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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태욱(1999/05/26) HomePage지난 21일 법학교육개혁공청회에서 한동대의 젊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이국운, 박경신 교수하고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사법시험의 정원을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거기서 이국운 교수---사실 이국운 교수는 우리 민주법연 회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발표도 하였고, 또 글도 실렸지요---가 민주법연이 함께 해주면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개혁위원회 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 no image (수정판)사법시험 백과사전---시리즈를 시작하며
조우영
7435 2000-04-07
16 no image 민주주의에뜻
차정태
7400 2000-04-07
15 no image 사법개혁 연대회의 보고(2차회의/3차회의)
박승룡
7772 2000-04-07
by 박승룡(1999/07/15) HomePage사법개혁 연대회의 2차, 3차 회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8일 오후 2:30 ~참석자: 이상영, 박승룡2차 회의에서는 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과 사법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는 쉽게 지나갔지만, 사법개혁과제에대한 논의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회의에 대한 조우영회원의 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대회의의 나열식 과제제출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법연의 제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영 회원이 연대회의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느슨하던 연대회의장을 긴장감 있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동하여서울YMCA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민주법연과 함께 7월 10일까지 각 단체에 회람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논의중에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다른 단체를 비난하는 것 같아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만나면 별로 표정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차회의를 마치면서 사법개혁의 보다 분명한 지향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다른 단체들이 공감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이상영 회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15일 오전 10:00 ~ 12:00참석자: 이상영, 조우영, 박승룡3차회의에서는 민주법연과 서울YMCA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회의보다 참가단체가 적었기 때문인지 별반 이견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차회의는 이전 회의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나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여연대가 내놓았던 사법개혁 15대 과제를 민주법연의 제안에 따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사회를 맡았던 신대균씨(행개려 사무총장)를 포함하여 민주법연 의견을 받아들여서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15대 사법개혁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법연이 양보하면서 첫번째 꼭지에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사법시험 폐지, 자격시험으로 전환)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실 민주법연이 7월 10일 각 단체에 보낸 제안서에 따라 15대 과제를 재배치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다음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7월 20일 오전 10:00 세실(레스토랑인지, 극장인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때에는 각 단체 대표와 실무진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경실련에서 취지문과 보도자료를 만들기로 했고요, 기자회견을 위한 실무작업은 참여연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실련에서 작성한 취지문은 이번 주말까지 각 단체에 회람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법연에서는 경실련을 취지문이 도착하는대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연대회의 발족과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민주법연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소집령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3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민주법연이 한가지 사법개혁과제를 맡아서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법대 학생회와의 연계도 모색해야 하고요. 어쨌든 힘차게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민주법연은.....전사 1 일상생활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 빛나지 않았고 모양 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엄수가 규율엄수의 초보임을 알고 일 분 일 초를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동지 위하기를 제몸처럼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은 철두철미 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직생활에서 그는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조직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질서와 체계를 세워 침착 기민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꿈속에서도 모두의 미래를 위해 투사적 검토로 전략과 전술을 걱정했다 이윽고 공격의 때는 와 진격의 나팔소리 드높아지고 그가 무장하고 일어서면 바위로 험한 산과 같았다 적을 향한 증오의 화살은 독수리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또다른 전투의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때마다 그는 혁명가로서 자기신분을 잊은 적이 없었다 김남주 `나의칼 나의피` 중에서
14 no image 이국운*박경신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
조승현
8289 2000-04-07
by 조승현(1999/06/17) HomePage이국운*박경신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사법시험폐지와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학생연대조직을 건설하기 위한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지금 논문심사중이라 현재는 여유가 없지만 이번 7월초부터는 조직건설에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생각은 각 대학 법학과 학생회,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단체, 기타 사법개혁에 뜻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둘러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의 사법개혁안 발표시기에 초점을 마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대안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참여와 토론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1994년 초부터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개혁안 속에 이미 적절한 대안은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참여속에서 나온 원칙과대안을 가지고 대국민서명과 홍보, 구체적인 스트라이크, 잘못된 기득권에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실력행사만이 민주적이고 참된 사법상을 보장하리라 봅니다. 다음 기회에 뵙기를...두분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군요.
