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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제32호(12월 1일 발간) 원고모집 및 편집일정 안내 >

원고게재의사 마감 : 10월 7일
발표원고 마감 : 10월 11일
논문 중간발표 : 10월 14일 (토)
원고최종본 마감 : 10월 27일(국문·영문 요약 포함)
원고심사 : 10월 27일 ~ 11월 3일
이의제기 : 11월 6일 ~ 10일
* 심포지움 : 11월 11일
1차 편집 및 교정 : 11월 12일 ~ 13일
1차 편집본 집필진 수정 : 11월 14일 ~ 16일
* 심포지움 특집 원고 마감 : 11월14일
* 심포지움 특집 원고 심사 : 11월 14일 ~ 17일
2차 편집 : 11월 15일 ~ 17일
편집회의 : 11월 18일 (2차 편집본 수정)
3차 편집 : 11월 18일 ~ 19일
3차 편집본 집필진 최종 수정 : 11월 19일 ~ 11월 20일
4차 편집 : 11월 21일
관악사 원고 송부 : 11월 22일
관악사 편집본 수정 : 11월 25일 ~ 27일 (편집위원 최종 수정)
인쇄 : 11월 27일
출판 : 12월 1일

* 원고게재의사는 이메일 lawcgh@gmail.com 으로 “저자(소속)”, “논문제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발표원고마감 시(10월 11일)까지 발표원고가 제출(lawcgh@gmail.com 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중간발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마감시 제출된 원고는 미완성본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 제출한 원고는 토론자에게 전달됩니다.)
* 연구회에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고발표(10월 14일)를 꼭 하셔야 합니다. 중간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 중간발표를 하시는 분은 발표원고의 복사본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수량은 추후 공지)
* 10월 14일 중간발표일에 중간발표가 불가능하신 분은 사유를 기재해서 이메일 lawcgh@gmail.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간발표를 다른 날 하실 수 있습니다.(단, 일정과 장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함)
* 원고최종본 제출(마감 : 10월 27일) 시에는 국문요약과 외국어 요약 그리고 국문 주제어와 외국어 주제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는 영어가 원칙이며, 논문 내용이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의 법학(법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각각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요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작성양식은 민주법학 투고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 민주법학 투고규정과 편집업무규정은 홈페이지(http;//delsa.or.kr) “연구회 소개” 메뉴에 있습니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투고한 원고가 민주법학에 게재될 경우에 논문의 모든 저작권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양도됩니다. 단, 저자 자신이 직접 출판·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게 되며, 그 경우 수익권은 협의하여 저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수익권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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