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48호를 내면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하대 교수

 

<!--[if !supportEmptyParas]--> <!--[endif]-->

4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여러 후발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인권 신장에 모범적인 국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유엔 등으로부터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의 제한 등에 대한 계속적인 인권상황 개선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절대적 빈곤의 극복과 국가폭력으로부터의 정치민주화와 자유권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정치민주화와 자유권의 개선을 넘어서서 경제민주화와 사회권의 신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국가역량이 더욱 집중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전되어 오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보의 길을 걸어 왔다. 선진국가 이데올로기와 기업친화적 정권이념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사업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오직 국내 수출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FTA 타결에 매진하였다.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 등 토건국가에 대한 맹신, 사교육시장을 극대화하는 무한경쟁 교육정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부정하는 노동배제정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결적 대북정책, 촛불시위와 미네르바 사건에서와 같은 표현의 자유 억제 등등.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국정운영 실태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 주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이미 허구임이 확인되었고, 무리한 4대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국토와 도시를 황폐화시켰으며, 한미 쇠고기협상, FTA 타결, 공공부문 민간매각 등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인 및 내수경제의 기반을 와해시켰다. 노동배제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였다. 결국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은 이명박 정부 4년 국정운영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은 2012년을 한국 사회에서 약 25년 주기의 체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한다. 해방과 정부 수립에서 419혁명, 516군사쿠데타에서 6월 민주항쟁, 87년 체제에서 2012!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행사가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거꾸로 돌린 이명박 정부의 심판에 대한 절실함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과연 2013년은 새로운 체제의 시작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회체제를 구상할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복지국가 신드롬이 여야 모두를 휩쓸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과 신장 없이 민주평등복지국가는 요원할 것이다. 언론집회결사양심사상 등 표현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권에 기초한 노동권의 보장, 환경과 생태의 보전, 사회적 연대 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02 49호 논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남경국) file 2012-07-07 12464
801 49호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양현) file 2012-07-07 8384
800 49호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혼다 미노루) file 2012-07-07 7805
799 49호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file 2012-07-07 5602
798 49호 자료: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file 2012-07-07 5748
797 49호 자료: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file 2012-07-07 5714
796 49호 자료: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file 2012-07-07 5790
795 49호 자료: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file 2012-07-07 8004
794 49호 자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file 2012-07-07 5578
793 49호 자료: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file 2012-07-07 5709
792 49호 자료: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file 2012-07-07 5128
791 48호 민주법학 48호(2012.3) 원문 업로드 공지 2012-03-06 18039
790 48호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238750
» 48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48호를 내면서 / 김인재 file 2012-03-06 57627
788 48호 <특집: 용역폭력과 법>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소유ㆍ권력ㆍ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2-03-06 7751
787 48호 <특집: 용역폭력과 법>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개발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 미류 file 2012-03-06 6621
786 48호 <특집: 용역폭력과 법>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실태와 근절방안 / 엄진령 file 2012-03-06 7288
785 48호 논문: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file 2012-03-06 9199
784 48호 논문: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오길영 file 2012-03-06 8212
783 48호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ㆍ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 조시현 file 2012-03-06 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