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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646
2006.02.05 (19:03:45)
<美 새 국방백서 한반도 함의>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국방전략보고서(QDR)는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 큰 틀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으나 한반도 군사안보 환경과 관련, 많은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QDR은 2001년 9.11후 변화한 국제안보환경에 따른 군사목표와 전략,  수단 등을 담은 것이지만, 이미 그 사이에 QDR의 상위개념인 국방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고, 이번 QDR 개념에 따른 미 군사변환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와 다른 테러와의 전쟁에 맞춘 군사전략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대폭 증강하고 특히 WMD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에 대한 지휘계통을 단순화해 즉각적인 사령과 통제 역할을 할 합동태스크포스 사령부를 창설키로  한  점 등은 눈에 띈다.

    국방외교소식통은 QDR의 이러한 내용들이 "딱히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안보 전략"이라며 과민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QDR대로 집행될 경우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함의가 큰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QDR은 한국의 국방백서와 같은 것이나,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4년에  한번씩 향후 20년 정도의 국제 군사안보 환경 변화를 내다보며 국방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든 것이다.

    ◇"WMD 제거 작전 중요성 증대" = QDR은 WMD를 추구하는 미국에  대한  '잠재적 적대 국가'의 사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인 오공단 박사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북한은 미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로 분류돼 왔다"며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끼었다가 이라크가 빠지면서 북한과 이란만 남게 된 것"이라고 특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QDR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을 거론한 'WMD 획득.사용 방지' 전략 항목에서 "평시, 전시, 사후" WMD와 그 물질을 제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WMD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고,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전문 훈련을 받고 "세계  어느 곳에나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특수부대 기능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예방차원의 조치가 실패했을 경우, 사후 대응차원의 조치로 "평화적이고  협력적 수단들"외에 "필요한 곳에선 무력 행사"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나 동맹들에 대한 적대국의 WMD 공격을 미리 막지 못했을 경우엔 "가능한 초동단계에서"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QDR은 다만 "이런 대응조치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나  동맹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개 전쟁 동시 수행" = 새 QDR은 2001년 QDR에서 도입됐던 이른바 `1-4-2-1' 태세를 일부 수정했으나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한다"는  '2' 부분은 유지했다.

    거의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2개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개의 재래식 전쟁 혹은 이미 수행중인 대규모 장기 비정규전과 하나의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태세를 갖춘 가운데, 한개의 전쟁에선 "적대 정권을 제거하고, 그 군사능력을  파괴하며시민사회로의 이행이나 복구 여건을 조성할 준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QDR이 해외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 확보를 강조한 것은 대북 억지력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의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반도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제기됐을 때, 한반도 안보 약화 우려에 대해선 한반도에 세계 각지의 미군 전력을 단기간 집중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반박해왔다.

    ◇대 중국 군사 견제 = QDR은 앞으로 선택에 따라 국제안보 환경을 좌우할  "기로에 선" 주요 국가로 중국, 인도, 러시아를 꼽았으나,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초점을 맞춰 이들 나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이들 나라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강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군사대결  전략으로  선회할 때를 대비, 유.무인 항공기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의 새로운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QDR은 중국에 대해 거듭 군사력 증강의 의도와 불투명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미 자체 방어 능력 수준을 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속도와  규모가 지역 군사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론 협력하되 다른 한편으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균형잡힌" 접근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위험대비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정보 수집 감지기, 통신망, 정보체제, 미사일 방어망 등의 방어시스템  통합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DR은 중국 등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해봐야 소용없고  군사적 패배 이상의 전략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군사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 = QDR은 9.11 이후 나토와, 호주, 일본, 한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양자동맹이 새로운 국제안보 위협에 맞춰 "생명력과 유의성을 유지하도록  적응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대해 2003년 이라크전 중에도 "지역 억지 능력과  합동군사력의 전 지구적 재배치 및 정밀무기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결의와 공약을 과시했다"며 합동 군사력과 '유연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QDR 말미에 동맹과 협력 부분에서도 "안정화, 안보, 전이, 재건 등의 작전 계획 수립.수행을 집단적으로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동맹 작전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방지 전략에서 각 동맹의 특수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 기여"를 동맹들에 주문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주한미군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와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기여 증대 여부가 연동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을 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군의 대북 억지 부담이 커지므로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기여 주문이 강하지 않을 것이나, 주한미군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군에 대한 기여 주문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4 09:49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34 no image "北 90년대 기근사태와 비슷한 상황 벌어질 수도"
정태욱
12354 2006-11-28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원조가 감소하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미사일 실험 발사 때에 식량과 비료지원을 거부한 바 있고 그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北 90년대 기근사태와 비슷한 상황 벌어질 수" "식량.연료부족 위험수위..혹독한 겨울 맞을 것"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고 있는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올해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인권운동가 팀 피터스씨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지난 90년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의 생명을 앗아간 기근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십자연맹의 잡 티머 평양사무소 대표도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식량과 연료 부족이 현재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면서 "올해 북한주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리스테어 헨리 국제적십자연맹 동아시아담당 국장도 이 통신과의 회견에서 "핵실험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나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1 09:55 송고
533 no image 박한식 교수의 방북담
정태욱
11314 2006-11-23
전에 이 게시판에서 소개한 바도 있는 박한식 교수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 박한식 교수 "북한 핵포기 할 것"(종합)-1 "유엔 대북제재는 완전한 실패작".."北, 美 중간선거 결과에 고무적" "北 `과학적으로 앞선 핵실험..작은 양 터트렸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67.朴漢植) 교수는 23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 학자로부터 이번 핵실험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앞선 무기'로, 작은 탄두에 얹을 수 있는 작은 폭탄을 성공적으로 터트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을 40여차례 방문한 박 교수는 지난 18∼21일에도 평양을 다녀왔다. 박 교수는 이날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상의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핵시설과 핵폭탄까지 다 포기해도 과학자는 있으며 원료는 있으니 그쪽 사람들 타산으로는 (핵포기를 한다해도) 대가가 결정적인 게 아니며', 둘째는 북의 핵실험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서 핵경쟁이 일어나면 소량의 북한 핵무기는 우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이 포기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김일성 수령이 `조선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유훈정치가 철저하다"는 점을 세 번째 이유로 들었다. 박 교수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독설에 가까울 만큼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은 효과적으로 되도 안좋고, 안되도 안좋은 없었으면 좋았을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박 교수는 특히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예컨대 북한 선박이 일본 경비정에 잡혀 강제 수색받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물리적 마찰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규모가 큰 전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이 효과적이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도 "틀림없이 지역에 핵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부작용을 염려했다 박 교수는 유엔 제재 결의안은 서방사회가 ▲김정일은 미쳤다 ▲북한 체제는 곧 붕괴한다 ▲다자가 한 목소리로 압력주면 효과있다 등 북한에 대해 3가지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은 아주 유능한 정치가이며 이미 군 안의 분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붕괴 가능성도 없고 북한 군부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꿈쩍 안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박 교수는 북한에 대해 ▲민족의식이 진하고 ▲국가를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보며 ▲선군사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3가지 실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식 교수 "북한 핵포기 할 것"(종합)-2(끝) 박 교수는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군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앞선 무기를 테스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핵실험이) 실패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작은 양을 가지고 작게 핵 폭파한 것이 작은 폭탄을 탄두에 얹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기술이 요구된다. 핵실험 성공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강연 뒤 이에 대한 질문에 "과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학자들이 전했다"면서 "자기들이 성공한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과학적으로 그게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고 저도 모른다"고 수습했다. 박 교수는 6자회담에 언급, 북한이 핵실험을 해 상황이 어렵게 됐지만 안보리 결의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면서 "북한이 하와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 북한이 원하는 안보적.정치적.경제적인 것들을 다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뒤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쌀을 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일정기간 중단했어야했다"면서 "(반대로 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나쁜 신호가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햇볕정책도 조화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며 북한에 퍼주는 게 햇볕정책의 본질이라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언급,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한 것에 고무적이며 조지프 바이든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 등 구체적인 사람 이름까지 대며 비공식 기회에 그 분들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제 희망도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한 달 반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공식 접촉의 바람직한 형태는 한.미.북 3자 회동"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은 내년 한국의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집권할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차기 정권이 보수적이면 남북관계는 수십년 간 후퇴한다고 보고 있지만 남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에 달려있다"면서 "부시 정권이 만류한다면 (한국의) 그 어느 정부도 (대북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좋지만 북도 미국이 반대하는데 남측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문제에 언급, "움직임은 전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세습이 차세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도자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2대 이후 세습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3 14:00 송고
