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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64
2005.12.16 (18:25:16)
금융 제재의 문제를 6자회담 장 밖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과 만나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큰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 강경파의 일반적 경향이긴 하지만, 대사라는 외교관의 직무는 조금 달라야 안되겠습니까?


버시바우 "논란 촉발할 의도는 없었다"(종합)

  
"6자회담시 회담장밖서 對北 브리핑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6자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회담(장) 밖에서 따로 시간을 찾아 (북한에게) 브리핑을 하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금융제재에 대한 브리핑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 대표들이 미국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금융제재는 9.19 공동성명의 어떤 조항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법집행 문제로서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용의는 없다"며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위조지폐 발행과 관련한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기소되면서 주요 자금원이 북한의 위조지폐였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이런  것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공동성명 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미국도 우리측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며 "북한은 첫번째 단계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해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순차적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그는 "한국 영화는 이미 국내 뿐아니라 국제 영화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한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 등은 앞으로 협상에서 다뤄질  문제이지만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자신의 `범죄정권'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내 논란을 촉발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한 미 대사로서 저의 임무는 한미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돕는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해 긍적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힐 차관보가 북한이 불법활동에 대해 수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측 대표들이 회담 직후 미국이 금융제재에 대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끝)



2005/12/16 16:35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494 no image 美법원,"비밀 도청 진상 설명하라"
정태욱
18590 2005-12-23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판사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도 퍼왔습니다. 美법원,"비밀 도청 진상 설명하라" "부시 대통령에게 정보감시 법원 해체 제안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미국민들에 대해 법원 의 허가없이 취해진 비밀 도청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밀 도청 영장 발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FISA의 콜린 칼라-코텔리 법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조치와 관련, 동료 판사들을 위해 국가안보국(NSA)및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갖도록 주선중이며,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비밀 도청 허용의 적법성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에 항의,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아직 법원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으나 이 법원의 한 판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자신이 비밀 도청을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판사들이 FISA의 해체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지난 1970년대 발족한 FISA는 미국내 간첩및 테러 용의자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 영장 발급을 통한 인가권을 행사해왔다. 로버트슨 판사를 비롯한 FISA의 일부 판사들은 특히 비밀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자칫 비밀 도청 영장 발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스트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FISA 판사들이 안보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보고 법무부에 과거 비밀 도청이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판사는 FISA 판사직에서는 사임했지만 연방법원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FISA내 다른 판사들의 추가 사임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n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3 02:02 송고 Spy Court Judge Quits In Protest Jurist Concerned Bush Order Tainted Work of Secret Panel By Carol D. Leonnig and Dafna Linz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s Wednesday, December 21, 2005; A01 A federal judge has resigned from the court that oversees government surveillance in intelligence cases in protest of President Bush's secret authorization of a domestic spying program, according to two sources. U.S. District Judge James Robertson, one of 11 members of the secret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sent a letter to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late Monday notifying him of his resignation without providing an explanation. Two associates familiar with his decision said yesterday that Robertson privately expressed deep concern that the warrantless surveillance program authorized by the president in 2001 was legally questionable and may have tainted the FISA court's work. Robertson, who was appointed to the federal bench in Washington by President Bill Clinton in 1994 and was later selected by then-Chief Justice William H. Rehnquist to serve on the FISA court, declined to comment when reached at his office late yesterday. Word of Robertson's resignation came as two Senate Republicans joined the call for congressional investigations in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s warrantless interception of telephone calls and e-mails to overseas locations by U.S. citizens suspected of links to terrorist groups. They questioned the legality of the oper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the White House kept Congress informed. Sens. Chuck Hagel (Neb.) and Olympia J. Snowe (Maine) echoed concerns raised by Arlen Specter (R-Pa.), chairman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who has promised hearings in the new year. Hagel and Snowe joined Democrats Dianne Feinstein (Calif.), Carl M. Levin (Mich.) and Ron Wyden (Ore.) in calling for a joint investigation by the Senate judiciary and intelligence panels into the classified program. The hearings would occur at the start of a midterm election year during which the prosecution of the Iraq war could figure prominently in House and Senate races. Not all Republicans agreed with the need for hearings and backed White House assertions that the program is a vital tool in the war against al Qaeda. "I am personally comfortable with everything I know about it," Acting House Majority Leader Roy Blunt (R-Mo.) said in a phone interview. At the White House, spokesman Scott McClellan was asked to explain why Bush last year said, "Any time you hea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lking about wiretap, it requires -- a wiretap requires a court order. Nothing has changed, by the way. When we're talking about chasing down terrorists, we're talking about getting a court order before we do so." McClellan said the quote referred only to the USA Patriot Act. Revelation of the program last week by the New York Times also spurred considerable debate among federal judges, including some who serve on the secret FISA court. For more than a quarter-century, that court had been seen as the only body that could legally authorize secret surveillance of espionage and terrorism suspects, and only when the Justice Department could show probable cause that its targets were foreign governments or their agents. Robertson indicated privately to colleagues in recent conversations that he was concerned that information gained from warrantless NSA surveillance could have then been used to obtain FISA warrants. FISA court Presiding Judge Colleen Kollar-Kotelly, who had been briefed on the spying program by the administration, raised the same concern in 2004 and insisted that the Justice Department certify in writing that it was not occurring. "They just don't know if the product of wiretaps were used for FISA warrants -- to kind of cleanse the information," said one source,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of the classified nature of the FISA warrants. "What I've heard some of the judges say is they feel they've participated in a Potemkin court." Robertson is considered a liberal judge who has often ruled against the Bush administration's assertions of broad powers in the terrorism fight, most notably in Hamdan v. Rumsfeld . Robertson held in that case that the Pentagon's military commissions for prosecuting terrorism suspects at Guantanamo Bay, Cuba, were illegal and stacked against the detainees. Some FISA judges said they were saddened by the news of Robertson's resignation and want to hear more about the president's program. "I guess that's a decision he's made and I respect him," said Judge George P. Kazen, another FISA judge. "But it's just too quick for me to say I've got it all figured out." Bush said Monday that the White House briefed Congress more than a dozen times. But those briefings were conducted with only a handful of lawmakers who were sworn to secrecy and prevented from discussing the matter with anyone or from seeking outside legal opinions. Sen. John D. Rockefeller IV (D-W.Va.) revealed Monday that he had written to Vice President Cheney the day he was first briefed on the program in July 2003,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 surveillance effort. House Minority Leader Nancy Pelosi (D-Calif.) said she also expressed concerns in a letter to Cheney, which she did not make public. The chairman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Pat Roberts (R-Kan.), issued a public rebuke of Rockefeller for making his letter public.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the letter, Sen. John McCain (R-Ariz.) suggested that Rockefeller should have done more if he was seriously concerned. "If I thought someone was breaking the law, I don't care if it was classified or unclassified, I would stand up and say 'the law's being broken here.' " But Rockefeller sai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briefings left him with no other choice. "I made my concerns known to the vice president and to others who were briefed," Rockefeller said. "The White House never addressed my concerns." Staff writers Jonathan Weisman and Charles Babington and researcher Julie Tate contributed to this report. © 2005 The Washington Post Company