13 no image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위헌이라는 점에 대한 네 가지 이유
이국운
7515 2000-04-07
by 이국운(1999/06/14) HomePage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에 있는 이국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와 글을 쓰는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제 전공은 헌법과 법사회학인데, 지난 몇년동안은 법조사회학, 사법정치학쪽에 관심을 두어 왔고, 박사학위논문도 그 쪽으로 썼습니다. DJ정부들어지도교수님(최대권)이 실제로 사법개혁작업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여러모로 저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법연 내부에서 이번 새교위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교위안을 만들때도 실무팀 내에서는 훨씬 과격한(?)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위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교위라는게 결국 (정권측에서 보기에) 실현가능한 개혁상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검토되는 차원에서 그쳤습니다. 로스쿨한다니까 경향각지의 법대들이 신규채용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보듯이 이 문제는 법조직역종사자들 전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관계로, 새교위는 가장 적절한 선에서 전선을 창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 논의의 전체구도로 볼 때, 이제는 새교위나 언론, 각 시민단체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직역 내부에개혁의 구심점을 세우고, 새교위 안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 전체를 견인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의 법조기득권층들이 대단히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때, 이처럼 현실의 전선보다 더 나아간 곳에 개혁의 구심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실제의 개혁을 가능케하고, 나아가 그 개혁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법조직역 내부의 계속적 성찰을 가능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견지에서 한동대학교에 같이 있는 박경신 교수(하버드졸, UCLA로스쿨졸,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주 변호사)와 저는 지난 몇 주간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위헌성이 많다는 점에 관해 의견을 같이하고 생각을 모아 왔습니다.아직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아서 완전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역력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1.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국가가 미리 결정하는 것,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그 자체로서 평가하지 않고, 국가가 미리가지고 있는 수급계획에 따라 석차 순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직역을 선택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삶을 영위하려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2.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700명 선으로 동결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의 조치(예컨대 그것을 전제로 1999년 1차시험합격자 수를 결정한 행자부장관의 처분)는 국민의 사법서비스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선언(그 이론적 근거는 행복추구권이나 재판청구권에서 도출가능)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헌적인 조치이다. 우리 헌법이 궁극적으로국가의 법독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지만, 설혹그 견해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가가 사법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며, 그 견지에서 현재의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서, 현재의 조치는 그것이 국민의사법서비스 충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이유부기도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1995년의 공표를변경하는데 관해 적절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도 절차적 관점에서 위헌성주장에 부기할 수 있다.)3.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용인하고 있는 우리헌법의 선언(혼합경제를 선언한 경제조항)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조치(700명선)는 기존 시장참가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는 위헌적조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법률서비스시장내부에 유효한 가격-서비스 경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부족한 조치이기 때문이다.4. 이 모든 점에 덧붙여서,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우리헌법 37조 2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점에서 주장할 수 있다. (1)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있는 헌법문언에 비추어, 현재 사법시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사법시험령`은 그 형식에 있어서 위헌이다. 이런 류의 기본권제한은 반드시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 헌법이 법의 공익성과 법에 관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국가의 법독점?)를 인정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공익성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 변호사자격시험의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 즉 변호사가 될수 있는 자유는 시장참입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충족시킨 뒤에, 실제로 유권적인-다시 말해 국가가 기속되는- 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 등은 국가가 다른 방식(채용시험이나 선거 등)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을 놔두고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37조 2항의 위반이다.이런 네가지 점말고도 다른 논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에 관해 공격적인 반론도 충분히 가능할 줄 압니다. 