532 no image 박길연 北 대사 하버드대 강연 무산
정태욱
13059 2006-11-22
하여튼 미국의 옹졸함은 알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길연 北 대사 하버드대 강연 무산 국무부, 여행 불허 결정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각) 하버드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의 강연 및 토론회가 미 국무부의 여행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국제한민족재단은 20일 국무부가 하버드대 강연을 이유로 한 박 대사와 김명길 북한대표부 공사의 여행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22일 하버드대학 행사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구두약속까지 했었으나 결국 불허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최종허가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운 백악관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불허배경을 설명했다. 북한대표부측은 이번 행사를 6자회담 복귀 결정 후 전향적인 핵 문제 해법과 대미관계 메시지 전달기회로 보고 의욕적으로 준비해왔으나 국무부의 돌연한 여행불허 결정에 실망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재단측은 전했다. 박 대사와 김 공사는 22일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과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리는 강연 및 토론회에 참석, 핵실험과 6자회담 복귀 결정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1 00:16 송고
531 no image 美 '한국전 종료' 언급
정태욱
11253 2006-11-22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하여 한국전쟁의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통령의 발언(혹은 그에 관한 전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부시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북미 간에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남북 간의 평화협정,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언은 미국의 태도의 진전으로 실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료선언이 단순히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미 간의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당장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의 동결에 대하여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든가, 아니면 한반도 전쟁 종료를 위하여 북미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든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美 '한국전 종료' 언급, 의미는> 토니 스노 美 백악관 대변인 '북-미 교전상태' 청산..北 체제안전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곧 북-미 교전상태를 청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비롯,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53년째 정전(停戰)상태인 한국전쟁이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 사실상의 교전 상태를 종식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전쟁 당사국들이 정전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란 논거에서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및 행정부의 각종 보고서에서 '북한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 종료가 공식 선언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작년 9월 19일 발표한 '9.19 공동성명'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한국전 종료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북한의 태도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현 시점에서 '한국전 종료선언'을 예고하고 나섰을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북한 전문가 백승주 박사는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발언보다 진전된 의미 있는 언급"이라며 "북한과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향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 대변인의 발언은 교전상태를 청산해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여러 방면에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미국의 진일보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선문대 북한학과 윤 황 교수는 "미국이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겠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명분을 주려는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곧 군사적으로 대북 적대관계 종식을 뜻한다"며 "결국 북한을 군사.안보상 협의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간 3자협의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2006/11/19 15:40 송고
530 no image 北, '평화협정체결' 주장 관련 일지
정태욱
12940 2006-11-22
<北, '평화협정체결' 주장 관련 일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미국이 18일 북한 핵포기 유인책으로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협정 전환과 정전협정 무용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다음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관련 일지. ▲1950.6.25 = 한국전쟁 발발 ▲1951.7.10 = 정전회담 개막 ▲1953.6.18 = 반공포로 석방 ▲1953.7.27 = 정전협정 서명 ▲1953.8.28 = 유엔총회,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결의안 채택 ▲1954.4.21 = 北 남일 외상, 제네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고 그 주체를 남북한 당국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 ▲1962.10.22 = 北,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4.3.25 = 北,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서 미 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84.1.10 = 北,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서 남한과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 통해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제의 ▲1992.2.19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제2장에 남북불가침 조항 포함 ▲1993.10.5 = 北, 제48차 유엔총회서 송원호 외교부부장 기조연설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 요구 ▲1994.4.28 = 北, 외교부대변인 성명 통해 "휴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 제의 ▲1994.5.24 = 北, 군사정전위원회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1994.6.3 = 北 김영남 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 ▲1995.5.3 =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통해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 유엔사측 군정위 및 중감위 요원 등의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 등 발표 ▲1996.2.22 = 北, 외교부 성명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위해 평화협정 위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1998.10.21∼24 = 남.북.미.중 제3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구성에 합의 ▲1999.8.5∼9 = 제6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북한 측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기해 결렬 ▲2000.9.18 = 北, 남북장관급회담(제주)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북-UN군(미군)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후 남북 간 군사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 ▲2000.10.12 = 북.미, 공동코뮈니케(워싱턴)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의 유용성 언급 ▲2002.10.25 = 北, 외무성대변인 성명 통해 체제보장을 전제로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2005.7.22 = 北, 외무성대변인 담화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고 강조 ▲2005.9.19 = '9.19 공동성명' 제4항에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 ▲2006.5.22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先 평화체제, 後 핵포기가 순서"라고 주장 moonsk@yna.co.kr (끝) 2006/11/19 19:35 송고
529 no image 2006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전문
정태욱
10841 2006-11-16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전문>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7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대북인권 결의에 찬성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유엔 총회는 유엔 회원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및 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차 이행보고서, 아동권리 협약 제 2차 이행 보고서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인권 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서 주목하며, 가장 최근 2005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찰을 포함, 4개 협약 이행기구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찰에 주목하며, 총회의 2005년 12월 16일 (60/173) 결의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 16일 (2003/10), 2004년 4월 15일 (2004/13), 2005년 4월 14일(2005/11) 결의안을 상기하고 이러한 결의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에 유의하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중 특히 북한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난민들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우려에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 나. 북한에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1)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불법ㆍ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 노역이 존재하는 점. 2) 추방 혹은 송환돼 북한으로 귀환한 이탈 주민의 상황과, 외국에서 송환돼 온 주민들이 북한을 떠난 행위를 반역으로 간주해 구금, 고문, 비인간적ㆍ굴욕적 대우, 사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 또한 각국에 강제송환 기본원칙의 존중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 3) 또한 각국에 강제 송환 기본 원칙 존중 의무를 상기시키는 사상, 양심, 종교, 의사의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련된 자유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한 제한, 모든 사람의 국내 이동과 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신 매매, 강제 유산, 경찰 유치소와 수용소 등의 장소에서 자행되는 송환 여성들의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 5)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실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납치 관련, 국제적인 우려가 계속해서 미 해결로 남아 있는 상태. 6) 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 실조 및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7) 장애인의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그리고 몇 살 터울로 낳을 지를 정하는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의 운용 및 강제적인 조치 실시 등을 비롯한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 당국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3. 북한 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가중된 불안정한 인도적인 상황, 특히 아동의 영양실조가 만연된 상태와 관련, 최근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상당 수 아동 인구의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도적인 지원 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주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이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기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유엔 특별 절차 및 조약기구가 북한에 대해 권고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 특별 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과 여타 유엔 인권 매커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제 62차 총회에서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이 검토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 보고관은 그가 찾은 사실 관계 및 권고 사항을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6 15:55 송고