493 no image 박한식 교수의 강연
정태욱
12565 2005-12-22
어제 저희 학교(영남대학교)에 미국 조지아 대학 박한식 교수가 와서 조그만 강연을 했드랬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박한식 교수는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미국 유학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원래 전공은 정치철학이구요, 제가 아는 한 주체사상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남긴 분입니다. 북한 쪽으로부터의 신뢰도 두터워 1981년부터 지금까지 40여차레 방북하였고, 북미 간의 평화와 교류에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강연 주제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봉착한 심각한 위기상황과 그에 대한 한민족의 과제와 가능성에 대한 것이어서, 북한 얘기는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후에 질의 응답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개선의 가능성과 퇴행의 위험성을 같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개선의 가능성은 권부의 핵심 세력들이 세계의 소식과 상황에 정통하여 있고 따라서 그 정책이 전혀 얼토당토 않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구요, 퇴행의 위험성은 선군정치가 심화되어 '문민적 문화'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집안에 수도가 고장나도 군이 해결해 주고, 아이가 병이 나도 역시 군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면에서 군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북한에 시장이 생겨나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현상일 뿐 그 실제는 모두 당의 조직과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 얘기는 박교수가 굶어 죽어가는 비쩍마른 아이들을 본 날의 얘기였습니다. 박교수가 유아원에 가보자고 하여 안내를 받아 갔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였답니다. 박교수가 그 중 한 아이를 두 팔에 안고 바라보니, 자기도 모르게 대성통곡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옆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박교수는 북한 요원의 뺨을 여지없이 갈겼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피둥피둥하면서 아이들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절규했답니다. 그러자 그 커다란 요원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선생님... 하면서 역시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박교수도 그 위에 같이 널부러져 같이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후로 박교수는 북한에서 '북한 간부들 구타하는 선생'으로 호가 났다고 하고, 박교수는 미국에 돌아가 선이 닿는대로 북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답니다. 북한에 대하여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492 no image "美 국방부 정보 조직.활동 비대화"
정태욱
9999 2005-12-20
미 정부가 점점 파시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미국의 자유주의의 전통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애국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美 국방부 정보 조직.활동 비대화"<WP> [연합뉴스 2005-12-20 02:59]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당초 미국 국방부 각 기관과 각 군의 방첩 정책을 조율하고 방첩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3년전 신설된 기구가 미 국내외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작전까지 수행할 정도로 조직과 기능이 비대화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직 규모와 예산이 비밀사항인 CIFA(Couterintelligence Field Activity)라는 이 방첩기구는 테러와의 전쟁에 최우선을 두는 분위기 속에 현재 내부에 9개 부서를 둘 정도로 커졌을 뿐 아니라 계속 권한을 확장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의 감시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됐고, 틈이 있는 곳엔 모두 국방부가 뛰어들고 있으므로 고삐를 풀어둔 채 놔둬선 안된다"고 한 전직 국방부 고위 방첩관계자가 말했고, 다른 한 전직 고위 대테러 관계자는 "대테러 활동의 군사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CIFA가 육.해.공 각군의 방첩부대에 특정 임무를 수행토록 제안할 권한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IFA의 9개 부서가운데 야전활동담당(Directorate of Field Activities)은 군기지 순찰에서부터 잠재적 위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사찰 활동을 한다. 방첩및 사법센터는 테러 용의가 있는 활동에 대한 각 군의 미확인 첩보 들을 모은 탈론 보고 등의 국방부 자료를 활용, 군관련 시설과 작전, 요원들에 대한 위협을 적발.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행태과학(Behavioral Science) 부서는 20명의 심리학자와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갖고 "공세 목적이나 방어 목적의 방첩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ydy@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美상원, 애국법 개정안 처리 거부(종합2보) 민주당측 필리버스터 행사 차단 8표 부족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미국 상원은 16일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방지법인 이른바 '애국법'(US Patriot Act)의 시효연장 논란을 종식짓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 표결을 실시했으나 "미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전 애국법 개정안 논란 종식 여부를 둘러싼 표결을 실시, 찬성 52, 반대 47표를 기록했으나 민주당측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행사 위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애국법 처리에 대한 필리버스터 행사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총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5석을 확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이 추진해온 애국법 개정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으며, 공화, 민주당간 막판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부시 대통령에게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상원 표결에는 "부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안보국(NSA)이 9.11 테러 이후 특별한 영장없이 미국인이나 미국내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을 도청해왔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애국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동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공화, 민주당간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애국법 16개 조항의 시효 연장을 둘러싼 절충이 실패할 경우 애국법은 오는 31일을 기해 시한이 만료돼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테러와의 전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애국법은 상원과 하원이 개정안에 합의할 때까지 현행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 같은 내용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측은 이날 표결 후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내년 중간선거때 민주당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상원내 반대론자들은 의회나 사법부의 감시가 강화되긴 했지만 법 개정안이 진료기록, 총기 보유, 도서관 기록 등 개인 사생활을 엿보도록 정부에게 여전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일부 추가수정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행사해서라도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표결을 앞두고 "애국법 개정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4일 애국법 개정안을 찬성 251,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애국법 개정안은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16개 조항 가운데 14개 항은 시효를 영구화하고, 2개 조항은 4년간 연장토록 해 연방수사국(FBI) 등 당국이 테러리스트나 그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애국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7 04:56 송고
491 no image 北외무성 "인권문제 거론에 핵억제력 강화"
정태욱
11181 2005-12-20
인권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핵억제력 강화로 응답하는 것, 이는 미 강경파가 익히 예상하였을 수순입니다. 北외무성 "인권문제 거론에 핵억제력 강화"(종합) <<외무성 대변인 언급 추가>>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권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미국의 악랄한 인권소동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되는 교훈은 인권이자 국권이고 인권옹호는 곧 국권수호"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제5차 6자회담 참석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전 역사는 국권은 오직 강력한 자위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 진리를 실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핵무기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미국은 올해 유엔총회에서 자기의 추종세력을 사촉해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채택되도록 했다"며 "얼마전에는 서울에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놓고 `북조선인권국제대회'라는 광대놀음까지 벌여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기만적인 인권옹호 타령은 반미 자주적인 나라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행사, 정부 전복의 대명사"라며 "미국이 대조선 인권공세에 바싹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정권교체를 실현해 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공세가 절대로 통할 수 없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는 미국의 인권바람에 흔들릴 그러한 나약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자기의 미래를 보고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가장 커다란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부시패가 대조선 인권소동에 매달리면 달릴수록 그것은 오히려 저들자체의 저열성, 추악성만을 드러낼 뿐"이라며 "국제인권무대는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고 참다운 삶과 행복을 빼앗는 범죄적인 부시 행정부를 응당 인권재판의 피고석에 앉히고 가장 준렬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총회는 지난 16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돼 보고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가결했으며 이 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1개 회원국이 승인한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jyh@yna.co.kr (끝) 2005/12/19 19:00 송고
490 no image 北에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해야
정태욱
10890 2005-12-20
미 정부가 조엘 위트와 리언 시걸과 같은 양식있는 미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기를.... "北에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20일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엘 위츠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을 지원해 무기관련 시설을 해체하거나 민간용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무기 과학자들도 다른 평화적 목적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츠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미국에 적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협력을 얻어내고 그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장한 시기에도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군사부문을 축소하고 자원이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경제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에서 협력적 위기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술.재정적 능력, 문화.언어적 유대 등으로 인해 대북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다만 과거에 그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한가지 단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도 RFA와 인터뷰에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북한 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 무기계획의 해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종식하고 북한과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북한 무기계획을 해체하는 데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s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0 09:38 송고
489 no image 北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정태욱
11203 2005-12-20