함께 토론한다는 생각으로논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에 기초하여 저와 박경신 교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합격자 수 결정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으면, 민주법연 분들을 포함한 여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하여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골자로 박교수와 제가 공동논문을 쓸 생각이오니,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이에 덧붙여서 아래에 최근 박경신 교수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감시`지에 기고한 원고를 올려 놓겠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법연이, 그리고 저희 한동대교수들이 같이 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지 않습니까?미국 변호사 박경신 정부가 현 사법시험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하여그 직업에 종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37조 2항은 국가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법률로써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문들의 해석에있어, 헌법재판소는 [당구장판결]을 통해 독일의 [단계이론]을 받아 들였다. 즉,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가 헌법상 가장 폭넓게 허용되는 1단계제한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가능한가를 우선 평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헌법상 더욱 엄격히 제재받는 2단계제한이나, 그것도 모자랄경우에만 가장 금기시되는 3단계제한으로 전이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1단계는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이들의 영업 및 직업 수행의 시간, 장소, 및 형태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행동이 단지 [직업]이라고 이름붙여져[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상의 헌법상 보장을 받을 수는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1단계제한은 일반 형법에 대한 [입법자 형성의 자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나 매춘이나 마약거래를 금지하는 법률등이 그 예다. 2단계와 3단계는 새로이 특정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려는사람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며 헌법상 더욱 엄격히 금기시된다. 여기서2단계제한은 자격시험 등을 통해 특정인의 직업 및 영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미달자들의 직업 및 영업수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자격시험의 내용과 난이도가 정상적인 직업수행 요건과 비례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허용된다. 그러나, 3단계제한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는 하등상관없는 이유로 직업 및 영업수행을 금지할 경우이며, 이와같은 제한은그 제한을 통해 방지하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직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폭발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들 사이의 거리제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미국연방대법원이 문구화한 것으로, 국가가 특정인이 특정언사를 구사할 자유(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을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로서 처음 사용되었다. 대체로 위헌법률심사의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위 단계이론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2단계제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않다. 사법시험 합격정원이 미리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업수행능력과 하등 상관없는 이유로, 말하자면 특정 시험에 합격했는가가 기준이 아니고 그 시험에서 특정등수 안에 들었는가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3단계제한이다. 물론, 합격기준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시험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대평가의 요소를 채점방식에 도입하는 것은 2단계제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한 통계학적인 부대조치로 허용되겠지만 아예 최종합격자 숫자를 정해놓는 것은 철저히 3단계적이다. 여기서 3단계제한으로서의 사법시험제도를 평가해보자. 첫째, 소비자들의 피해나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등은 3단계제한을 정당화시켜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들지 못한다. 2단계제한, 즉, 합격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몇명이 되든 모두 변호사자격을 주는 시스템으로도 위의 `위험`들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더 큰 문제로, 제한의 근거가 없다. 사법시험령 제3조가 행자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며 행자부장관이 숫자를 정할 때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는 어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않다. 게다가 사법시험령은 모법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빌어올 `입법취지`도없다. 단지 사법시험령 1조가 `이 영은. . .변호사가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한 수험생의 학식과 능력 유무가 다른 수만명의 수험생들 중 몇 명이나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와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법률로써 통제받지않는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37조를 위배했다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사법부들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미국에서는 judicial deference tolegislative judgment)라는 개념을 갈고닦아 빛내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의 대표들 간의 토론과 표결, 즉 political process의 산물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1인1표의 원칙으로 이론적으로라도 평등한 위치에서 대의토론을 통해 표결을 거쳤을 경우, 그 산물이 일정하게 평등권을침해하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침해, 즉 국가에 의한 [자유경쟁의 저해]가 법률로써 이루어져한다는 논리는, 헌법의 [직업의 자유]원칙과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반독과점법에서도 보여진다. 한국의 [공정거래와 독점규제와 관한 법]은 법률에 의거한 행위일때에는 사기업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부터 면책해준다. 