528 no image 北노동신문 "南당국 반역적 처사 반드시 계산"
정태욱
12204 2006-11-22
北노동신문 "南당국 반역적 처사 반드시 계산" 인권결의안 찬성 반발.."北은 인권의 참다운 화원"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남한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것과 관련, "나라의 정세를 더더욱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만을 조성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반역적인 처사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용납 못할 반민족적인 도발행위'라는 기명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외세의 눈치만 보면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자들은 우리 앞에 나설 체면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는 인권의 참다운 화원으로, 인권문제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결의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압박의 도수를 높여보려는 미제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친 개가 제아무리 달밤에 짖어댄다고 해도 달은 여전히 밝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낡아빠진 '인권' 보따리를 내흔들며 누구를 어째보려 해도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이미지)을 절대 흐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3대 애국운동의 근본이념'이라는 글에서 "우리민족끼리는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애국운동의 근본이념이자 생명력으로 오늘의 6.15통일시대를 빛내는 승리의 기치"라고 강조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1 11:51 송고
527 no image 북한 인권결의안「찬성」입장 방침-외교부 보도자료
정태욱
12402 2006-11-16
526 no image 대북인권결의 찬성 방침 관련, 당국자 문답
정태욱
11000 2006-11-16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 결의가 특징이 있다면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북한 측이 조속히 허용하길 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2005년의 결의안에도 이미 들어 있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렇게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 차라리 남북 간에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북한만이 인권의 문제를 안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취조하는 검사와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한반도 인권포럼'을 제안하는 형식 등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북한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대북인권결의 찬성 방침 관련, 당국자 문답>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 정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과 관련,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 인권분야에서의 대화 및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국자와 일문일답. --확산방지구상(PSI) 불참 여부도 결정에 영향을 줬는가. ▲두 사안은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돼 왔던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결의는 유엔 총회 3위원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이다. --과거 4차례의 반대 및 기권 표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핵 실험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점증됐고 이에 대한 국제 여론이 많이 악화됐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사회 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로서는 핵실험 이후의 북한과 국제 사회 간 인권 분야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유엔 인권 결의가 특징이 있다면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북한 측이 조속히 허용하길 원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 보고관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이고 전향적 대화가 개시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있다.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의 임명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고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전반적으로 감안했다.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식량의 의미가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강화를 의미하는 가. 향후 쌀과 비료 등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인권에는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요소와 측면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경우 그들이 처한 경제난에 비추어 본 생존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한 여러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6자회담 논의, 국민 여론, 그리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의 재개나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지. ▲6자회담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국제 상황과 핵실험 이후의 국제적인 상황 등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 --유엔 총회장에서는 단순히 찬성표만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하는 건가. 과거에는 표결 후 기권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개 이전 사례를 보면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꾼다던가, 기권을 하면서도 조건을 단다던가하는 특수한 개별적인 의견 달 때에는 '발언 전후'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도 입장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 --식량권과 관련,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6자회담이 12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인데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과 같은 북한 측의 첫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쌀 지원 등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회 내 표결이 마침 16일이라 6자회담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나본데 이번 업무는 비교적 독자적으로, 그 문제 자체 만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그 외 다른 요소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책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됐다. --결의가 통과되면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지난 9월의 인권이사회 보고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총회 내 제 3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12월 경에 본 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전체 표결이 다시 있게 된다. 이후에는 총회 결의로서 그 자체로 발효하게 된다. --결의가 채택되면 구체적으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결의 초안을 보면 문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번 북한 핵 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헌장 7장 하의 제재 결의와는 양상이 다르다. 내용 자체도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고 총회가 국제 사회 회원국들에 어떤 입장과 우려를 표명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룬다. 결의 내용을 보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 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투명성 보장, 인권의 보장, 특별 보고관에 대한 접근권 허락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2003년부터 발의돼 (인권 이사회가 되기 전) 인권위에서 처음으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을 북한 측이 받아 주도록 하기 위해 결의 내용에 '가을에 유엔 총회 열릴 때까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유엔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이야기했다. 북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특별 보고관을 북한이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를 내게 됐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주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권고적 측면이 강하다.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내용과 관련, 쌀ㆍ비료를 지원하는데 있어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 결의가 앞으로 대북지원에 부담이 될 수도 있나. ▲투명성 확보는 비단 남북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일반적 지원에 있어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이 기회를 통해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결정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PSI 때와 마찬가지로 당정 협의를 거쳤는지. 당 측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안보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과는 협의 기회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dhsuh51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6 15:28 송고
525 no image 리언 시걸 - 김정일의 체면을 세워주는 출구전략의 필요성
정태욱
18646 2006-11-16