북미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권, 위폐 문제에 대하여 '증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우라늄 농축에 관해 '날조'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北조선중앙통신사 상보 핵심내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상보(詳報)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미 전략을 포함한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목된다. 특히 상보는 5만kW, 20만kW 흑연감속로 발전 방침을 비롯해 ▲북한식 경수로 건설 계획 ▲핵무기 제조 및 강화 ▲미국의 금융제재 철회 및 6자회담 복귀 촉구 ▲인권.화폐문제 미국의 증폭 간주 ▲우라늄농축설 날조 명시 ▲경수로 건설 중단 피해액 수백억 달러 보상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북한 관영매체는 현안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 상보를 발표한다. ◇흑연감속로 적극 발전, 우리식 경수로 건설 = 상보는 미국이 1994년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문의 핵심인 경수로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식(북한식)의 흑연감속로에 기초한 평화적 핵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을 순간도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만kW, 20만kW 흑연감속로들과 그 연관시설들에 기초한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때가 되면 우리(북한)의 기술, 우리의 잠재력에 의거한 우리식의 경수로를 건설하여 평화적 핵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제재 철회하고 6자회담 복귀하라 = 상보는 미국과는 철두철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래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보는 현 상황은 기술적으로 미국과 교전관계, 전쟁상태에 있다면서 그 때문에 우리는 정당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으며 그것은 합법적 자위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강경보수집단이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와 같은 유치한 놀음을 당장 철회하고 호상존중, 평화공존의 성근한 자세로 6자회담장에 나오는 데 있다고 `현상황 타개책'을 제시했다. 상보는 미국이 군대와 인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조선 강경압살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더욱 강도높은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화폐위조 문제는 증폭돼 = 부시 행정부는 `인권문제', `화폐위조문제', `미사일문제', `마약밀매문제' 등을 증폭시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상보는 주장했다. 상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날조.유포시키면서 대화 상대방인 북한의 국제적 영상(이미지)을 흐리게 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6자회담장의) 회담탁에서 물러나자마자 경수로 제공 문제는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전의 선핵포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진행된 제5차 6자회담에서 조.미 두 나라가 별도로 마주앉아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상보는 비판했다. ◇우라늄농축설 날조 = 2002년 10월 방북한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조.미관계는 물론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는 식의 강박적인 발언을 곱씹었다고 상보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압살 책동에 대처하여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도 가지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태여 해명해 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박아주었다"고 상보는 전했다. 상보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략의 능수인 부시 행정부는 켈리가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계획을 시인하였다는 거짓소문을 대대적으로 퍼뜨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란스럽게 떠든 이른바 우리의 우라늄농축 계획 시인이란 이렇게 되어 나온 것이었다고 상보는 주장했다. 상보는 그때로부터 3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미국이 우라늄농축계획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하게 꾸며낸 날조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수로 제공협정 파기 피해액 = 부시 행정부가 중유 납입 중단과 경수로 건설의 완전중지 등 조미 기본합의문 파기로 북한이 입은 정치.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상보는 말했다. 상보는 "존엄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은 심히 우롱당하고 손상돼 정치적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립적 핵동력 공업의 동결 대신에 2003년까지 건설해 정상가동하게 되어 있던 경수로가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2004년부터 해마다 백수십억kWh의 전력생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또 해마다 50만t씩의 중유 제공도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wlwjr했다. 상보는 조.미합의와 경수로제공 협정 제16조의 `불이행시 조치사항'에 따라 우리는 엄청난 손실에 대해 마지막 한푼까지 기어이 보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0 11:58 송고
488 no image 美 '국가안보 대 기본권' 논란 고조
정태욱
12029 2005-12-18
미국도 이렇게 도청을 자행해 왔군요.... ------------------------------------------------- 美 '국가안보 대 기본권' 논란 고조 비밀도청-애국법 놓고 정면 충돌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상원의 애국법 처리 거부와 뉴욕타임스의 미국내 영장없는 비밀도청 폭로보도를 계기로 국가안보 대 기본권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비밀도청 승인 사실을 시인하며 뉴욕타임스의 폭로를 "불법적인" 기밀공개라고 비난하고, 애국법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민주 의원들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공박하고 나서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주례 연설에서 "(비밀도청 활동이) 부적절하게 언론사에 입수된 후 공개된 결과 우리의 적들이 알아선 안될 정보를 알게 됐고, 월권적인 이 폭로로 인해 우리 국가안보가 손상을 입고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와 해외 테러용의자들간 통신에 대한 도청을 승인한 것은 미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임 및 권한에 "전적으로 합치하고" 9.11후 의회가 부여한 테러와의 전쟁 수행권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밀도청 활동은 45일만에 한번씩 재검토되고, 의회 지도부에도 통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9.11후 국가안보국(NSA)의 미국내에 대한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허용했으며, 최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완되기까진 NSA 내부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관계자는 나중에 사법처리될 것을 우려, 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특히 2004년 대선 때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활동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NSA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활동은 미국내 미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미 파악된 외국의 테러용의자들과 통화를 감청법원의 영장없이 도청했으며, 500명 정도씩 도청하되 수시로 대상을 갱신했기 때문에 수천명이 도청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도청 활동을 비공개 브리핑받은 일부 지도급 의원과 감청법원 판사가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비밀도청 폭로가 미 상원의 애국법 관련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비밀도청과 애국법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상원에서 애국법에 반대하는 민주당측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이 법안의 처리를 막아온 데 대해 공화당측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측에 동조함으로써 무산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애국법 찬반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던 상황에서 뉴욕타임스 폭로를 보고 반대키로 확고한 입장을 정했다고 전하면서 뉴욕타임스 보도 시점에 주목했다. 애국법은 올해 12월31일 시효만료되나, 찬반 양측의 대립으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애국법은 도서관 이용기록 정보, 업체의 거래선과 거래내역 정보 등을 수사당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도청(roving wiretaps)"을 허용함으로써 인권단체 등이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할 뿐 아니라 일부 업계도 사업정보 유출 위험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하원은 애국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소수의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 법은 2주 후면 시효만료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2주 후라고 만료되지 않는다"며 상원의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8 07:40 송고
487 no image 유엔 총회, 對北 인권결의안 가결
정태욱
9676 2005-12-18
유엔 총회, 對北 인권결의안 가결 北 대표, 美.日.EU 강력 비난 (뉴욕교도.이타르-타스=연합뉴스) 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돼 이날 보고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가결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 문제 외에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인권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1개 회원국이 승인한 만큼 5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일본,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EU)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미국과 일본, 영국이야말로 '인권 침해의 중심부'라고 지적하고 EU는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미국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또 강한 군사 및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인권과 핵 무기 문제를 통해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북한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에 대해선 아직 2차대전의 전범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faith@yna.co.kr (끝) 2005/12/17 15:23 송고 ------------------------------------------- < UN총회, 北인권안 가결 의미와 전망>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가결 17일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84,반대 22,기권 62로 통과됐다./김계환 특파원/국제뉴스부 기사참조/국제/북한/ 2005.11.18 (유엔본부=연합뉴스) 정부 기권..北주민 생존권 확보가 최우선 인권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가결돼 작지 않은 대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형식상 191개 회원국이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EU(유럽연합)가 제기해 채택된 것으로, 최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공세적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이 느낄 압박의 강도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 인권대사를 내정한 일본은 17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에서 납치문제가 비인도적이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결의안 가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는 북일간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압력의 표시로 보인다. 일본은 특히 이미 내정한 사이카 후미코(齊賀富美子.62.여) 노르웨이 주재 대사겸 대북 인권대사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인권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초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를 서울로 보내 북한 국제인권대회를 지원한 바 있는 미국도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방한기간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권한 데 대해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미국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 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문제 외에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과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찬성 88, 반대 21, 기권60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문제 등을 지적하는 인권문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거론도 되지 않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이라는 장(場)에서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상황과 `동전의 양면격'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회원국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크게 다른 특정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가결도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이 결의안 채택의 부당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북한의 반발은 거세다. 박길연 유엔 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는 17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일본, EU 일부 국가가 인권문제를 빌려 북한에 대해 거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인권상황이야 말로 악명이 높다"고 공박했다. 박 대사는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국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세계인들에게 사과조차 않은 채 전력을 다해 아시아의 주요 군사대국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기 전과 결의안이 채택된 지금이나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권'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 인권개선 방법론과 관련,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과 촉구 이외에도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야 하며 ,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호전시켜 북한 주민이 우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인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희망에 부응해 각종 유엔 인권기 구, 특별절차,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kjihn@yna.co.kr (끝) 2005/12/18 15:43 송고
486 no image 미국이 고문을 자행한다.
