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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과 규정들

1989년 01월 15일 제정
1993년 01월 05일 개정
1996년 12월 20일 개정
1998년 08월 15일 개정
2000년 04월 13일 개정
2004년 08월 09일 개정
2007년 01월 20일 개정
2007년 05월 07일 개정
2008년 11월 29일 개정
2009년 02월 19일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2009.2.19. 개정)


제1조 (편집위원회) ① 민주법학 등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등의 원고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인 내외의 상임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회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8. 11. 29. 일부 개정)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0. 4. 13. 일부 개정, 2008. 11. 29. 일부 개정)
④ 편집위원회에는 1인 이상의 상임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편집소위원회를 둔다.(2008. 11. 29. 일부 개정)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2009. 2.19. 일부 개정)

제1조의2 (편집실무위원)  편집위원회에 편집 관련 실무를 담당할 편집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2009.2.19. 신설)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단, 운영위원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2007. 1. 20. 일부 개정,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논문심사 (2008. 11. 29. 신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교열 (2008. 11. 29. 신설)
   5. 기타 민주법학의 논문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2000. 4. 13. 일부 개정, 2008. 11. 29. 일부 개정)

제4조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③ 기획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08. 11. 29. 신설)

제5조 (편집실무팀) <삭제> (2008. 11. 29. 조문 삭제)

제2장 심사위원


제6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 중에서 논문의 심사에 적절한 위원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2008. 11. 29. 신설)

제7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조 제2항에 정한 편집위원의 자격과 같다. (2008. 11. 29. 일부 개정)

제8조 (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절차 및 논문심사표


제9조 (논문 모집) 기획위원장은 년 3회 이상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제9조의2 (접수대장) 기획위원장은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4에 의한다. (2000. 4. 13. 신설, 2008. 11. 29. 일부 개정)

제9조의3 (저작권) 민주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하거나, 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2007. 1. 20. 조 신설, 2008. 11. 29. 일부 개정)

제10조 (투고규정) ① 기획위원장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와 민주법학 등에 투고규정을 공고하며, 투고자는 이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2004. 8. 9, 2007. 5. 7,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기획위원장은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 원고 접수 일주일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2007. 5. 7, 2008. 11. 29. 일부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반려한 경우 투고자는 일주일 내에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2007. 5. 7. 항 신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다시 제출된 원고는 원고접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2007. 5. 7. 항 신설).
⑤ 원고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투고된 원고는 그 다음 호 민주법학에 투고한 것으로 본다. 2008. 11. 29. 항 신설)

제10조의2 (1단계 심사절차) ① 기획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에 대해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원고로서 투고마감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회비를 완납하지 않았거나 투고후 1주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를 반려한다.
②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소위원회에 투고된 원고의 민주주의적 지향성 여부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편집소위원회는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 적합 결정을, 기타의 경우에는 부적합의 결정을 한다. 단, 연구회의 정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와 번역원고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지향성 심사를 면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민주주의적 지향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중간발표대상 원고로 확정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바로 탈락 처리하며, 그 사실을 투고자와 기획위원장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⑤ 기획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중간발표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8. 11. 29. 조 신설)

제11조 (중간발표) ①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민주주의적 지향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의 투고자는 기획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투고자가 장기간의 외국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발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회원 중 1인이 대리발표를 하도록 할 수 있다.(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③ 비회원이 중간발표를 한 경우 소정의 발표료를 지급한다.(2004. 8. 9. 항 신설, 2008. 11. 29. 일부 개정)
④ 중간발표는 투고를 원하는 민주법학 해당 호 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성된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7. 5. 7. 항 신설, 2008. 11. 29. 일부 개정)
⑤ 중간발표(제2항의 대리발표를 포함한다)를 하지 못한 경우 당해 원고는 1단계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처리한다. (2008. 11. 29. 항 신설)

제11조의2 (2단계 심사절차) ① 기획위원장은 중간발표 종료 후 투고자에 대해서 수정 원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수정 원고가 제출되면 그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내용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송부되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유형의 변경을 제시할 수 있고, 유형 변경을 전제로 하여 게재 여부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직권으로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008. 11. 29. 조 신설)

제12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1과 서식1-1의 논문심사표에 따른다. 번역글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2의 번역논문심사표에 따른다. (2008. 11. 29. 일부 개정)

제13조 <삭제> (2008. 11. 29. 전체 조문 삭제)