미국의 반독과점법(antitrust)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을 저지른 지방정부나 행정기관등에 대한 소송도 허용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반독과점법상의 면책특권이 있는국가행위(state action)라 할 지라도, 법률로써 정해지지않을 경우 국가나주정부가 그 특정사업을 독점하려고 했는지 등의 입법자의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법률을 통하지않고 변호사업에 대한 진입방해물(entry barrier)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실정 독점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않는다면 위반되도록 독점관련법이 미국식으로 확장되어야하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직업의 자유]나 [자유경쟁]과 같이 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평등권의 영역의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원칙은 그 침해규정들이사회각계층의 이해관계들이 의사당에서 충실하게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의절차를 통해 검증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한다. 물론,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은 사법시험령이 현재의 내용을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로 승격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선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의사당내에서 본격적인 political process로 들어갔을 때, 특정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국가가 정해버리는 3단계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실정헌법상 명백히 위헌이다. 우리는 `미국에는 100년이 떨어져있고 일본에는 50년 떨어져있다`는 말을 서로 해가며 고도성장을 서둘러왔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직업허가제(occupational licensing)를 보면 그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를 떠나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차산업외의 직업들은 나라에서 성은이 망극하게도 허가를 내주어야만 종사할 수 있다는 봉건적인 인식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사법부는 이미 직업허가제가 가질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독점적 폐해, 즉, 소비자보호라는 허명 아래 입법부가 이미 특정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창출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1930년대 이전에는 위헌법률결정으로 그 이후에는 반독점법(antitrust)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자의적인(arbitrary) 직업허가규정들을 폐지시켜왔다. 간단한 예로, 1932년의 [뉴스테이트 얼음회사]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기존 얼음회사들이 당해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얼음제조업의 신규허가기준으로 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였다. 대법원은 `이 규제의 실질적 경향은, . . .새로운 기업체들이 해당산업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수중에 독과점을 만들고 키워주는 것이며 소비대중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규제는 `소비대중을 제품변질이나 불공정가격으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 생산 및 배급과정을 통제하는 류(즉, 위 3단계이론에서 1단계제한에 해당하는 - 필자)의 것이 아니며, . . 독과점을 키우고 경쟁을저해하며, . . 해당산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것이다. . .이는 원칙적으로 한 우유생산자가 기존생산자들의 숫자가 충분하다는 이유로주정부의 권한을 빌어 다른 사람들이 소를 기르고 우유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것과 다르지않[다].` 즉,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몇 명의 농민들이 지난 수년간 재배하여 이득을 본 특정작물에 대해 `이 작물은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 내년부터는 아무도 새로이 이 작물농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한다면, 통치행위 상의 재량사항으로 받아들여질까. 아닐 것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특정직업을 수행할 자유는 입법자에 의해 특정행동 전체가 불법화되거나(1단계제한), 그 사람이 직업수행능력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2단계제한), 입법자가 방지해야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3단계제한)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위와같은 명백한 법리이론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주장이`변호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 변호사는 실제로 다른직업과 다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는 룰만 지킨다면 `마음대로`(laissezfaire)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한 축이다. 사인의 자유로운 소송행위를통해 룰이 집행되지 않는 시장경제는 그 룰의 불명확성 때문에transactional cost(극단적인 예로, 뇌물)가 높아져 비효율로 치닫아 실패하기 마련이며, 소송행위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증받지못한 이름뿐인 룰들을 운영하는 정부도 예산낭비에 빠질 뿐이다. 그러나, 현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은 `IMF극복`이나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재판청구권은 우리가 아무리 못살기로 작정을 했어도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권리들이다.
12 no image [이동승] 둔내에서의 "사법개혁"논의 퍼온 글
박승룡
7832 2000-04-07
by 박승룡(1999/06/11) HomePage상영이 형 말대로 "분명하게 두고온 것, 찌그러진 채 내팽기고 온 `사법개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밤을 지새며 남은 회원들이 확인한 둔내에서의 목표와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1. 대전제에 대한 합의: "법조인의 특권계급성 타파와 민중지향의 법률서비스"2. 대전제를 위한 방안 1) 사법시험의 철폐 법조인의 대폭적 양산을 통하여 특권계급성을 타파하고 일반인의 법 률서비스 접근을 쉽게 한다. 2) 법조인 양산 방안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1) 사법시험과의 차별성 i) 의사자격시험과 같이 소정의 법학교육을 이수한 경우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ii) 법조윤리 과목과 같이 법조인으로서의 품성을 연마할 수 있 는 내용도 시험과목으로 한다(이견이 있었음) (2) 변호사 자격시험과 법학교육제도의 관련성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소정의 법학교육을 담당할 교 육기관으로 제도권의 Law School방안과 현행 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제도권의 현재 방안에 대해 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다음 항목에서 소개함).3. 