정태욱
10612 2005-12-18
이미 지난 번 곤잘레스 법무부장관 인준 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이지만, 다시 <네이션>지에서 좋은 글이 나왔군요. 프레시안에서 인용합니다. ------------------------------------------------- 우기면 있던 고문도 없었던 것이 되는 이상한 나라 〈해외시각〉 미국은 미래의 '나치 독일'이 될 것인가 등록일자 : 2005년 12 월 17 일 (토) 12 : 17 구타, 물고문, 냉방고문, 오랫동안 세워두기…. 세계의 1등 선진국 미국은 심문 기법에서조차 선진성을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 소속 테러용의자들을 납치해 전세계 곳곳에 설치한 비밀수용소에 수감하고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비밀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만 해도 쿠바 관타나모, 태국,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북아프리카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진보적 잡지 〈네이션〉은 12월 26일 호에서 미국인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불법고문을 눈감아주면 후대에 '히틀러와 나치당에 협력한 독일 국민'과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글을 실었다. 이라크 침공 개시 후 1000일이 지난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이션〉에 게재된 안토니 루이스의 글 '고문정부(The Torture Administration)'를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thenation.com/doc/20051226/lewis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고문에 무관심하다 1933년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고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괴테와 베토벤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폭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 1935년 싱클레어 루이스는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이 독재정치에 기대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It Can't Happen Here)〉였다. 그 뒤 한나 아렌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공포 앞에서도 악에 저항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르비아인들과 르완다 후투족은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공포감에서 이웃을 살육했다. 최근 필립 로스는 1940년 미국에 팽배했던 고립주의에 힘입어 찰스 린드버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반유대주의 운동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국 지도자들이 수감자들을 고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변호사들이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꾸며낼 것이라는 점, 미국 대통령이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줄기차게 반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대중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인들, 눈에 안 보이면 분노하지 않아 2004년 4월 28일 처음으로 공개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사진들은 미국 사회에 강력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인들은 이라크 수감자들을 고문하면서 씩 웃고 있는 미국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이런 사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순간뿐이었다. 아부 그라이브 사진이 유출된 이래로 부시와 그의 변호사들은 그런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대중은 살인과 같은 더 끔찍한 행위가 폭로되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이 없으면 전처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미국의 수감소에서 죽은 44명에 대한 문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중 21명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가령 2004년 한 이라크 수감자는 심문을 받다 죽었다. 심문관은 그를 못 자게 했고, 극한온도에 노출시켰으며, 찬물 속에 처박았고, 계속 후드(머리씌우개)를 쓰고 있도록 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그의 직접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인 메이어는 최근 〈뉴요커〉에 쓴 글에서 2003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마나델 알-자마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묘사했다. 그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어있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자세 때문에 질식사했다. 그의 죽음도 살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수감자의 구금을 담당했던 마크 스와너 중앙정보국(CIA) 요원에게 여태껏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모욕과 경멸도 범죄 고문과 살인 외에 심문의 보조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모욕과 경멸이다. 올해 초 〈타임〉은 쿠바 관타나모의 한 수감자가 어떻게 고문당했는지를 기록한 공식 일지 내용을 보도했다. 고문관은 몇 주간에 걸쳐 최장 20시간 연속 심문을 했고, 오줌을 질질 쌀 정도가 될 때까지 소변보는 것을 금지했으며, 개처럼 짖으라고 명령했다. 이런 모욕도 고문과 같다. 다른 보고서들에는 손과 발을 결박당한 채로 24시간 바닥에 누워 오줌과 똥을 싸야 했던 죄수들의 사례가 나와있다. 여러 법률조항들은 수감자에 대한 고문뿐 아니라 모욕도 금지하고 있다. 제네바협정(The Geneva Conventions)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간 존엄성의 유린, 특히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하고 있다. 고문방지유엔협약(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유죄로 본다. 미 의회는 범죄자 지위 협약 조항을 통과시켰다. 통일군사재판법(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도 미군이 수감자에게 잔인행위, 압박, 학대를 하면 이를 범죄라 규정한다. 고문을 합법화하는 법률적 장치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데 가담하게 되었나? 이에 대한 답은 학대의 계기가 미국 정부 상층부로부터 비롯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당시 존 애쉬크로프트가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법무부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학대에 길을 열어준 역사적인 메모를 작성했다. 그 메모에 따르면 고문은 "장기 손상, 신체 기능 장애, 죽음 등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서 유발되는 고통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고문에 대한 아주 협소한 정의이다. 그들은 고문금지조약 등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대통령은 전군 총사령관으로서 고문을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제네바 협약이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률적 견해는 법률가들이 아니라 정치가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군사법률가들과 관료들은 위 메모에 반대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 메모에 반대한 유명인사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저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법률적 견해로 도대체 뭘 노리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수감자를 인간적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군인들과 법률가들을 뭉개버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목적은 수감자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한 사람들이 기소당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부시 측 변호사들의 또 다른 법률적 해석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이 미국 밖에 있는 비(非)미국인에게 행한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CIA의 협조 하에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자마디의 사례가 그렇다. 고문을 했던 군인은 통일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석으로는 어떤 형법도 CIA 고문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1월 초 조지 부시가 고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 고문과 학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수백 건의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부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시는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시 측 변호사들이 이런 하찮은 법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보는 것인가. 우기면 현실이 된다는 확신…의회도 편승 어쩌면 부시는 '말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미국인들이 사담 후세인과 9.11 테러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지도 않는 연계가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고문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에 반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는 이유가 있다. 의회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의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의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데 그다지 큰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수감자를 이집트, 시리아 등 관례적으로 고문이 일어나는 나라들로 보낸 것이 폭로되자 하품 수준의 반응을 보여줬을 뿐이다. 상원은 존 멕케인의 열정에 감동받아 수감자 학대 금지법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직후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구금의 합법성을 따져 묻는 인신보호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악랄한 법을 통과시켰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테러리스트에게 관대하다는 평을 들을 여지가 있는 것이면 다 하기 싫어한다. 그들은 미국에 다시 테러가 일어나면 진실의 편에 서거나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도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계산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부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등에 관한 독립조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터〉의 다나 프리스트가 CIA 비밀수용소가 전세계에 있다고 폭로했을 때 백악관과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CIA가 한 짓을 조사하는 대신 그런 발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라고 성토했다. 언론과 일반대중은 뭘 했나 언론도 이 고문 스캔들을 그다지 열심히 다루지 않았다. 몇몇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전했으나 워터게이트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나마 열심히 한 사람은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법무부 메모를 발견해낸 프리스트이다. 한편 세이모어 허쉬도 〈뉴요커〉 지면을 빌어 아부 그라이브와 다른 많은 수용소들에 대해 보도했다.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 대중은 아부 그라이브에서 나온 시각적 증거들이 일단 사라지자 분노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미국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중은 자신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로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로 생겨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美지도부, 참회는커녕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고문 스캔들에 연루됐던 주요 인사들 중 누구도 책임질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 수감자 심문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던 럼스펠드도, 당시 백악관 고문으로 고문해도 된다는 메모를 승인했던 현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도, 이 메모들을 작성했던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도 아무런 책임을 요구받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참회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 중 한 명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이 정당하다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그는 텔레비전과 공공포럼에 나와 메모의 정당성을 주장한 존 유 버클리대 법학교수다. 유 교수는 2001~2003년에 법무부 법률자문실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유 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왕과 같은 전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이 헌법상 전군 총사령관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감자들을 어떻게 처우할지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런 전권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과의 균형을 전제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헌법 해석과 충돌한다. 고문을 해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도? 고문 승인 내용을 담은 메모를 세간에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던 스콧 홀튼 변호사는 유 교수의 관점이 양차대전 사이에 활약했던 독일 법률사상가 칼 슈미트의 견해를 재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슈미트는 소련연방과 같은 사악한 적에 대항할 때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은 로맨틱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적에게서 모든 법적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금지법을 완화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폭발 직전의 폭탄(ticking bomb)' 논리를 자주 거론한다. 만약 수감자를 고문해 폭발 직전의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를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포자가 이렇게 믿는다면 그들이 강압적인 심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법에 이런 예외를 두면 고문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폭발 직전의 폭탄'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나는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붙잡혀 고문받았던 아르헨티나 출판인 자코보 티멀먼을 인터뷰하고 있었다(카터 정부의 인도적 개입으로 그는 살아났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다). 티멀먼은 인터뷰 도중 내게 "폭발 직전의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문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나는 말을 돌려보려고 했으나 그는 내게 대답할 것을 고집했다. 마침내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고문을 용인하겠노라고 말했다. "안 되죠!" 그는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조사위를 꾸리거나 특검을 실시하라 미국인들에게는 악(惡)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미국인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는 이제 미국인 병사들이, 미국 지도부에 의해 오도당해 수감자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팰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악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조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9.11 테러를 조사했던 것과 같은 독립조사위원회를 꾸리면, 그 위원회가 우리에게 위 사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설명뿐 아니라 관련 일지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에게 사실을 발견할 권한뿐 아니라 가해자를 기소할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조약들뿐 아니라 미국 형법들에서도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 학대, 모욕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배우자 혹시나 대중과 의회가 나서 전쟁범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해도 부시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일 아닌가. 얼마 전에 스콧 홀튼 변호사는 나치에 대한 기소 6주년을 맞아 "뉘렌베르크 재판은 사령관이 학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독일 관료들에게 수감자 보호 협약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조언한 자들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뉘렌베르크 재판의 미국 측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오늘날 우리가 피고들을 심판하면서 쓰는 기록은 미래에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때 쓰게 될 자료다. 피고들에게 독이 든 성배를 돌리는 것은 그 성배로 우리의 입술을 축이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홀튼은 미국 관료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부시 측근들이 외국여행을 금지당하고 본국송환 요구와 검찰 추적에 시달리게 되면서 '다음 세대의 피노체트'가 될 것"이라고 썼다. 노주희/기자 ⓒ 2001-2005 PRE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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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no image 北 "EU, 美인권규탄 결의안 제출하라"