아래는 리언 시걸 박사의 글인데요, PSI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김정일이 체면을 유지하며 후퇴할 수 있게(face-saving way out) 하는 전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미사일 위기 시에도 케네디는 동생 로버트를 통하여 소련에게 그 체면을 세워주는 타협책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시걸 박사는 1994년 전후의 제1차 북핵위기에 관하여 정통한 책을 쓴 아주 믿을 만한 학자이며, 노틸러스 연구소는 1980년대에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전략을 공개한 핵과학자 헤이즈가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서 그 사이트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토론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Policy Forum Online 06-96A: November 14th, 2006 Cuba 1963 and North Korea Now Article by Leon V. Sigal I. Introduction II. Article by Leon V. Sigal III. Nautilus invites your responses -------------------------------------------------------------------------------- I. Introduction Leon V. Sigal., director of the Northeast Cooperative Security Project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 New York and author of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writes, "Will President Bush give Kim Jong-il -- and himself -- a similar face-saving way out? He could start by urging banks that have frozen North Korea's hard currency accounts to release the proceeds of its legitimate trade and then engage in sustained diplomatic give-and take for a change."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 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II. Article by Leon V. Sigal - Cuba 1963 and North Korea Now by Leon V. Sigal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the Bush administration is now pursuing a two-track approach. On one track, it did what it needed to do to resume six-party talks. At an October 31 meeting hosted by China in Beij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negotiated directly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Kim Gye-gwan. "They made very clear that these were not conditions, but they wanted to hear that we would address the issue of the financial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talks," Hill told reporters afterward. "And I said we would be prepared to create a mechanism, or working group and to address these financial issues." President Bush that same day put the emphasis on the second track -- lining up a coalition of the willing to enforce U.N. sanctions by imposing a blockade on the North starting with nuclear, biological, chemical arms, and missiles, or what it call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e'll be sending teams to the region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make sure that the curr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s enforced but also to make sure the talks are effective." PSI has had no success in impeding weapons shipments so far, though one freighter carrying missiles for Yemen was boarded by Spain at U.S. instigation in 2002. When the Yemenis correctly claimed it was a lawful transfer, however, the ship and its cargo were released. Has there ever been a successful U.S. interdiction of missile shipments? Ye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of 1963. That showed how risky a blockade can be. It also showed that coercion alone did not succeed. It took diplomatic give-and-take to get the Soviet missiles withdrawn. Similarly, sanctions alone are unlikely to bring about policy change or regime change in Pyongyang. Pyongyang is not about to collapse. Nor will it stop arming without quid pro quos from Washington. Instead, given Pyongyang's penchant for playing tit-for-tat, retaliation is more likely. The North can shut down its Yongbyon reactor, unload the spent fuel and reprocess it to extract another bomb's worth of plutonium or more. In reaction to the comprehensive sanctions imposed by Japan, it could also test more missiles, possibly its new IRBM. A nuclear test is less likely for now because the North has to fix what went wrong with the first test. If sanctions won't yield much benefit, they do carry serious risks. The risks are not so much in the sanctions themselves, but in the blockade to enforce them, as the Cuban missile crisis demonstrated. Since even a blockade on military equipment and petroleum without U.N. authorization is an act of war, the United States called it a quarantine. Now the administration interprets U.N. resolution 1718 as authorizing interdiction of ships on the high seas. Extending the blockade of North Korea to luxury goods, as the administration wants to do, will only complicate that. Concerned that the blockade pressure the Soviet Union to reconsider its missile deployments to Cuba without triggering a firefight or war, Defense Secretary Robert McNamara wanted to make sure how the Navy intended to stop and board Soviet ships. He went to the Navy flag plot, the inner sanctum in the Pentagon where only admirals are allowed, to confront CNO, Admiral George Anderson, on the rules of engagement. In response Anderson waved the navy manual in McNamara's face and said, "It's all in there." McNamara shot back, "I don't give a damn what John Paul Jones would have done. I want to know what you are going to do now." Anderson told the Secretary to go back where he belonged and let the Navy run the blockade. McNamara stormed back to his office and called President Kennedy. They decided to establish, for the first time in U.S. history, a direct line of communication from the White House Situation Room to the command ship in the blockade. That took time, and meanwhile a Soviet missile-carrying freighter was allowed to pass through the blockade to Cuba. Even worse, as McNamara learned only after the crisis, U.S. submarines around the globe were forcing Soviet submarines to surface. Nor did McNamara find out until many years later what U.S. intelligence failed to ascertain -- that Soviet nuclear weapons were already in Cuba. Given this unhappy history, it is essential that the United States share intelligence with Congress and its allies before interdicting any vessel, including what it is suspected of carrying and how it is armed, and set clear rules of engagement in advance. Under what circumstances can boarding parties use their weapons? Can ships or submarines fire across the bow of a North Korean vessel? Disable its rudder? Sink it? Attack Korean submarines patrolling in the vicinity? The Cuban blockade was designed to pressure the Soviets to reverse course and stop shipping missiles to Cuba. To deal with the missiles already there President Kennedy threatened escalation, but he knew coercion alone would not work without giving Khrushchev a face-saving way out. So he had his brother Robert make a secret deal with the Soviets, pledging not to invade Cuba and telling them that U.S. missiles based in Turkey would be removed. Will President Bush give Kim Jong-il -- and himself -- a similar face-saving way out? He could start by urging banks that have frozen North Korea's hard currency accounts to release the proceeds of its legitimate trade and then engage in sustained diplomatic give-and take for a change. III. Nautilus Invites Your Responses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invites your responses to this essay. Please send responses to: bscott@nautilus.org. Responses will be considered for redistribution to the network only if they include the author's name, affiliation, and explicit consent. -------------------------------------------------------------------------------- Produced by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Project (NAPSNet@nautilus.org) Web: http://www.nautilus.org
524 no image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보고서 요약
정태욱
12857 2006-11-15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보고서 요약>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3일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관련 정부 보고서와 PSI(확산방지구상)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 제재조치 요약.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 ▲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사치품) 관련, -대북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규제 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할 예정. ▲금융 규제 관련,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제제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 ▲출입국 및 경유 규제 관련,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 규제 실시 예정. ▲화물 검색 관련, -육상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X-레이 투시기 등 장비.인력을 보강할 계획. -해상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 .남북해운항로 이용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 .북한 행.발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정부 자체 조치. ▲당국간 남북 경협 잠정 중단.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 중단 계속 유지.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 중단.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유보.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 계속 유지.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범위 조정. -민간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 강화. -사회문화 분야 사업도 선별지원=남북 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은 지속 지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관련 조치. -금강간 관광 체험학습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직불 조기 실시 적극 추진=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계속 유지 ◇PSI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 둘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 dhsuh51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3 16:37 송고
523 no image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방안 관련 당국자 문답
정태욱
11334 2006-11-15