제도권의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점 1) 밀실야합을 통한 기득권층의 보호 가능성 사법개혁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성과는 변호사의 대폭적 양산임에 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제도는 Law School체제로 바꾸면서 변호사 배출은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옷만 바꿔 입는 결과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교육비의 상승을 통하여 일반 서민 의 아들, 딸이 변호사가 되는 길마저 봉쇄할 것이다. 2) 전문법조인 양성의 허구성 미국식의 학부제를 채택하고, 법학교육은 전문법과대학원이 담당함 으로써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데에도 경청할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 는 다음과 같은 함정이 있다. (1) 현재 우리의 학부제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대학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나아가 비인기 학과의 몰락을 초래하 는 등 파행적 운영이 거듭되고 있다. (2) 대학교육이 전문법과대학원 입시준비로 인해 형식화됨으로써 대학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할 것이다(그럼에도 변호사 배출만 대량으로 양산되면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3) 근본적으로는 법학교육이 전문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 체가 문제라는 견해도 많이 제기되었다. 즉 전문적 훈련은 변호 사의 경우에는 Law Firm에서 변호사 가운데 검사요원이나 판사 요원은 각각 검찰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는 견해였다(많은 회원들이 동감을 표하였다).4. 둔내에서 잠 안 잔 회원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1) 변호사의 대폭적인 양산은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어떤 사법 개혁도 거부한다. 2) 3. (3)과 관련하여 법학교육은 전문교육의 강화보다 일반 교양교육 의 강화를 통한 민주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 배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1) 현재의 실정법의 해석학에 그치고 있는 커리큘럼을 바꾸고, 인 근 사회과학과 연계된 학제적 교육, 기초법학교육, 기타 민주 적 소양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과목이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현실과 괴리된 해석학교육을 자아비판하고 좀 더 현실과 밀착 된 교육을 하도록 연습과목을 강화하는 등 교수내용과 교수법 을 개선한다(변호사자격시험은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 된 자에 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 다).이상으로 간략히 둔내에서의 논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사과드리며 좋은 의견, 빠진 견해, 잘못된 소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Selected no image 사법시험정원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 한동대교수들이 준비하고
정태욱
8510 2000-04-07
10 no image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덕무
7429 2000-04-07
by 성덕무(1999/05/22) HomePage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선배를 통해서 우연히 여기서 현재 진행중인 법률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또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법대에 법률전문대학원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과대학들이 학교측에서는 학교의 위상만을 생각하면서 법률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중에 있고, 교수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재의사법제도의 파행적 운영에는 별 관심 없이 법률전문대학원을 유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를 법대의 생존 문제-내지는 자신의 생존-로 국한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론마당의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는 현재의 사법제도나 법조제도가 사법고시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속된다면 현재의 법률전문대학원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를 전제로한 현재의 법률전문 대학원안은 법학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왜곡시킬 것입니다. 일단은 조금 단일하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보여져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DJ정부는 어떻게든지 법조계에 대한 개혁(?)을 올해 진행할려고 할텐데.... 일단은 앞에서 제안 하셨듯이 현재 각 대학의 법과대학간의 논의 부터라도 어떻겠습니까?
9 no image 조승현 선배님 화이팅!
고대법대
8916 2000-04-07
8 no image 새교위 법학교육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연사특위
9141 2000-04-07
by 민주법연 사법개혁특위(1999/05/20) HomePage사법개혁 토론 모임 정리1999년 5월 20일 오후 7:00 -참석자: 박병섭, 김인재, 조승현, 오동석, 박승룡, 김범준오늘 5월 20일 새교위 법학교육개혁안에 대한 토론모임이 있었습니다.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1. 모든 길은 법률가 수의 획기적인 증대로 통한다.법률가 수의 획기적인 증대야말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법조비리를척결하는 왕도다.2. 새교위 안은 법률가 수의 획기적인 증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대안의 제시를 회피하고 있다.3. 새교위 안은 기대효과로서 대학입시 과열방지를 들고 있는데,법조인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지 않는 한,이것은 입시과열을 4년 후로 미루는 것일 뿐 본질적인 해결이되지 않는다. 입시과열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법률가 수의획기적인 증대 뿐이다.4. 새교위 안은 기대효과로서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방지와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새교위 안에서 제시하고있는 것처럼 법률가의 자격을 법학 전공자로 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5. 새교위 안은 기대효과로서 법률가 양성의 내실화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법학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학부 법학교육과법조 실무 교육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6. 새교위 안은 사법개혁의 핵심문제인 법률가의 수의 획기적인 증대에 대한대안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을 전면개편함으로써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대안1. 법률가 수를 대폭적으로 증대하라!2.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에 기초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라!***자~ 시간없다.. 다 덤벼!!!***구체적인 내용은 to be continued...