정태욱
12318 2005-12-16
유럽은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北 "EU, 美인권규탄 결의안 제출하라" 리용호 주영 북한대사 로이터와 인터뷰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북한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인권 남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리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런던서부 교외 사택에서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EU와 미국 편에서 자의적이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 중앙정보국(CIA)이 동유럽국가에서 테러용의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비밀 감옥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EU측의 정밀한 조사를 받지도 않고 그들이 저질러 온 인권유린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비켜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미군이 무고한 이라크 주민들을 상대로 쏘아댄 백린탄의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EU의 입장은 주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 대사는 특히 "미국은 CIA 비밀감옥 설치 논란은 물론, 관타나모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미군의 잔혹한 수사 기법에 대한 비난에서 도망쳤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EU는 지난 11월 우리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5 04:02 송고
484 no image 美 "안보리 결의 1540(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조치 착수"
정태욱
11282 2005-12-16
美 "안보리 결의 1540 구체 조치 착수" "불량국가 WMD 확산은 '零點' 허용"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는 단순히 따르면 좋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각 유엔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있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14일 공개한 연설문에 따르면,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위원회(CSCAP) 제5차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법인 등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WMD 확산 자금 유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 등을 가리켜 "미국은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미국이 최근 취하고 있는 조치나 이미 시행중인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모두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단독 조치,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와의 양자수준 조치, 핵공급그룹(NSG) 등과의 다자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열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6월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막는 국내.국제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자산동결 행정명령을 시발로 미국의 제재조치가 구체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레이드메이커 차관보의 말은 미국이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본격 시행에 들어감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의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이 연설에서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위험스러운 정권이 WMD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불량 국가들이 각종 비확산조약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선 "영점(零點) 허용"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그동안 핵비확산 의무 불이행국으로 간주된 리비아, 북한, 이란 각각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왔다"며 북한과 이란측에 대해 리비아의 예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지난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완전하게, 그리고 즉각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WMD 확산 방지 전략을 "효율적인 다자주의"라고 말하고 각종 다자회의 등에 대해 "이런 모임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에 허비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더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5 07:14 송고
483 no image 제인 구달, 北교사.학생과 간담회
정태욱
11904 2005-12-16
Selected no image 버시바우 "논란 촉발할 의도는 없었다"
정태욱
11064 2005-12-16
금융 제재의 문제를 6자회담 장 밖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과 만나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큰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 강경파의 일반적 경향이긴 하지만, 대사라는 외교관의 직무는 조금 달라야 안되겠습니까? 버시바우 "논란 촉발할 의도는 없었다"(종합) "6자회담시 회담장밖서 對北 브리핑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6자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회담(장) 밖에서 따로 시간을 찾아 (북한에게) 브리핑을 하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금융제재에 대한 브리핑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 대표들이 미국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금융제재는 9.19 공동성명의 어떤 조항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법집행 문제로서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용의는 없다"며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위조지폐 발행과 관련한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기소되면서 주요 자금원이 북한의 위조지폐였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이런 것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공동성명 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미국도 우리측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며 "북한은 첫번째 단계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해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순차적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그는 "한국 영화는 이미 국내 뿐아니라 국제 영화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한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 등은 앞으로 협상에서 다뤄질 문제이지만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자신의 `범죄정권'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내 논란을 촉발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한 미 대사로서 저의 임무는 한미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돕는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해 긍적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힐 차관보가 북한이 불법활동에 대해 수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측 대표들이 회담 직후 미국이 금융제재에 대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끝) 2005/12/16 16:35 송고
481 no image 17차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전문
정태욱
10720 2005-12-16
1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공동보도문을 내었군요.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귀포=연합뉴스) 제17차 장관급회담에 참가한 남북 양측 대표단은 16일 9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해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ㆍ통관ㆍ통신,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6년 2월말 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ㆍ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제 주 도』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6 16:49 송고
480 no image 北김정일, 후계논의 금지 지시
정태욱
10982 2005-12-13
좋은 징조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하고, 자신은 그 아래의 지위로 낮추는 모습을 보인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권력자는 이제 더 이상 절대권력이 아니라 김일성으로 상징되는 이념과 원리에 따른 통치자로 자리매김되는 것입니다. 즉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발 다가 서는 것입니다. --------------------------------------------------------------- 北김정일, 후계논의 금지 지시 "3대세습 국제사회 웃음거리 된다" "후계문제 논하는 사람 엄벌에 처하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후계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김기남 노동당 비서,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철해.박재경 군 대장 등 당 및 군부 측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부자세습하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 있다"며 "간부들과 사회에서 자제분이요, 후계자요 하는 따위의 소리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세습이 자신에 이어 자신의 아들 대까지 이어질 경우 김 주석과 자신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계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노동당 10호실에 지난해 사망한 부인 고영희씨를 지칭하던 '평양어머니'란 표현의 절대 사용금지와 과거 일부 군부실세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고씨 관련 우상화 교육도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당 10호실은 김 주석과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의 가계에 대한 유언비어를 색출하고 수습하는 전담 부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전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때 일부 군 장성들이 고영희씨와 그의 아들인 김정철(24).정운(21)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전부 회수해 이들의 사진만 삭제한 뒤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해외 출장 등에서 들은 후계자 관련 '유언비어'를 북한 내부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가계에 대해 말하는 주민들을 철저히 단속.색출하고 심한 경우에는 종신형까지 내리라고 노동당 10호실에 지시했다. 대북소식통은 "최근 북한에서는 후계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금기사항으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sy@yna.co.kr jyh@yna.co.kr (끝) 2005/12/11 09:39 송고 <김정일 후계논의 중단 지시 배경>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내부적으로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후계문제에 대한 논란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3대 부자세습으로 일컬어지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 및 군부 측근들에게 "적들이 부자세습하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 있다"며 "간부들과 사회에서 자제분이요, 후계자요 하는 따위의 소리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3대 세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라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근 후계자로 김정철(24).정운(21) 등 김 위원장의 아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일성 주석에서 김 위원장을 거쳐 또다시 김 위원장의 아들에 권력이 세습되는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전형적인 독재체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EU)의 발의를 통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 등 북한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또 3대에 걸친 부자세습이 이뤄질 경우 자신이 김 주석의 후계자로 선정된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김 주석의 후계자가 된 것은 부자관계 때문이 아니라 김 주석의 '혁명위업'을 가장 충실히 이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선전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후계문제 논의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의 레임덕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대북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후계자 선정 이후 김 주석의 급격한 권력 약화를 직접 경험한 만큼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1974년 김 주석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김 주석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는 사전에 김 위원장의 검토를 받아야 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김 위원장이 완전히 장악했다. 김 위원장으로의 후계구도 조기 가시화가 김 주석의 실권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외에도 최근 핵문제를 놓고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다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한 경제개혁과 중국 및 남한의 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 부분적 경제개방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자칫 권력의 분산이 국가의 효율적 통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후계논의 중단을 강력히 지시한 만큼 앞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북소식통은 "최근 북한에서는 후계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금기사항으로 되고 있다"고 말해 승계와 관련한 움직임도 수면 아래로 잦아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chsy@yna.co.kr jyh@yna.co.kr (끝) 2005/12/11 09:40 송고
479 no image 북.일, 중국 선양서 극비 접촉
정태욱
11846 2005-12-13
478 no image 北,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초청 준비
정태욱
14272 2005-12-13