PSI 문제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참여한다는 방침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인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설명하자면 유엔 해양법협약은 공해 상의 검문.검색 등 선박저지 행위는 불법 라디오(무선) 방송, 무국적 선박, 해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현재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원에서 실제로 PSI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방안 관련 당국자 문답>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 정부는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이날 발표한 제재방안은 크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우리 정부의 조치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 그리고 논란이 되어온 PSI(확산방지구상)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PSI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박 실장) 국내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인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설명하자면 유엔 해양법협약은 공해 상의 검문.검색 등 선박저지 행위는 불법 라디오(무선) 방송, 무국적 선박, 해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추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반응과 대책은. ▲(박 실장) 대북 대처 방안은 PSI 기본 입장은 북한이 비확산조치를 위반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물질 이전 의혹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취해온 것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박 실장) 오늘 입장 발표로 인해 형식.절차에 있어 PSI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은 남북해운합의서, 이 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이는 PSI의 실제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본부장)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봐야하겠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의 쌀.비료 중단, 철도 자재 장비의 인도 중단, 수해복구 자재.장비 인도 중단,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 유보 등 여러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당국의 대북 지원과 경협 등 민간 거래의 전체 중 80%가 중지돼 있는 게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 차원의 거래를 포함해 9천400만불, 그리고 당국의 경협 규모가 3억6천만불이다.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것보다도 매우 강력한 것임을 보완 설명한다. --PSI 및 결의 이행 관련, 미국과 조율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PSI 관련 정부 결정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박 실장) 한미 양국은 PSI를 포함해 여러 상호 관심사에 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PSI에 적극 가입할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력 충돌이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 ▲(박 실장)PSI에 대한 우리의 특수한 지위 선언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dhsuh51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3 16:42 송고
522 no image 남북 해운합의 어떻게 운용되나
정태욱
11702 2006-11-15
<남북 해운합의 어떻게 운용되나> 가장 강력한 제재는 `퇴거'..한계 지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1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 수역의 활동 준거로 남북해운합의서를 제시함에 따라 해운합의의 운용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2001년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02년 10월부터 남북 간 협의를 거쳐 2004년 5월 채택, 작년 8월1일부터 발효됐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만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작년 8월 발효 직후 제주해협을 지나는 항로가 추가됐고 남북 해사당국을 잇는 통신망도 개통됐다. 핵심 내용을 보면 효력이 미치는 선박은 남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해 쓰는 상선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어선이나 군사 및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항로는 크게 남-북, 북-북, 북-남-제3국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행하는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정한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3국 직행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정한 항로대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해운합의서를 한반도 수역의 활동 기준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측면도 있지만 합의서 내용상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측 해역을 지날 때 금지한 행위는 ▲군사활동 ▲무기 및 무기부품 수송 ▲정보수집 및 선전선동 ▲어로 ▲조사, 촬영, 측량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 침해 행위 등 모두 10가지. 이런 10대 행위를 했다면 주의환기, 시정조치, 관할해역 밖 퇴거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퇴거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나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PSI보다 조치의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여기에 해운합의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합의서에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항로대에 따라 이동한다. 항로대는 비교적 먼 바다에 그어진 외곽항로대와, 이 항로대와 항구를 잇는 입출항 항로대로 나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로 사용하는 외곽항로대의 대부분이 공해라는 것이다. 외곽항로대 중에는 제주해협을 지나는 197해리 구간만 우리 영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일방이 출항 3일 전에 선박 이름과 운항 목적 및 일시, 적재화물 목록, 선원 명부 등을 적은 선박운항허가신청을 내면 상대방은 내부 협의를 거쳐 출항 하루 전까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락은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남북교역팀과 북측 육해운성을 연결한 직통전화와 팩스로 한다. 매일 통화 점검을 하며 운항계획이 있을 때는 운항신청 및 허가서를 팩스로 주고받는 것이다. 작년 8월 이후 지난 10월까지 우리측은 북측에 372건을 신청해 모두 운항허가를 받았고 북측은 우리측에 163건을 신청해 157건이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이 6건을 불허한 것은 적용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와 우리측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있었던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 기준으로 우리측 선박은 북한 해역을 5천358회 운항했고 북측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은 146회였다. 우리측 운항 횟수가 허가 건수에 비해 크게 많은 것은 정기 노선이 많기 때문이다. 북측 선박이 우리측 해역을 지나간 146회 가운데 남북 운항은 35회, 북한 동서 항구를 잇는 북북 항로 운항은 111회였다. 이 가운데 제주해협을 지나간 횟수는 138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검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평상시에 하는 통신검색과 상대측 선박이 금지행위를 했거나 통신검색에 불응할 때 하는 정선 및 승선검색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통신검색은 작년 8월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1천265회로, 1척당 평균 9차례 가량 실시됐다.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 항로대에서 통신검색에 20차례 불응했으나 재호출했을 때 모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측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우선 해군 함정이 북한 선박과 교신한 뒤 관련 상황을 해경에 전파하며 그 후 우리측 항로대나 영해를 지날 때는 해군과 해경의 연계 감시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이용한 원격감시도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승선검색은 물론 정선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북측 선박으로부터 금지행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3 18:11 송고
521 no image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정태욱
10128 2006-11-15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인권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주의는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하다. 즉 북한에게는 납북자 문제 역시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북한이라는 ‘훌륭하고 탁월한’ 체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곳에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사 어린아이가 당장은 싫어할지라도 그를 북한에 머물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참된 이익에 부합하는 옳은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체제에서 모든 납북자는 ‘의거월북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번 김영남 씨가 주장한 대로 돌발 입북의 상황에서 북한에 남는 것을 ‘선택’한 자가 되어야 한다. 체제의 무오류성이 지배하는 사회 북한은 자신들이 추구해 온 사회주의 체제, 즉 ‘인간성이 완벽히 발현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착취와 타락으로’ 물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지 모른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원흉’인 일본 군국주의와 미 제국주의 및 남한의 ‘식민지 파쇼’ 체제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온 북한이 아닌가? 그들의 ‘배타적 자부심’과 ‘절대적 우월주의’는 그러한 고난의 역사에서 새겨진 피해의식의 반면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 ‘투쟁’이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한,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가치를 모르는 불평불만의 ‘반동분자’를 강제노동을 통해 개조시키는 것이 지당한 일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대의를 위한 것인 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전쟁 중’에서 ‘적국’의 몇몇 국민들이 납북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충분히 양해될 수 있거나 나아가 오히려 ‘영예’로운 일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체제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각 개인의 삶은 이념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조각 맞추기와 같은 것이 된다. 이념에 어긋나는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이념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하여야 한다. 그것이 ‘순전한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그릇되거나 거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이념을 넘을 수 있는 진리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이념을 보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엄중한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그렇듯이, 모든 절대주의 하에서 개인의 진실은 위협받는다. 이는 단지 전제적 절대왕정, 현대의 나치와 일제와 같은 전체주의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무리 체제의 이념이 인류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경직화된 체제, 즉 체제 안보가 지상과제가 된 곳에서는 각 개인의 진실과 인권은 체제유지와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물론이고 구소련의 스탈린 체제 및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에서도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다. 한편 실제 현실이 그러한 절대적 이념을 쫓아가지 못하고 부적응과 문제점을 노출하면 할수록 그 이념과 체제에 대한 선전과 강요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가려진 개인의 진실 설사 정말 북한 체제의 현실이 그 이념처럼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하여도 청소년을 몰래 북으로 데리고 가서 남한의 가족들에게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거기서 눌러 앉혀 살게 하는 것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무상의 대학교육 혹은 그 이상의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설령 북한의 체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남한의 청소년에게 북한에 대한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그 청소년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였다고 하여도 그렇게 강요된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김영남 씨의 짧은 몇 마디의 말이 그의 진심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마지막에 보인 눈물이야말로 그의 진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납북’된 청소년이 40대가 되어 성공한 인생으로 나타나 ‘납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그 인권문제는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모친과 가족이 겪었을 고통, 김영남 씨의 인생에 새겨진 강제적 이별의 상처는 그러한 간단한 설명으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수십 년 맺힌 한이건만 현재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 번 껴안아 본 것만으로 그냥 녹아내려 버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것을 부인하면서 김영남 씨의 가족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주문을 한다면, 그것 또한 오만한 ‘인권주의’이며 그러한 교조주의는 결국 다시 개개인의 인권을 수단화하고 처분 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어머니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김영남 씨 모자는 극적인 상봉과 잘 살고 있다는 현재의 축복만으로 과거의 고통을 모두 묻어둘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요코다 메구미 씨 부모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더 어린 나이에 강제납치 당하여 결국 불귀의 몸이 되어버린 딸에 대한 그 부모의 원통함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모가 딸의 죽음을 계속 못 미더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메구미 씨 부모의 단호함과 집요함은 오히려 개인의 진실과 존엄에 부합하는 바가 있다. 일본의 인권의식은 높나 그러나 다시 그러한 메구미 씨 부모의 태도를 김영남 씨 모친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방북 상봉의 건에 대하여 김영남 씨 가족은 기꺼이 북한에 가서 김영남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일본의 통역사가 사전 각본에 따라 북한에서의 상봉은 메구미 씨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그릇되게 통역한 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에 불과하다. 나아가 북한이 건넨 메구미 씨 유골이 판정불가를 넘어서 ‘가짜’라고 성급하게 발표하여 여론을 휘젓고 반북감정을 높여 일본 보수주의의 득세를 도모하는 일본 정치권이 인권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국익과 정치를 위해 인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서 자백을 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일본 자신은 청산할 과거가 없으며, 오직 북한만 청산하여야 할 과거가 있는 듯이 유세하는 것은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극심한 착취 속에서 혼백마저 이역 땅에 묻어 버린 이 땅의 수많은 딸 아들들을 잊을 수는 없다. 일본은 북한의 인권의식을 한심한 수준으로 볼지 모르겠으나, 일본의 인권 수준도 그보다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인권오름 제 11 호 [입력] 2006년 07월 04일 22:04:41