제13조의2 (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① 편집위원회는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직권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11. 29. 일부 개정)
   1. <삭제> (2008. 11. 29. 삭제)
   2. <삭제> (2008. 11. 29. 삭제)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7조에 의한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6. 원고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7. <삭제> (2008. 11. 29. 삭제)
   8.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8. 11. 29. 호 신설)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주법연의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민주법연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3. <삭제> (2008. 11. 29. 삭제)

제14조 (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결과송부표)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투고자에 대해서 구두 또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에 대해서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보한다. 심사결과송부표는 별지서식3에 따른다. (2007. 1. 20. 일부 개정)
② 전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는다. 심사내용은 편집위원과 투고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③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심사위원 명단은 민주법학 발간시 당해 논문의 하단에 명기한다.(2004. 8. 9. 항 신설)

제14조의2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이메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의 판정을 위한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2008. 11. 29. 일부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실시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당해 원고의 게재 여부만을 결정한다. 이 결정은 편집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2007. 1. 20, 2007. 5. 7, 2008. 11. 29. 일부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확정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와 기획위원장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이메일)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4. 8. 9. 조 신설, 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제15조 (민주법학의 발행) 민주법학은 년 3회 발행한다. 각호의 발행일은 매년 3월 1일, 7월 1일과 11월 1일로 한다. (2004. 8. 9, 2008. 11. 29. 일부 개정)

제4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원고료 및 게재료 (2000.4.13일 신설)


제16조 (게재예정증명서)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성된 원고가 제출되었을 것(2008. 11. 29. 일부 개정)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발표를 하였을 것(중간발표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2008. 11. 29. 일부 개정)
   3. 편집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었을 것(2008. 11. 29. 일부 개정)
③ 게재예정증명서는 별지 서식 5에 의한다.
④ 게재예정증명서발부대장은 별지 서식 6에 의한다.

제17조 (게재료) ①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투고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1. 회원 중 교수, 변호사, 연구원(소) 상임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원고를 작성한 경우 (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으로서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3. 비회원으로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2008. 11. 29. 호 신설)
② 게재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기되는 경우 30만원 (2007. 1. 20. 일부 개정)
   2. 기타의 경우 20만원 (2007. 1. 20. 일부 개정)
   3.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2008. 11. 29. 일부 개정)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회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연구회가 원고 작성을 청탁한 경우
④ 원고의 분량이 본문(각주 및 부록 포함) 기준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게재료 이외에 초과되는 매 1매 당 5천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단, 제2항의 게재료와 추가 게재료를 합한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007. 1. 20. 항 신설, 2008. 11. 29. 일부 개정)
   1. <삭제> (2008. 11. 29. 삭제)
   2. <삭제> (2008. 11. 29. 삭제)
⑤ 기획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게재료를 산정하여 총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무위원장은 게재료 납부 대상자에게 게재료 액수와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 11. 29. 항 신설)
⑥ 투고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게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원고를 다음 호에 게재한다. (2008. 11. 29. 항 신설)

제18조 (원고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1.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직위에 있지 않은 회원으로서 원고를 제출한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2. 연구회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한 회원(2008. 11. 29. 호 신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회가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비회원의 경우
③ 원고료의 액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 (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보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8. 11. 29. 조 신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4. 8. 9. 개정)

부칙(2008. 11. 29)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원고의 투고, 중간발표, 심사, 게재료 및 원고료에 관한 규정은 민주법학 제39호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9.2.19)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9. 2. 19. 개정)

[편집관련 서식]
별지서식1 논문심사표(1단계) (2008. 11. 29. 일부 개정)
별지서식1-1 논문심사표(2단계) (2008. 11. 29. 신설)
별지서식2 번역논문심사표 (2008. 11. 29. 일부 개정)
별지서식3 심사결과 송부양식 (2008. 11. 29. 일부 개정)
별지서식4 접수대장
별지서식5 게재예정증명서 (2008. 11. 29. 일부 개정)
별지서식6 게재예정증명서 발부대장
별지서식7 <삭제> (2008. 11. 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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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1:14

별지서식1 논문심사표(1단계 심사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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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1:50

별지서식1-1 논문심사표(2단계 심사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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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2:16

별지서식2 번역논문심사표(1단계 심사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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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2:55

별지서식3  심사결과 송부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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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3:27

별지서식4 접수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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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3:53

별지서식5 게재예정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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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1:05:02

별지서식6 게재예정증명서 발부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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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법학 편집업무규정(2008년 11월 개정) file [7] 총무간사 2008-12-05 13777
1 민주법학 편집업무규정(2007년 5월 개정) 총무간사 2008-12-04 1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