핵와 평화의 문제에서 북한의 이니셔티브를 기대합니다. ---------------------- "北,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초청 준비" "북핵, 가난ㆍ무력충돌 차단 차원서 해결해야"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야심을 별도의 고립된 사안으로 다루지 말고 가난과 조직범죄, 무력충돌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노벨 평화상 수상연설에서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는 2만7천여개의 핵무기가 야기하고 있는 불안과 굴욕감이 국가차원의 핵무기 개발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테러집단의 핵무기 확보노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면서 물자와 사상, 인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핵기술 확산 차단은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 종식 15년이 지났음에도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즉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이 핵무기 재고를 대폭 감축하고 국제 개발비용으로 돌리면 핵문제 해결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노벨 평화상 수상에 앞서 오슬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신을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적절한 시기에 나를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지난달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으나 더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엘바라데이 초청의사 전달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타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후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2 04:36 송고
477 no image 북한의 위폐논란
정태욱
9850 2005-12-13
미국이 북한의 화폐위조 혐의를 얘기하며 금융제재에 나섰고, 주한미대사는 북한을 범죄 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지난 6자회담 타결 이후 미국 강경파들의 공세가 대단합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에 자제를 부탁하였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입니다. ---------------------------------------------------------- 당국자 "북 위폐 LAT 기사 사실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 북한 당국이 25년 전부터 평양 인근의 조폐공장에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했다는 등 내용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12일자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보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LAT가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해당 기사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신문이 인용한 탈북자는 김 모씨로,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김씨가 남측에서 들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공.조작해 LAT에 말했다는 것이다. LAT는 12일자 기사에서 김씨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25년전부터 평양 인근의 조폐공장에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했고 외국에 나가 위폐를 진폐와 바꿔올 경우 훈장을 줬다는 등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사실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신문은 이 탈북자가 과거 북한의 조폐공장에서 지폐 도안을 담당하다 북한을 빠져나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ci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3 11:46 송고 ------------------------------------------------------ 北외무성 "美제시 불법활동 자료 날조된 것"(종합) 송고일 : 20051210 "6자회담 재개.진전 美 태도에 달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미국 이 제시한 북한의 불법활동 자료는 날조된 거짓이었다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 사의 '범죄정권' 발언을 비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얼마 전 우리의 그 무슨 비법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작성 했다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다"며 "그에 의하면 모든 자료들이 완전히 날조 한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화폐를 위조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불법거래에 관여한 것도 없으며 그러한 비법활동은 우리 국가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보아도 도저히 있을 수도, 상 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거짓의 능수라는 것을 명 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미국은 6자회담 공동성명의 기본원칙을 하나씩 뒤집어 엎고 있다"며 " 특히 미국은 조.미 금융회담을 파탄시켜 6자회담을 무한정 연장시켰고 공동성명 발 표 이후 우리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 놓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애당초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기 초 위에서 핵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이 오직 압박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의 6자회담 재개와 진전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 적했다. 그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대해 "범죄정권에 대하여 말하자면 먼저 미국을 꼽아야 할 것"이라며 이라크 전쟁 등을 거론, "버시바우가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금융제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과 관련, "이처럼 위험천만한 천하 문외한들이 미국에서 정치를 하기에 우리는 자위를 위하여 핵억제력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jyh@yna.co.kr ------------------------------------------- < `北 범죄정권' 미 대사 발언 파문 >(종합) 송고일 : 20051207 潘외교 "표현 자제하는 지혜 필요" 버시바우 "북 변할 경우 상응조치 준비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석상 에서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거론해 파문이 예상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돈세탁과 위폐 제조 등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는 정치적인 제스처로서 풀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 향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마리 찾기' 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연사로 나와 돈세 탁과 위폐 사건 등의 북한 이슈에 대한 미 정부의 인식과 함께 북한의 변화 가능성 에 대한 희망 등을 전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변할 경우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 다는 현실 인식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은 범죄정권" 발언의 파장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럽순방을 마치고 이날 낮 귀국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천국제 공항에서 "관련국들이 서로 (6자회담) 참여 상대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 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는 `9.19 공동성명' 이후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중요 국면에 진입한 상황 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이 자칫 모멘텀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건과 관련, 그가 북한의 연루 사실 을 확언했다는 점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토론회에서 "북한은 정권 주도로 마약밀매를 한다든가 (위폐를 제조해)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사용토록 하는 등의 불법활동을 하는 정권"이라며 "이 런 상황에서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돈을 정권 차원에서 위조한 것은 나치정권인 아돌프 히 틀러 이후 처음"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이 사건에 대해 지난 몇 달간 미국이 취 한 조치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는 성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금융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써오던 `돈세 탁'(money-laundering)이라는 표현 대신 `화폐위조'(money-counterfeit)라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미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BDA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북한의 범죄 연루를 확언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9월16일 북한이 이 은행을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 키고 마약 등의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 자금 조달과 융통을 해 온 것으 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미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 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일체의 직.간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나라 들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의 불법 금융 활동에 유의토록 통보했다. 이로 인해 마카오 시장에서는 BDA가 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면서 예 금 인출이 줄을 이었고 마카오 은행감독기구가 은행 구제 차원에서 모든 거래를 동 결시켰고 물론 북한 기업의 계좌도 막혔으며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11월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를 강하게 거론하고 이와 관련한 북미간 별도의 회담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어 2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형식으로 미화 위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바탕을 둔 금융제재는 모략소동이며, 따라서 금융제재 해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고, 합의대로 6자 회담 단장급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북 금융제재 북미간 공방이 차기 6자회담 개최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상 황에서 버시바우 대사가 이처럼 강한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은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 담에서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위폐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금융시장 혼란과 이를 통한 안 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 공방을 둘러싸고 북미 양국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양상을 보 이면서, 차기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 마련의 자리로 추진돼 온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의 18∼20일 제주도 회동은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일 중국 베이 징을 방문해 중국의 카운터 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데 이어, 현재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의 제9차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 회의 겸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사전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해 중국, 일본, 러시아 3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제주도 회동 성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된 미국의 조치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강조, 나름대로 `협상의 여지' 를 남겼다. 그는 "이러한 불법 활동은 북한의 단기수익을 올리는데는 일조하겠지만 장기적 으로 핵심이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외화위조와 한반도, 중국, 러시아 에도 위협이 되는 마약밀매 등을 하지 않고 문명국 기준을 지켜준다면 그에 상응하 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혁 가능성과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2002년 7.1 경제조치로 제한적이 지만 개혁을 도입했다"면서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모니터 요원의 입국 과 식량모니터를 허용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 하기도 했다. kjihn@yna.co.kr (끝) --------------------------------------------- ------------------------------------------ "北, 25년전부터 100달러 위조지폐 제작"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북한 당국이 25년전부터 평양 인근의 조폐공장에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했고 외국에 나가 위폐를 진폐와 바꿔올 경우 훈장을 줬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과거 북한의 조폐공장에서 지폐 도안을 담당하다 북한을 빠져나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올해 56세인 이 탈북자는 조폐공장이 평양 인근 야산에 지어졌으며 기계는 일본에서, 종이는 홍콩에서, 잉크는 프랑스에서 수입한뒤 전문가들이 모여 정교한 100달러 짜리 위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폐 제작의 목적은 자금 마련이지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어 미국 수사관계자들이 `슈퍼노트'라고 명명한 이 위조지폐는 1989년 이래 전세계에서 수백만 달러 어치가 유통되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 관리들은 출국시 상당한 액수의 위폐를 갖고 나갔다가 입국시에는 적은 액수의 진짜 돈을 들고 오게 되는데, 이때 훈장을 받기도 한다"면서 "여러 해에 걸쳐 중국과 홍콩, 일본 등지에 있는 인사들이 위조지폐를 다른 나라로 유통시키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0년 중국 국경을 통해 빠져나올 때 수천달러의 위폐를 갖고 나왔으며 중국 공안에 붙잡혔을때 4천 달러의 위폐를 주고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 수사당국은 위조지폐 제작에 북한 당국이 개입돼 있다는 혐의를 두고 최근 15년동안 수사해오던 끝에 지난 10월7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한 호텔에서 션 갈렌드(71) 북아일랜드 노동당수를 체포해 북한 위조지폐 사건의 대강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었다. 갈렌드 당수는 다른 피고 6명과 함께 1990년대에 2천800만 달러에 이르는 위조 지폐를 구입, 운반, 재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 공급자들과 거래해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를 기소한 소장에는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구가 있는 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수사 관계자들도 익명으로 거론된 10명의 관계자가 북한과 관련있는 인사인 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신병 치료차 풀어줬을 때 북아일랜드로 도주한 갈렌드는 "미국이 내세우는 혐의는 근거없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아래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은 최근 신형 지폐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10월 관계자들을 베이징, 마카오, 홍콩등지에 보내 북한산 위폐 적발해 협조해 주도록 현지 정부 및 은행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isjang@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13 05:40 송고
476 no image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의 문제 - 협력적 인권개입을 위하여
정태욱
9729 2005-12-08
