007-02-27
백범 공책이 나왔습니다. 신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조아세(www.joase.org)에서는 백범의 정신과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을 담은 공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했던 백범. 반면에 어린이들마저 친일을 위해 이용했던 조선일보. 일부 청소년들은 그 조선일보로 논술공부를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것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민초들이었습니다. 친일세력에 뿌리를 둔 기득권층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전국의 중, 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백범공책을 나눠줍시다. 친척, 친구, 자녀들에게 백범공책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백범공책이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될 때 역사바로세우기는 시작됩니다. 60권 2만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일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책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교 길에 백범공책을 나눠줍시다. 가까운 학교 등교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조선일보의 해악상을 알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년조선일보에 길들여져 조선일보를 좋은 신문으로 알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일제시대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고 또 무슨 짓을 하고있는지 알려줍시다. 아직도 민족지라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실상을 보여줍시다. ▶ 공책 주문하기 현재 조아세 사이트 조정중입니다. 백범공책을 구매하실 경우 조아세 홈페이지 전면의 안티조선 달력구매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달력주문서를 작성하시고 주문서 맨밑 참고란에 '공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공책용 주문서가 없어서 달력구매 주문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달력과 공책 모두 1세트에 2만원입니다.) ※ 다음날 조중동은… 금강산 가기 이벤트 재미있는 패러디도 만들어보고 금강산도 가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언론 패러디 <다음날 조중동은...>을 제목으로 '조폭언론'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패러디해서 보내주세요.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두 분께 금강산 여행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분께는 2007년 안티조선 달력 1세트(12부)씩 드립니다. 응모작은 2007년 1월 31일 이후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텍스트 형태로 조아세 회원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단, 조아세 회원게시판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myjoase@empal.com으로 보내주시면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시상내용 으뜸상 : 금강산 2박3일 여행권- 1명 버금상 : 금강산 1박2일 여행권- 1명 딸림상 : 조아세 달력 1세트 - 10명 □ 응모 기간 2007년 2월 28일까지 □ 발표는 2007년 3월 5일 조아세 회원게시판에 발표합니다. 발표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아래에 예를 든 기존의 형식도 좋고 다른 형태도 무방합니다. · 본인의 창작물이어도 이미 공개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패러디물은 모두 copyleft가 됩니다. · 한 분이 여러 번 응모할 수 있습니다. · 2월에는 회원이 아니어도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아세 ( www.joase.org ) 조아세 후원계좌: 신한은행 954 - 04 - 294820 예금주 : 조아세 < 예수 > 예수 " 너희들 중 죄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 던지라 " 다음날 조중동은... 예수 " 죄없는 자 ... 발언 일파만파" " 예수, 매춘부 옹호발언 파장 " "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 돌 던지라 사주 " < 석 가 2 > 석가... " 구도의 길 떠나 ... " 다음날 조중동은... " 석가, 민중의 고통 외면... " " 제 혼자만 살 길 찾아나서" " 석가식 마이웨이 문제있다. " ※ 조아세 달력을 나눠줍시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알려주세요. 조아세에서 만든 달력은 친일반민족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아세에 가시면 달력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세트(12부)에 2만원입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www.joase.org)
22 no image 여수화재 참사 피해자 구금을 중단하라!
여수화재참사공대위
33416 2007-02-23
[성 명]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피해자 46명을 전원 보호해제하라 ! 2월 22일 오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재 참사 피해자 46명을 즉각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변경(G-1 비자)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번 여수 화재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2월 15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대로 화재 발생 직후 9분 동안 보호소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화재가 나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이 이중 잠금 쇠창살을 열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사망자를 제외한 46명의 사고 피해자들 중 1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조선대병원에서 치료중인 황혜파 씨는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당시 처참한 사고 기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는커녕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Ferrando Weerahana 씨와 YU Jianqing 씨를 각각 2월 12일과 14일에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했다. 법무부는 병원에서 치료중인 나머지 피해자들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재구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어간 동료들의 비명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 재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16명의 이주노동자들과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된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당장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G-1 비자(치료, 소송 등의 사유로 3달 이상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법무부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하고 여수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2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화재 발생 직후 병원이 아니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들에 대해 건강 검진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8명의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이다. 이들 또한 당시 화재로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고, 이들 또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2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 검진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화재 발생 직후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46명의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당장 보호해제하고 G-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라. 2007. 2. 2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의 힘 ※ 보호해제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혹은 여수참사공대위 카페(http://cafe.daum.net/stopcrackdown2007) 자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no image 마우스 포인터의 시계 시침과 분침이 잘 안보입니다. 비밀 [1]