520 no image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한 인권
정태욱
14985 2006-11-14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한 인권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지난 3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과 주한 미 대사관 직원들이 미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돌아보기를 희망하였고, 북한이 그에 응하여 그들을 초청하였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 대하여 험한 말을 많이 하여 ‘악명’이 높았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대사관 요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였음은 물론,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석지감(今昔之感)을 들게 하였다. 이어서 스티븐스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가 이달 2일 미 대사관 관리들의 수행을 받으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브리핑을 들은 뒤 입주업체인 신원 등을 둘러보았다. 그의 방문 소감은 ‘좋은 현장학습’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스티븐스 부차관보와는 별도로 이날 미 의회 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 10여명도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이쯤 되면 남북의 경협과 한반도의 평화 과정에 대한 미 당국의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해 봄직도 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또 미국 온건파들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때면 항상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온 것을 잊을 수 없다. 실제로 현재 미국 강경파들은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자금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레프코위츠의 ‘걱정’ 그러한 미국의 삐딱한 시각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북한 인권 특사’라는 레프코위츠이다. 그는 지난 4월 28일 미국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월 스트리트 저널에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이라는 기고문을 실어 개성공단에 관해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2달러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또 그마저도 실제로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지 의심스럽고, 작업장은 담장으로 둘러쳐 있으며 노동자들은 무장한 군인들의 감시 하에 유일한 출입구를 통하여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전체주의적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며, 남한 기업은 그로부터 싼 값에 상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북한 정권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내용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것이 북인권 특사의 원래의 일이라고 하지만, 작년 특사에 임명된 후 레프코위츠가 해온 일은 오히려 북한의 발전과 자체적인 인권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훼방하는 것이었다. 그의 특사 취임 일성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그것이 미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에 한몫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비판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개성공단 인권 공세, 실체 있나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국 노동자들에 비해 거의 반값에 불과하고, 또 북한의 달러화 중앙통제 및 금융기관의 미비로 인하여 임금직불제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또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하루 2달러의 적은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착취와 모욕이 용인될 리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남북이 합의한 남북의 경협의 원칙인 유무상통(有無相通)이란 남쪽의 자본 및 기술과 북쪽의 노동과 대지의 상통만이 아니라 아울러 남측의 시장원리와 북측의 사회주의 원리 또한 서로 상통하고 교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2003년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도 그에 관련한 조항들이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우선 제4조 ‘노동조건의 보장’에서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노동보수의 지불’에서는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하여 임금직불제를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제5장 ‘노동보호’에서는 “산업위생조건의 보장”, “여성노력의 보호”,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노동안전 기술교육”,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노동재해 위험제거” 등의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북측의 규정만 가지고 그 실제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남측의 통일부장관도 직접 개성공단을 둘러보았음은 물론이고, 통일부 관계자도 ‘개성공단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이며 여성 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와 기타 산업안전 재해 기준 등의 노동조건들은 ILO 기준에 충족하고, 연장 작업 및 야간작업 등에 50% 내지 100%의 가급금을 주고 있다’며 세세하게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있으니 그 상황이 레프코위츠가 의심하는 것만큼 ‘불량’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문제는 오히려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진척속도가 늦고 남한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데에 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지지부진함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경의선 열차운행의 연기에 대한 북한 군당국의 특별담화에서도 그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만 봐도 터 조성작업만 해놓고 한쪽 모퉁이에 성냥갑만한 ‘시범공단’이나 운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개성공단 등이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며 남쪽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개성 방문을 권하고 그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가 그에 응할지, 또 북한 당국이 그의 방북을 승인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당국자들이 더 많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남북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긴요한지, 개성공단에서 쌓여가는 남북의 신뢰와 공감대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자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협력과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권오름 제 7 호 [입력] 2006년 06월 07일 20:05:47
519 no image 美대북인권특사, 개성공단 사업 유보 요구
정태욱
13946 2006-11-15
美대북인권특사, 개성공단 사업 유보 요구"<교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가 11일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이익금이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성공단사업 유보를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사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정부는 적절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개성공단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당초 올 여름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미뤄진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내 방문 희망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금까지 북한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는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의 유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그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간 논의에 한국과 중국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용한 점을 언급한 뒤 "중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1 23:03 송고
518 no image 무지한 민족주의, 비열한 민족주의
정태욱
14222 2006-11-13
무지한 민족주의, 비열한 민족주의: <로동신문>과 한국언론에 ‘민족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정태욱 얼마 전에 하인스 워드 모자가 대대적인 환영과 관심 속에서 한국을 다녀갔다. 그의 방문은 우리 사회의 ‘혼혈인’들이 겪는 냉대와 차별을 돌아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침 작년에 결혼한 우리나라 농촌 총각의 35% 이상이 동남아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등 우리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많은 이들이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다민족 다인종 사회의 개방성이 필요함을 얘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뜻밖에도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말살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단일민족에 대한 북의 강박 <로동신문>은 세계화의 시대란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약소민족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며, 다인종 다민족 사회란 곧 “우리 단일민족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부정하고 민족의 정신무장해제를 설교하는 반역행위”라고 한다. 그리하여 남한의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혈통마저 흐리게 하고 민족자체를 말살하려는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을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워드 모자의 감동적인 인생역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혈인’의 인권문제를 돌이켜보려는 것에 대하여 북한이 그렇게 딴죽을 걸 일은 아니었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일부러 악담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 걱정이다. 북한이 원래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말하고, 온 사회가 김일성의 가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음은 알고 있었지만, 단일민족의 순수성에 이렇게 강박증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 이 정도의 집착이라면 북한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패권주의로부터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간은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민족의 구성원이어야만 인권이 있다는 논리는 곧, 인간을 어떤 범주에 넣거나 혹은 인간에 어떤 상표를 붙여 서로 차별하고 타자화하는 논리 혹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의 논리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타자화와 이분법의 논리에서는, 예컨대 중국에 건너갔다가 임신하게 된 아이를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또는 다른 민족의 구성원들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비난할 수 없게 된다. 비열하기까지 한 우리의 민족주의 그런데 워드를 한민족의 일원으로 반기는 우리의 민족주의는 과연 보편적 인권의식에 얼마나 값할는지? 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고가의 자동차와 의복 및 귀빈 숙소를 제공하고, 대통령도 그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하고, 매스컴은 온통 워드 모자의 이야기를 했으나, 정작 기뻐해야 할 우리 사회의 ‘혼혈’ 청소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혼혈’ 청소년 셋 중 둘이 워드의 성공얘기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이에 관하여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이다도시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뼈아프다. “다니엘 헤니와 하인스 워드는 우리말도 사용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 아님에도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성원을 받지만 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인 국내 ‘혼혈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따뜻한 사회적 시선을 느낄 수 없다.” 워드 모자에 대한 환대와 찬사는 그가 한국계 ‘미국인’, 그것도 미국 풋볼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 관심과 애정은 인권적 감수성의 발로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스토리에 대한 선망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별 볼 일이 없는 한국계 외국인, 아니 ‘혼혈’의 한국인들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잘 나가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하여는 원더풀을 연발하는 민족주의는 과연 어떤 민족주의인가? 워드의 어머니는 워드가 어린 시절 한국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그리하여 심지어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강자에 아첨하고 약자를 능멸하는 우리의 반인권주의는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민족주의를 무지하다고 비웃는다면, 우리의 민족주의는 비열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로는 인권을 위해 어떤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도 해로울 뿐이다. 인권과 남북협력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민족주의는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겠다. 인권오름 제 2 호 [입력] 2006년 05월 03일 8:38:32