북한인권대회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에 가서 발표와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의 문제 - 협력적 인권개입을 위하여 정태욱(영남대 법과대학) 1.들어가며 미국이 만든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그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최초의 북한인권대회가 열린 데 이어, 제2차 북한인권대회가 곧 서울에서 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에 즈음하여 역시 그 법에 따라 임명된 북한 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가 방한한다.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의 정계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준비 중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한나라당은 지난 해 11월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에 이어서, 금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1990년대 후반의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북한의 식량사정도 호전되었고, 탈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 통제와 처벌에서도 완화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일 3국에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가 더욱 비등해지고 그것도 서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과연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북한인권법의 검토 그러한 의심은 북한인권법 자체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심스럽다. 북한인권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신장, 제2절은 궁핍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3절은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이다. 그 법에 대한 내용과 분석은 그 동안 많은 글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주요 특기할 내용들을 통해서 그 법안의 성격을 가늠해 보기로 하자. 우선 그 법은 제1절에서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Sec. 102).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실천을 보조한다는 취지야 좋지만, 북한의 민주화 혹은 시장경제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특히 이 법의 실무담당자로 알려져 있는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대표적인 북한 정권교체론자이며, 또 북한 체제에 대한 규탄과 정권교체의 요청이 쏟아지는 북한 인권대회가 바로 이 법에 따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등을 생각할 때, 이 법의 기본 발상은 아무래도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지향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Sec. 103과 Sec. 104의 규정들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외부의 정보가 방해 받지 않고 퍼지도록 도모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 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와 진실의 유통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라디오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며, 이 또한 체제 교란과 반체제운동의 선전과 선동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 제2절은 “궁핍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활수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Sec. 202 제a항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현 수준보다 상당히 늘리기 위해서는 “투명성, 감시 및 북한전역의 취약한 인구에 대한 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과 보조를 맞출 것을 훈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정권에 직접 쌍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월권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이 진정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원의 ‘제한’이나 ‘감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최근에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 식량지원에 관한 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문제 삼고, 그에 맞서 북한은 세계 식량기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까닭도 바로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월권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모른다. 비인도적 지원 즉 경제적 협력이나 원조에서는 더욱 까다롭다. Sec. 202의 제b항은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원조는, (A)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존중 (B) 북한주민과 미국 내 친척의 가족상봉 (C) 납북된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D)납북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북한을 떠나 귀국할 수 있는 자유의 허용 (E)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독립적 국제기관의 개혁 감시(F)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해금 등에서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북한에는 이미 더 이상의 인권문제가 없게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 법은 북한 인권상황이 완벽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협조나 원조를 금한다는 것이니, 그 명칭을 오히려 ‘경제제재의 법’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할 때 그 경제적 곤궁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할 때,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에 이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제2절 Sec. 203부터 제3절의 조항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탈북자들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연간 2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공포와 곤란을 덜어주는 것은 지당한 인도주의적 과제일 것이나, 탈북의 주된 원인이 식량난에 있다고 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재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탈북자들만 보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지금도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착지원금을 노리고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새로이 추가되는 막대한 자금지원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나아가 현재 미국의 네오콘들이 북한에 대량 탈북사태를 야기하여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거나 혹은 유엔 안보리 등의 개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북한인권법의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단지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기여하기보다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은 그밖에도 '인권특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 대한 규정 그리고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그 법의 대개의 성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사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보다 강경하였던 ‘북한자유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나왔고, 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그래도 순화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법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고심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수준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협력적 인권개입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입이 북한 인권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이 유엔 인권 기구들에 협조적이며, 내부적으로 형사법을 정비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모두 그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설사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에 따라 그러한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단지 형식적이고 비난모면 용이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인권적 개입에 대하여 체제전복의 정치적 술수라고 저항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이 북한에 인권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적대감을 증폭시켜 평화를 위협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그 인권개입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이 현재 미 강경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안보와 핵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6자회담마저 좌초될 우려가 크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금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고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인데, 현재의 방식처럼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과 체제교란 혹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근거와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정치적 운동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 필자는 예전부터 북한 체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하는 협력적 인권개입을 대안적 방식으로 얘기하여 왔다. 이하에서 그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1)인권 개념의 재정립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상호 인권 개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는 이른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 근본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설사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쪽은 ‘정상’으로, 저쪽은 ‘비정상’으로 인식되어, 결국 상호 오만과 경멸 속에 소모적인 ‘인정투쟁’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인권적 개입은 체제를 문제 삼는 자리가 아니라 인권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적 개입이 상대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쪽 체제를 전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을 체제 자체와 구별하는 작업은 다름 아닌 북한 측에게 생소한 것인지 모른다. 북한이야말로 인권문제를 체제에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제사회는 체제의 문제가 아닌 인권자체의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 인권의 정신을 북한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부터 먼저 인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인권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것을 어떤 체제의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의 논리적 결과물로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긴요하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폭력과 천대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표현이자 그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를 인권으로 보는 데에 이론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 경제, 혹은 문화권력 등에 의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그에 대한 공포는 항상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권개념은 어느 체제에서나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권이란 어떤 체제이든 그 체제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뜻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공통분모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특정 체제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또 특정 체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어떤 체제이든 그 자체의 정의관에 따라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목표에 집착하여 인간 존엄이 무시되거나 수단화될 것을 걱정할 뿐이다. 즉 체제의 오남용으로 빚어질 수 있는 폭력과 천대로부터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설득하여야 하는 인권개념이란 바로 이와 같은 체제의 목적 추구에 대한 한계설정으로서의 인권인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일수록 권력의 한계는 경시되기 쉽고, 그에 따라 국가에 의한 폭력과 천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주의적 혁명의 열정은 반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의 가혹함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도덕과 정의로 철저히 무장하면 할수록 그 ‘적’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는 더욱 커진다. 반혁명분자들은 ‘인간쓰레기’이며 그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북한의 논리가 아마도 정치범수용소의 문제를 낳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 개념, 즉 체제의 과도한 목적논리에 한계를 설정하고 체제의 압력으로부터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 개념을 북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부터 인권과 체제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에 앞서, 먼저 인권은 어떤 체제이든 인간의 존엄의 저지선일 뿐이며 인권이 어떤 특정의 체제를 지시하거나 다른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권정신에 충실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북한의 인권적 능력 그러한 ‘입증’이란 어떤 과학적인 증거제시로 될 일은 아닐 것이고 곧 신뢰관계의 형성을 뜻할 것이다. 필자는 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존중, 즉 북한 체제가 지금 아무리 영락하였더라도 나름대로 인권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저력에 대한 존중을 꼽고 싶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항일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또 미국의 침략도 물리치고 나아가 중국과 소련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민족자주와 자력갱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는 자부심을 거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사회경제적 성취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지금은 그 우리식 사회주의가 파국을 맞이하였고 그 민족자주의 투쟁의 역사는 신화적으로 분식(粉飾)되어, 북한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란 것이 기이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견고하다. 사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요는 감지되지 않으며,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이 기회가 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이다. 특히 항일유격대의 고난의 시절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며 유격대원들 간에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애는,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동지들 간의 우애 그리고 자기희생의 덕성이 충만하고 고루 평등하게 사는 이른바 그 ‘가족 국가(family state)’의 역사적 원천이 된다. 그러한 전통은 어린이 보육에 대한 각별한 배려에서도 확인된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제5조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에 성취한 사회주의적 발전들을 시시하게 볼 수는 없다. CIA의 극동문제전문가였던 헬렌-루이스 헌터(Helen-Louise Hunter)의 비판적 보고서에서도 “전쟁고아들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능가하는 사실 등과 같은 여성 지위의 급격한 변화, 무상 주택, 비교적 수준 높은 국가차원의 예방의학, 최근 기근 이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 낮은 유아사망률과 평균수명, 조직화된 매춘이 없다는 것, 매수하기 힘든 경찰”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가 인권적 차원에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혁명의 과잉과 혁명권위의 비대화로 인하여 결국은 모든 주민의 인권이 체제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다지만, 그 나라 인민들이 역경 속에서 추구해 온 이상과 그들이 한 때 도달했던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3)두 단계의 접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은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전통과 제도를 존중하며 그에 따른 인권과 자유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체제를 초월하는 그리고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북한에도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과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것이 이민위천(以民爲天), 인덕정치(仁德政治)라는 지도자의 책임과 배려 그리고 관료들의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음이 다른 점이다. 