7 no image 새교위 토론문 2
정태욱
8040 2000-04-07
by 정태욱(1999/05/20) HomePage*새교위의 안에 대하여1.문제의 소재새교위 안은 언급한 바와 같이 법조개혁과 그 필수적 요건인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안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위에서 언급한 법학교육개혁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대체로동감한다. 하지만, 사안의 어려움, 즉 법조계의 반대를 감안할 때, 법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법조계의 걱정을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새교위의 안은 아쉬움이 있다.먼저 법조계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현재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법학교육개혁은 법률가 양성과정과 결부되는데, 이는 다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한편 사개위가 주로 법조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사개위는 새교위의 안에 대하여 비판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사견으로 보건대 기존법조인들은 대체로, 법조인 수의 증가에 반대하고, 현행의 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새교위의 안대로 법학대학원의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는 법조인의 수가 증가되고, 사법연수원을 법학대학원으로대체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사개위는 기본적으로 새교위의 안에대하여 반대할 것이다.다음으로 법학계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현재 새교위의 안은 법학대학원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제도를 유지시키는 절충안이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수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결국 법학대학원 설립의 제한과 소수화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의 공청회 토론에서 서헌제 교수는 새교위의 안은 법학대학원의 정원을 학년당 1000-1500명 선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되면,대다수의 법과대학, 법학과 및 다수의 법학교수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컨소시움의 방안도 그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법학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그리고 새교위의 안에서는 법학부가 담당하여야 하는 법학교육의 수요와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고, 또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다수의 법학과와 법학교수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법학대학원의 정원 그리고 법학대학원의 수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새교위가 상정하는 법학대학원 설립에서의 준칙주의와도 맞지 않게 된다. 법학대학원의 소수화에는 국가의 권력적 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헌법적인 난점이 불거질 수 있다.2.대응방안이처럼 새교위는 안팎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1)법조인 수의 증대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법조인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학계와 법조계가 흥정할 수 있는대상이 아니다. 이는 바로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의 문제로서 그것을 어떻게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법조인의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역량을 합하여 관철시킬 굳은 의지가필요하다. 즉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과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새교위는 법학대학원 도입의정신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큰 줄기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는 판,검사와는 달리 하나의 자격이라는 이치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자격이란 원칙적으로 그 요건과 실력을 충족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하는 것이지, 이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현행의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할 때, 법학교육개혁의 안은 법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조개혁, 사법개혁의관건이다. 법학계는 물론, 언론 그리고 개혁적인 정부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단결하여 이를 관철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변호사의 숫자가 증가되어야 변호사 수임료가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올 수 있으며, 또 국민들은 이웃의 의사를 찾아가듯이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2)사법연수원제도는 판,검사 양성기관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판사와 검사는 별도의 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에서는 경력변호사들 가운데 판,검사를 임용하자고 제안하나, 사견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재처럼 처음부터 판,검사로 나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즉사명감과 원칙에 충실한 법조엘리트 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물론 종신직으로서의 판,검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판,검사가 변호사로 나가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의 제한 혹은 금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로 전직할 수 있는 통로는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튼판,검사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두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가판,검사 양성과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편 판,검 양성과정은 분리할 수도있고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 법원과 검찰이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을 운영할 수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 양성은 법학대학원에서 하지만 판,검사의양성은 사법부와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핵심 법조인 양성에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면, 법조계의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첨언우리나라는 장군의 시대를 지나 왔습니다만, 여전히 특권과 권위주의의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법조인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개혁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교위의 안에 대하여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영삼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변죽만 울리다가 거품처럼 꺼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강력한 `적수`를 두고 있습니다. 사개위라는 난관을 넘어서는데에는 다른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대의명분에 의지하고 국민의 `일반의지`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그리하여 새교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관건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비록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라면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였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리하여 자꾸 다른 길이 눈에 아른거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당위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당위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좌고우면함이 없이 한길로 나아갑시다.