517 no image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정태욱
13486 2006-11-13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정태욱 최근 북인권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와 인권의 원리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지극히 정치적인 맥락에서조차 인권의 구호가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인권과 인도주의가 국제법의 원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심지어 전쟁조차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정책으로 당연히 감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고, 전쟁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생각은 비웃음을 사곤 했다. 인도주의 원칙이 국제법적 원리로 자리잡은 것은 인류 문명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난한 세계사의 과정 끝에 비로소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인권과 인도주의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또 현실의 국제정치가 인권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수상쩍은 일인가를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권력정치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의 깃발이 올려질 때 우리는 그 사명감에 들뜨기보다 그것의 역기능 혹은 오남용을 경계하는 것이 우선일지 모르겠다. 인도주의의 원리가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국제적십자사(ICRC)가 견지해 온 기본 원칙들은 그러한 조심성과 신중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 원칙들은 보통, 적이나 동지나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애,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호의 필요에 따르는 불편부당성, 정치적 사회적 충돌에 가담하지 않는 중립성, 어떠한 구호의 대상자들도 거부하지 않는 보편성 등으로 얘기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면서 이러한 고전적 인도주의는 '정의를 무시한 자비'에 불과하며, 인권적 재난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 개입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新) 인도주의가 대두하였다. 이들은 중립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편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 혹은 정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권리를 내세운다. 국경없는의사회(MSF) 회장인 오르빈스키가 199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비난의 자유'와 '거부의 윤리' 그리고 '간섭의 권리'를 주창한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 인권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으로 일관되게 개입의 원칙을 지속하는 것은 그 단체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르는 것인 한, 각 단체들의 다양한 인권적 개입들은 전체적으로 인류 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사실 인권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권이 정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라리 정치가 인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가 인권을 대신할 수 없다. '정치의 문제에 인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교정한다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여기에 인권운동, 특히 국제관계에서의 인권적 개입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십자사의 '소극적 인도주의'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쩌면, 국제적십자의 인도주의의 원리들이 비정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인권의 정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즉 '인권의 정치화'를 막음으로써 인권의 최소한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의 정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인권 문제를 분리해서 말하고, 심지어 인도적 지원이 북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신(新) 인도주의에 앞서 고전적 인도주의와 그에 내포된 정치적 덕목을 숙고해 볼 것을 권유한다. 인권하루소식 제 2990 호 [입력] 2006년02월14일 1:42:46
516 no image 다시 글을 올립니다 -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정태욱
10542 2006-11-13
학교를 옮기면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추적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몇몇 글들을 쓰기는 하였는데, 일단 그것들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말에 써서 열린전북 11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스라엘처럼 핵실험이 없이 핵보유를 기도할 수도 있으며, 핵실험의 카드를 좀 더 활용해 볼만도 한 데, 한 번 예고한 후 곧장 실행에 돌입하였다. 추호의 주저함도 없는 결행의 서슬이 퍼렇다. 이번 핵실험에는 대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문에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라는 문구가 뇌리에 남는다. 나는 북한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작년 봄에 미국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보도가 잇따르던 때에 나는 북한 리찬복 상장의 발언에 기대어 핵실험 대한 걱정은 기우일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망상증을 탓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마침내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니, 어찌됐든 나의 예상은 빗나갔고, 기대는 무산되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그것 봐라,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지 않느냐면서, 나와 같은 대북 온건론자들을 비난한다. 아니 그 유치함을 비웃는다. 그리고 그러한 순진하고 어리석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바로 북한의 핵능력을 키웠다는 책임론을 제기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그 동안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강경보수의 한 판 승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근태 열린 우리당 의장이 개성공단에서 춤을 추었다고 구설수에 올랐는데, 실제로 북한 핵실험으로 내심 쾌재를 부르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실험은 불행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부쩍 높아졌다. 나아가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작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는 핵우산 부분을 뺄 것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정 반대로 더욱 강화하자고 요구하였다. 북한 자신도 핵개발의 성공으로 그 자부심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곤궁하고 핵실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실험은 2차, 3차 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북한의 영토적 제한성을 생각하면 그 방사능 오염의 문제 또한 마음에 걸린다. 북측도 그 문제를 고민했음은 분명하고, 이번 핵실험의 예고에서도 소위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된 실험임을 공언하였지만, 나로서는 어떤 과학적 방책으로 지하수의 오염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도리어, 북한의 선군정치의 논리가 과학의 논리까지 압도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나의 희망어린 예측이 틀린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경색되어 가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북한의 행보를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북한의 선군정치가 하나의 논리로만 되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선군정치에 군사주의적인 색채가 짙게 배여 있음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가 마비된 상황에 주목하고 싶다. 당시 북한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면서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복구하며, 공동체의 규율과 정신을 추스를 수 있는 집단은 군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 나도, 더 이상 관(官)이나 민(民)에서 해결할 수 없고 군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군은 치안과 행정을 떠맡음은 물론이고, 댐 건설, 도로 건설, 토지정리, 축산기지, 양어장 등 산업 기반시설 복구와 건설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민군대 따라 배우기’ 운동이 전사회적인 구호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어떤 성취의 개가(凱歌)가 아니라 인고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은 그 어려운 시기 무너져 내리는 북한 사회를 온 몸으로 버텨 막아낸 것이다. 1950-60년대 북한의 경이로운 전후(戰後) 성장에 노동계급의 천리마 운동이 있었다면, 1990년대 참혹한 시기 고난의 행군의 주역은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선군후로(先軍後勞)의 기본개념은 그렇게 파악된다. 물론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무엇보다 군사적 존엄으로 이해됨을 부인할 수 없다. 핵무기 개발은 그 논리적 귀결이며, 그로부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니, 결국 남한도 선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과대망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선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체제 파탄의 상황에서 나온 북한 사회의 존립방식이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울러 그것은 사회가 몰락하면서 군이 무정부적 혼란과 내전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의 통일성과 ‘혁명적’ 군인의 기풍을 고수하려는 김정일의 군 통제 전략일 수도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의 대내적 차원에 군사만이 아니라 평화와 안녕의 측면도 있다면, 그 대외적 차원에서도 외교와 협상의 논리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의 획득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해 왔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윤색된 단순논리라고 본다. 흔히들 북한 강경파의 대표도 김정일이고, 협상파의 대표도 또한 김정일이라고 얘기한다. 북한은 늘 ‘대결에는 대결에로, 대화에는 대화에로’라며 어느 쪽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핵실험 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다짐은 빼놓지 않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단지 기만의 수사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되고 분명하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김정일의 발언이다.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의 권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의 무게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떤 나라인가? 김일성은 북한의 건국 시조이며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북한의 주석은 영원히 김일성이다. 김일성의 유훈으로 공식화되면, 이는 군부와 노동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김정일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명령인 것이다. 김정일은 이 말을 작년 정동영 장관이 특사로 갔을 때도 하였고, 이번에 중국의 탕자쉬안 특사에게도 하였으며, 6자회담이 열릴 때마다 북한은 자신들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임을 누누이 천명하였다. 물론 김일성은 오래전부터 핵개발에 착수하여 왔다는 반론이 당장 나올 수 있다. 그렇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길게 잡으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수 백 기 씩 있으며, 중․소와도 거리를 두는 독자노선을 걷는 북한으로서 핵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박정희 정권이 ‘닉슨 독트린’ 이후 안보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핵개발을 위하여 집요하게 노력한 것도 비슷한 이치일 것이다. 