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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과 규정들

편집업무규정


1989년 01월 15일 제정

1993년 01월 05일 개정

1996년 12월 20일 개정

1998년 08월 15일 개정

2000년 04월 13일 개정

2004년 08월 09일 개정

2007년 01월 20일 개정

2007년 05월 07일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실무팀


제1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자문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회 회장이 겸임하고, 편집부위원장은 기획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임명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0. 4. 13. 일부 개정)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2007. 1. 20. 일부 개정)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

4. 기타 민주법학의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2000. 4. 13. 일부 개정)


제4조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편집실무팀) ① 편집위원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편집실무팀을 둔다.

② 편집실무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2.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3.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4. 논문심사표 및 번역논문심사표의 수합 (2000. 4. 13. 일부 개정)

5. 접수대장의 작성

6. 편집업무규정 개정안 작성(2004. 8. 9. 일부 개정)

7. 학술진흥재단 관련 업무(2000. 4. 13. 신설)

8. 게재원고의 저작권 관리 업무(2007. 1. 20. 호 신설)

제2장 심사위원


제6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8조 (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절차 및 논문심사표


제9조 (논문 모집)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년 3회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004. 8. 9. 일부 개정, 2007. 1. 20 일부 개정)


제9조의2 (접수대장)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4에 의한다. (2000. 4. 13. 신설)


제9조의3 (저작권) 편집실무팀은 원고의 접수가 이루어지면, 게재원고에 대한 민주법연으로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합의서를 투고자와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저작권양도합의서는 별지서식7에 의한다. (2007. 1. 20. 조 신설)


제10조 (투고규정) ① ‘민주법학'에 투고규정을 공고하며, 투고자는 이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2004. 8. 9, 2007. 5. 7 일부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 원고 접수 일주일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2007. 5. 7 일부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반려한 경우 투고자는 일주일 내에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2007. 5. 7. 항 신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다시 제출된 원고는 원고접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2007. 5. 7. 항 신설).



제11조 (중간발표) ① 연구회 회원이 투고하는 경우 소속 분과 발표회, 월례발표회 또는 편집실무팀이 지정한 발표회에서 1회 이상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번역 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7. 1. 20. 일부 개정)

② 연구회 비회원이 투고한 글에 대해서는 편집실무팀이 지정한 발표회에서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2007. 1. 20. 일부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이 중간발표를 한 경우 소정의 발표료를 지급한다.(2004. 8. 9. 항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중간발표는 투고를 원하는 민주법학 해당 호 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투고논문 또는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간 이후에 발표된 원고의 경우에는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2007. 5. 7. 항 신설).


제12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1의 논문심사표에 따른다. 번역글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2의 번역논문심사표에 따른다.


제13조 (게재 여부) ①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게재 가’ 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 의견을 내고 1인이 ‘수정 요’ 의견을 낸 경우

②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1. 심사위원중 ‘게재 불가’ 의견이 있는 경우

③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정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단, 편집일정상 재심사가 힘들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의한다.(2007. 1. 20. 단서 신설)

1.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 2인이 ‘수정 요’ 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3인이 ‘수정 요’ 의견을 낸 경우


제13조의2 (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① 제13조의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

2. 원고의 내용이 민주법학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본 규정에 의한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7. 1. 20. 호 신설)

6. 원고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투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7. 1. 20. 호 신설, 2007. 5. 7. 단서 신설)

7. 민주법연으로의 저작권 양도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2007. 1. 20. 호 신설)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주법연의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민주법연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3. 민주법연의 회원으로서 원고접수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1회 이상 회비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7. 1. 20. 호 신설)


제14조 (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결과송부표) ①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보한다. 심사결과송부표는 별지서식3에 따른다. (2007. 1. 20. 일부 개정)

② 편집실무팀은 심사결과표가 취합되는 즉시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본인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2007. 1. 20. 일부 개정)

③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심사위원 명단은 민주법학 발간시 당해 논문의 하단에 명기한다.(2004. 8. 9. 항 신설)


제14조의2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실무팀장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이메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7. 1. 20. 일부 개정)

②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실무팀장은 즉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에 회부하거나 직권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그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이메일)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07. 1. 20, 2007. 5. 7. 일부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7. 1. 20. 일부 개정)

(2004. 8. 9. 조 신설, 2007. 1. 20. 일부 개정)


제15조 (민주법학의 발행) 민주법학은 년 3회 발행한다. 각호의 발행일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2004. 8. 9. 일부 개정)


제4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원고료 및 게재료 (2000.4.13일 신설)


제16조 (게재예정증명서)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성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분과에서 발표할 것

3.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판정을 받을 것

③ 게재예정증명서는 별지 서식 5에 의한다.

④ 게재예정증명서발부대장은 별지 서식 6에 의한다.


제17조 (게재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교수, 변호사, 연구원(소) 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원고를 작성한 경우 (2007. 1. 20. 일부 개정)

2.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

② 게재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기되는 경우 30만원 (2007. 1. 20. 일부 개정)

2. 기타의 경우 20만원 (2007. 1. 20. 일부 개정)

3.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회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연구회가 비회원에게 청탁한 경우

④ 원고의 분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게재료 이외에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007. 1. 20. 항 신설)

1. 원고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고 180매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매 10매 당 5만원(2007. 5. 7, 일부 개정)

2. 원고분량이 200자 원고지 180매를 초과하고 200매 이하인 경우에는 151매 이상 180매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을, 180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 5매 당 5만원(2007. 5. 7, 일부 개정)


제18조 (원고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게재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 1항 1호의 직위에 있지 않은 자로 원고를 제출한 경우

2. 연구회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회가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비회원의 경우

③ 원고료의 액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7. 5. 7 개정)



별지서식1 논문심사표(2007.5.7.일부개정) [html] [hwp] [pdf]

별지서식2 번역논문심사표(2007.5.7.일부개정) [html] [hwp] [pdf]

별지서식3 심사결과 송부양식 [html] [hwp] [pdf]

별지서식4 접수대장 [html] [hwp] [pdf]

별지서식5 게재예정증명서 [html] [hwp] [pdf]

별지서식6 게재예정증명서 발부대장 [html] [hwp] [pdf]

별지서식7 저작권양도합의서(2007.1.20.신설) [html]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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