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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법학 편집업무규정과 투고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각 규정은 홈페이지 "회칙과 규정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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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 심사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 중간에 중간발표가 있어서 절차상 매우 번거럽고 이로 인해 투고, 심사 기간이 촉박해지고 편집위원을 비롯한 심사위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큼.

- 게재료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음.

 

2. 주요 골자

1) 심사절차 개선

- 심사절차를 일원화함. 민주성 심사와 내용 심사를 하나로 통합함.

-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합하여 편집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를 수행함.

- 중간발표는 학술발표로 하여 심사를 통과한 원고에 한해 실시함.

- 학술발표의 형식으로 대리발표 이외에 온라인 발표도 도입함.

 

2) 게재료 산정 기준 조정

- 초과 게재료 산정 기준을 초과 1매당 5천원에서 매 5매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으로 조정함 → 원고지 200매 기준의 원고의 경우 종전 45-55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164매의 경우 종전 27-37만원에서 22-32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게재료 산정을 위한 원고 매수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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