이은희
181 2007-02-21
20 no image 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파일
장동만
47294 2007-02-03
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옛 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과거사위)’는 2007년 1월 31일, ‘70년대 긴급 조치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구 언론들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적인 의의는 덮어둔 채 사건 관여 판사들의 명단 공개가 옳으니 그르니,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촛점을 맞추는 포퓰리즘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필자가 오래 전에 써 놓았던 글 (그 동안 발표할 수가 없었음) 이다. 유신 헌법/긴급 조치법 하에서 한국 사법부 위상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에 싣는다-장동만> D 판사, 이 곳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혁당/민청 학련/고려대 시위 사건 등 여러 공안 시국 사범 공판에 관련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하고, 한국 사법부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D 판사에게 이 글을 띄웁니다. D판사, 현대 민주 국가에서 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 특히 사법부의 기능/역할이 무엇인지, 정치 원론은 펴고 싶지도 않고 또 펼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땅의 정치를 왈가왈부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 것과 같이, 총칼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현 상황에서 법의 정신이니, 법의 기능이니, 운운 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 판사, 상황이 비록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소위 ‘인권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언제 까지나 그럴 것인지, 한 번쯤 서 있는 좌표를 점검하고 자화상을 들여다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담론에 앞서, 법조인 개개인의 개인적인 신상과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D 판사, 언제인가 D판사는 저에게 이런 비밀 (?)을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판결을 어디 우리 판사가 하나?” “그럼 누가 한단 말인가?” ‘(공안/시국) 사건 때 마다 3년, 5년, 7년… ‘메모 쪽지’가 외부에서 날아 온다네. 이상하게도 나에게 오는 것은 모두 홀수이네. 그러면 우리 법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앵무새 처럼 외울 뿐이라네.” “그러고도 법관으로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 직업인으로서 직무 포기라고 할까, 어떤 갈등을 안 느낀단 말인가?” “어쩌겠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다른 선택이 없는데…” D판사, 언젠가 어떤 큰 시국 사범 사건을 담당, 법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는 아랑곳 없이, 이같은 외부의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했던 X 판사는 미국에 왔을 때 저에게 그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일이 있습니다. “심히 괴롭다. 내가 왜 그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양심 선언’을 써놓고 있다. 때가 오면 이를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다”라고. D판사, 옛날 학생 시절 S대 도서관에서 삼복 더위에 웃통을 벗은채 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D 판사는 휴식 시간이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직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이상주의자로서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고, 특히 D 판사는 법학도로서 앞으로 고시에 패스해 법복을 입게 되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열을 올려가며 그 포부를 피력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D 판사가 오늘 날 법복을 입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니…그저 슬퍼질 뿐입니다. D판사, D판사의 인간적인 고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차게 불어오는 ‘외풍’, 그 것을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섣불리 막으려 하다가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 등… 모든 것을 이 곳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행정부가 총칼의 명령부가 되고 입법부가 그 총칼의 한갓 거수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그렇게 돌아 간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가는 길이 어디 입니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D판사와 같은 정의감 있는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D판사, 최소한 총칼이 하는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는 일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겠습니다. 총칼이 하는 무지와 억지, 그리고 부정과 과오에 법을 원용 (援用),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만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는 곧 ‘법’이 총칼에 협조/공모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법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민중의 판단을 오도하고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D 판사, 그러면 이를 위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메모 쪽지’대로 판결은 하되 판결문(내용)을 건성건성, 요령 부득으로 작성 하십시요. 그리고 거기에 겉으론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십시요. 그렇지 않고 ‘메모 쪽지’의 형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즉 정당화 시키기 위해, 열심히 육법 전서를 뒤적이는 행위는 마지못한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협조로 민중들 눈에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메모 쪽지’사건, 즉 시국 사범 아닌 일반 사건 판결에 있어 그 형량을 법관의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가볍게 판결 하십시요. 이는 총칼로 ‘양심의 상실’을 강요하는 그릇된 체제에 간접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 쪽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다른 한 쪽에서 만회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세째, X판사와 같이 ‘메모 쪽지’ 판결 때 마다 ‘양심 선언’을 작성해 두십시요. 이것은 훗날 새 역사가 펼쳐질 때 D판사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자구책이고, 역사에 대해서는 ‘산 증언’이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끝으로 영어 격언, “A Good Lawyer is a Bad Neighbor”를 나름대로 고쳐 쓰면서 이 글을 끝 맺습니다. “A Good Lawyer to the People should be a Bad Lawyer to Them.”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새 한국 “(e-book)
19 no image 민중의소리와 곰tv가 함께합니다.
민중의소리
35359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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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44070 2007-01-25
17 no image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일반논문 투고 요청
민주사회정책연구원
36394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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