정말 김일성의 처음 뜻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핵에는 군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침내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관심을 끔으로써, 북한은 핵의 군사적 효능에 앞서서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얻게 된다. 그 하나는 미국의 ‘상대’가 되는 데에 성공하여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된 것이고, 그 둘은 미국의 핵사찰의 요구를 남한의 핵무기 철수와 연계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의제 설정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남한의 노력도 가상하였으니,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이미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을 발표하였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방정책을 꾸준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시운도 도와주어 세계적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남한에 있던 핵무기들을 모두 철수하게 되었고, 마침내 한반도는 중요한 평화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1991년 말에 남과 북은 역사적인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는 핵공격이 포함된 팀 스피리트 훈련을 1992년부터 중지하기로 하고, 북한은 핵 재처리를 중단하며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합의는 김일성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 주재로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러한 합의들을 공식적으로 추인하며, 한반도 통일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룬 사건”이라고 치하하였다고 한다. 셀리그 해리슨은 이날의 노동당 회의를 실용주의 노선의 조건부 승리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국 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설정한 북한의 ‘건국 시조’인 김일성이 1950년에 전쟁을 통하여 공산통일을 성취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반세기가 지나 변화된 상황에서 평화공존의 형식이라도 통일을 이루어 위대한 지도자로 남겠다는 소망을 품었으리라는 추측은 그렇게 가당찮은 것은 아니리라. 물론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로는 이후 곧바로 비틀거리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미 추출해 놓은 플로토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였고, 미국과 한국의 강경파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의 가능성에 대하여 불신하였다. 마침내 한․미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북한은 NPT 탈퇴의 선언으로 대응하면서, 1994년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카터의 용기 있는 방북과 김일성의 화답으로써 전기가 마련되고 마침내 북미 제네바합의가 타결된 것이다. 이후 적어도 미국에 부시정부가 출현하기 전까지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이 꾸준히 진전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북한 핵실험은 플로토늄에 의한 핵이었다고 한다. 플로토늄은 1991년의 비핵화의 합의 이전에 추출한 것(핵무기 한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단됨) 그리고 이후 현재의 부시 정부가 들어선 후에 추출한 것이 전부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지적대로, 북한은 클린턴 정부시절에는 단 1g의 플로토늄도 추출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단선적으로 핵개발을 도모하여 왔다면,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의 자제, 특히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핵재처리에 들어가지 않은 점, 그리고 NPT 탈퇴의 효력발생 시한이 다하기 직전 먼저 미 국무부에 연락하여 협상을 모색한 점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다시 생기고, 그것도 북한이라는 비민주적 정권의 손에 쥐어진 것은 비극이다. 그런 점에서 나 같은 햇볕론자들은 일단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곧 파국은 아니다.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핵 개발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다. 남아공 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해체한 사례도 있다. 마찬가지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그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또 그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결코 끝날 수 없는 정책이다. 또한 그것은 단지 우리 정부의 것만이 아니고 미국은 물론 북한까지도 평화와 공존의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속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비민주적이나, 북한의 지도부를 비이성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이는 고이즈미조차도 긍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 북한의 이성이라는 것은 ‘위신’, 즉 몽테스키외가 군주제의 정신으로 얘기한 바와 같은 ‘명예’의 논리라는 점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다를 뿐이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김일성 사망 시에 최초로 애도 성명을 발표한 덕에 협상의 진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의 체면을 좀 세워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 군이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공표하고, 독자적인 핵개발론까지 제기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만드는 데에 최선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전화위복의 요청은 어떤 신기(神技)가 아니라 대북 포용정책, 즉 한반도 평화정책의 근본에서 나오는 육성(肉聲)일 따름이다.
Selected no image 美 새 국방백서 한반도 함의
정태욱
13646 2006-02-05
<美 새 국방백서 한반도 함의>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국방전략보고서(QDR)는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 큰 틀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으나 한반도 군사안보 환경과 관련, 많은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QDR은 2001년 9.11후 변화한 국제안보환경에 따른 군사목표와 전략, 수단 등을 담은 것이지만, 이미 그 사이에 QDR의 상위개념인 국방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고, 이번 QDR 개념에 따른 미 군사변환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와 다른 테러와의 전쟁에 맞춘 군사전략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대폭 증강하고 특히 WMD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에 대한 지휘계통을 단순화해 즉각적인 사령과 통제 역할을 할 합동태스크포스 사령부를 창설키로 한 점 등은 눈에 띈다. 국방외교소식통은 QDR의 이러한 내용들이 "딱히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안보 전략"이라며 과민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QDR대로 집행될 경우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함의가 큰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QDR은 한국의 국방백서와 같은 것이나,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4년에 한번씩 향후 20년 정도의 국제 군사안보 환경 변화를 내다보며 국방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든 것이다. ◇"WMD 제거 작전 중요성 증대" = QDR은 WMD를 추구하는 미국에 대한 '잠재적 적대 국가'의 사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인 오공단 박사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북한은 미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로 분류돼 왔다"며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끼었다가 이라크가 빠지면서 북한과 이란만 남게 된 것"이라고 특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QDR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을 거론한 'WMD 획득.사용 방지' 전략 항목에서 "평시, 전시, 사후" WMD와 그 물질을 제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WMD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고,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전문 훈련을 받고 "세계 어느 곳에나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특수부대 기능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예방차원의 조치가 실패했을 경우, 사후 대응차원의 조치로 "평화적이고 협력적 수단들"외에 "필요한 곳에선 무력 행사"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나 동맹들에 대한 적대국의 WMD 공격을 미리 막지 못했을 경우엔 "가능한 초동단계에서"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QDR은 다만 "이런 대응조치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나 동맹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개 전쟁 동시 수행" = 새 QDR은 2001년 QDR에서 도입됐던 이른바 `1-4-2-1' 태세를 일부 수정했으나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한다"는 '2' 부분은 유지했다. 거의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2개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개의 재래식 전쟁 혹은 이미 수행중인 대규모 장기 비정규전과 하나의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태세를 갖춘 가운데, 한개의 전쟁에선 "적대 정권을 제거하고, 그 군사능력을 파괴하며시민사회로의 이행이나 복구 여건을 조성할 준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QDR이 해외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 확보를 강조한 것은 대북 억지력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의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반도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제기됐을 때, 한반도 안보 약화 우려에 대해선 한반도에 세계 각지의 미군 전력을 단기간 집중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반박해왔다. ◇대 중국 군사 견제 = QDR은 앞으로 선택에 따라 국제안보 환경을 좌우할 "기로에 선" 주요 국가로 중국, 인도, 러시아를 꼽았으나,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초점을 맞춰 이들 나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이들 나라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강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군사대결 전략으로 선회할 때를 대비, 유.무인 항공기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의 새로운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QDR은 중국에 대해 거듭 군사력 증강의 의도와 불투명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미 자체 방어 능력 수준을 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속도와 규모가 지역 군사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론 협력하되 다른 한편으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균형잡힌" 접근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위험대비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정보 수집 감지기, 통신망, 정보체제, 미사일 방어망 등의 방어시스템 통합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DR은 중국 등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해봐야 소용없고 군사적 패배 이상의 전략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군사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 = QDR은 9.11 이후 나토와, 호주, 일본, 한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양자동맹이 새로운 국제안보 위협에 맞춰 "생명력과 유의성을 유지하도록 적응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대해 2003년 이라크전 중에도 "지역 억지 능력과 합동군사력의 전 지구적 재배치 및 정밀무기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결의와 공약을 과시했다"며 합동 군사력과 '유연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QDR 말미에 동맹과 협력 부분에서도 "안정화, 안보, 전이, 재건 등의 작전 계획 수립.수행을 집단적으로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동맹 작전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방지 전략에서 각 동맹의 특수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 기여"를 동맹들에 주문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주한미군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와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기여 증대 여부가 연동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을 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군의 대북 억지 부담이 커지므로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기여 주문이 강하지 않을 것이나, 주한미군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군에 대한 기여 주문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4 09: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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