이는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자기 자신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기쁨과 아픔을 자기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 주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그리고 “고생은 남보다 먼저하고 낙은 뒤로 미루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맡아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이고 로동계급의 당원이다.”라는 등의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통치이념과 원리에 인도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국제사회가 그것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의 근거로 삼지 못할 까닭은 없다. 예컨대 노동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와 폭력은 그 체제 이념인 인덕정치와 교화라는 행형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재적 접근이 북한 인권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필자로서는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일선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소위 ‘낮은 단계에서의(low-level) 인권침해’)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1단계의 방식으로만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인권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의 부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문제를 체제 내적인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체제의 한계로서의 인권의 정신에 대한 각성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요청된다. 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주입한다면 이는 협력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즉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중앙 정부의 통제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인권의 원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서구의 자유주의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인식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당원들에 대한 김위원장의 격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이라는 한계를 모르는 집단주의적 이념국가에서 그러한 문제가 단지 통치자의 배려와 시혜의 차원에서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 예컨대 최고 통치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부기관에서 체제이념에 기한 권력의 오남용이 있는 경우 절대적 체제의 특성상 그 가혹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체제이념의 보호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덕을 독점하고 일체성을 요구하는 체제에서는 권력의 오남용과 부정부패의 위험성은 너무 커서 그것을 ‘위로부터’ 막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대항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인권의 한계설정기능을 뜻한다. 각 개인들에게 인간존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인정해 주고 부정행위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인권으로 호소하고 응징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문제 즉 권력의 오남용 및 부정부패 등은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의 차이다. 자유주의 체제는 그 문제의 해결을 권력의 도덕성과 배려에만 맡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른 응징과 구제에 맡긴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의 힘이라는 것은 불법, 부정 및 인권침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회복성과 지속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 이념에 기초한 권위주의 국가는 애초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사회를 꿈꿀지 모르나, 대개 과욕은 미흡보다 더 큰 폐해를 부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국제사회는 상호 신뢰 속에서 북한과 함께 개인의 존엄,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법적 구제절차의 보장 등 인권과 자유의 기본 원리들에 관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얘기가 북한의 체제를 아주 바꾸는 쪽으로 전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권력의 오남용과 부정부패의 방지와 같이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및 법치주의의 개념은 어떤 체제이든 적용가능하며, 설사 군주제 하에서도 그것이 왕도정치를 지향하는 한 필요한 것들이다. 4.맺음말 필자는 국제사회와 북한이 서로 신뢰하고 또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위와 같은 협력적 개입이 불가능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이미 인권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형법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의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인덕정치에 대한 법치주의적 보완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자의적인 인치와 반대랄 수 있는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을 둔 것이나, 제5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싶다. 또한 형법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부분에서 (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신소청원묵살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 제251조(국가기관 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세도를 썼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 제252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 제253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 등 직권남용과 오용의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 9월 인민보안성과 보위부에 ‘고문’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 보도는 매우 반가운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국제사회의 압력의 성과로 보거나 혹은 북한 체제의 균열쯤으로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인식에 머문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아직도 북한 자체의 인권적 능력과 자체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기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 체제가 인권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여도 북한의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편은 정상이고 저편은 비정상이라는 ‘타자화’의 인식이야말로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인식일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인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나름대로 인권적 세계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적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인권적 개입도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 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던 이상주의적인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또 그에 대한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없을까? 혁명의 시행착오는 수많은 인간들의 삶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지만, 그렇다고 혁명의 열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 파리 코뮌의 참극을 돌이켜보자. 중국 인민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참상을 떠올려 보자. 그러나 그러한 비극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역사는 인류의 양심인 자유․평등․박애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였으며, 현대 중국도 그 때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전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어쩌면 인류의 모든 국가와 개인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인간의 본질로서 ‘희망의 원리’를 말하였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한다면서 현재의 북한의 인권문제에만 몰두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권의 본질을 놓치는 지도 모른다. 끝으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인권외교가 원래 이렇게 단순 무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인권외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카터 대통령의 인권의식에는 깊은 성찰과 넓은 사려가 있었다. 카터 행정부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타국의 존엄과 자율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카터의 외교팀은 인권외교의 대상국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도 보편적 인권이 분명히 발전적으로 승인될 것을 확신하였다. 카터의 인권외교는 제재보다 보상의 방식을 중시하였고, 원조를 함에 조건을 붙이기보다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철회 여부에 조건을 붙이는 슬기도 발휘할 줄 알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현재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카터의 인권외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실 카터 전 미대통령은 이미 1994년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김일성 주석과의 상호 신뢰 속에서 한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카터는 북한으로 떠나기 전에 미 정부 요원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관적인 브리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카터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러한 선입관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카터는 오히려 그 요원들에게 ‘당신들은 과연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모름지기 남을 잘 모르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인권과 거리가 먼 행동도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하여 독설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이 문제삼는 것은 “진정성”과 “공평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월 16-19일 평양에서 유엔 조약국 법무실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과 크리스토프 비어워스(Christoph Bierwirth)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선임 연락관을 초청하여 외무성, 내무성, 국토환경성 등 정부 기관과 학계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는 국제세미나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권의 정신에 투철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정중함과 애정을 잃지 않는 그런 인권개입이라면 북한은 오히려 반갑게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475 no image 80년대 운동권 핵심 김영환.함운경의 北인권론
정태욱
10328 2005-12-08
김영환, 함운경이 저렇게 말하는데, 북한에 한 번 발도 디뎌 본 일이 없는 내가 무어라 말하는 것이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북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민족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혁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혁명의 역사를 하찮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80년대 운동권 핵심 김영환.함운경의 北인권론>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함보현 기자 = 80년대 운동권 핵심인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와 서울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역 함운경씨가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서울대 82학번으로 `강철서신'을 통해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환(시대정신 편집위원)씨는 9일 열릴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발표할 자료집에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은 보스 1인 중심의 마피아형 군사독재체제"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그 이유로 ▲보스 1인 중심체제 ▲가족.친지.측근 중심의 운영 ▲무력을 가장 중시 ▲공포장치와 공포심을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꼽았다. 또 ▲보스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강조 ▲폭력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스를 바꿀 방법이 없음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불법적인 일에 경제를 많이 의존(마약.위조지폐 거래, 미사일 매매) ▲다른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을 일삼음 ▲사회발전의 암적인 존재이며 사회에서 점차 고립됨을 북 체제와 마피아의 유사점으로 지적했다. 91년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60년대 후반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파괴속도가 빨라져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파괴되었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서울대 82학번으로 대학 4학년이던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도한 함운경(열린정책연구원 센터장)씨도 "만일 우리사회에서 정치인의 잘못으로 나라가 거덜나고 국민들이 굶주려 죽는다면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씨는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북한주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을 당당히 비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0년대 이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함씨는 "(방화사건으로 수감돼) 88년 출소한 이후, 돌아온 학생운동의 영웅처럼 전국을 돌며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몇 안되는 선동가였다"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대학시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당시의 생각을 전했다. 그 후 "94년 문익환 목사님이 주도한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에 몸담고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대면했던 바로 그 때 북한에 대한 나의 환상과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북한은 이상사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사회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함씨는 "그때 북한은 스스로 제시한 혁명의 원칙이나 이론에 어긋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다"면서 "북한은 남쪽 사람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한 운동권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씨는 오는 9일 열리는 북한인권국제회의 제2세션 `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moonsk@yna.co.kr hanarmdr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08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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