6 no image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함: 새교위 토론문1
정태욱
8759 2000-04-07
by 정태욱(1999/05/20) HomePage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조승현 회원이지적 고맙습니다.제가 21일 새교위안에 대한 영남지역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가게 됩니다.여기 저의 토론문을 올립니다.편의상 두부분으로 나누어 올립니다.*법조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의 당위성1.법조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현재 우리의 법현실에서 사법개혁은 절실한 과제이다. 법조인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재판청구권보다 넓은 개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판,검사는 업무의 과중으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고찰하기 어렵다.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여 가중된 어려움에 처하게된다.2.법학교육개혁은 법조개혁에 필수적 요건이다.여기서 말하는 법학교육개혁은 곧 법률가 양성과정의 개혁을 말한다. 바로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을 뜻한다.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봉건적 과거시험과 같은 특권적 지위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 있다. 사법시험합격자, 그리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일종의 동질적인 특권층이되는 것이다. 법조비리와 법조이기주의의 제도적 원천은 거기에 있다고 본다. 현재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법조개혁은 달성되기 어렵다.*법학교육개혁의 방향1.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한다법학교육개혁은 곧 그러한 왜곡된 사법시험과 법률가 양성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야한다. 그리고 그 자격시험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시험과 같이 법학고등교육의 졸업시험의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대중화와 또 학부제의 확산을 고려할 때, 그 법학교육은 법학 전문대학원이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엄정한 시험에 합격한다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변호사의 지위가결코 어떤 특권계급이 아니라 하나의 자격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참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법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럴 때, 변호사들은 참으로 자신의실력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법의 정신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영역에 특화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곧 닥쳐 올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가장 좋은 방책이될 것이다.2.판,검사 양성과정은 별도로 한다이 문제는 법학교육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현행 사법시험의 폐지의 전제로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경력 변호사들 가운데 판,검사를 임용할 것을 제안하나, 사견으로는 처음부터 판,검사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임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한다.
5 no image 변호사 자격시험과 판,검사 양성과정의 이원화
정태욱
8943 2000-04-07
4 no image 사법개혁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조승현
8343 2000-04-07
3 no image 핵심은 법조인 양성이고 사법시험이다
조승현
8483 2000-04-07
by 조승현(1999/05/15) HomePage사법개혁안은 여러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 법조인들의 비리, 비싼 수임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원이나 검찰의 법문화풍토, 황폐화된 법학교육, 수많은 젊은 일꾼들이 모여사는 고시촌,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법조시스템, 국가고시시험이 파생시킨 우리 사회의 과거제도식의 출세주의 문화,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바로 사법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많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조인 수를 늘리고, 법학교육제도를 수정하고, 법조양성과정을 바꾸고, 사법부의 운영과 조직을 새로이 검토 개혁하고, 아예 중앙집권식 사법조직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고, 영미식의 심판제도를 검토 수용하고,변호사와 법무사를 일원화시키고, 등등등. 이러한 많은 방안들은 나름대로근거가 있고 실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조응하기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항상 현실의 벽을 감안해야하고 장단기적인관점이 검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방안들에 관철되고 있는 본질적요소가 함유되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운동의 핵심고리라고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운동의 성과라고 한다면 법조인 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 법원서비스의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 그나마 과거보다는 변호사 수임하기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은 개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996년 초 김영삼정부가 취했던 사법개혁은 운동의 핵심고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새교위와사법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의 핵심고리로 전문법과대학원설치안을 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는 사태의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고리는 사법시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우영회원이 지적하였듯이 상대평가로 치루어지는 사법고시는 올바른 법조인의 등용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법고시가 갖는 병페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법고시는 자격평가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격평가내지 자격시험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객관식시험, 논술시험,실습평가, 교수평점, 등등등. 일단 운동의 핵심고리가 정해졌으니까 문제는 이를 기초로 무엇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먼저 법학교육은대학교육개혁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법학교육개혁차원에 한정하여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보다 저는 현재의 법학과를기존 틀로 이를 특수 법과대학으로 전환시킨 다음 적절한 4년과정에서 1차자격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합격한 사람은 2년제 전문평가과정을 거쳐 2차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통과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이 법학과학생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기회균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법원에서 근무한 자는 법학과에서 최소한 법학전공을 최소한 45학점이상을이수하면 자격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 되고요(법조일원화), 사법부도중앙집권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지방의 독자적인 사법조직을 인정하는 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판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업에 종사한변호사 중에서 관할 국가권력기관이 임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다음에계속해서, 제가 지금은 논문때문 장시간 글을 올릴 수 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2 no image 회원 동지들의 입장 개진을 촉구함(사법시험 vs. 법과대학원)
조우영
8453 2000-04-07
1 no image 사법시험 폐지가 웬 말?
조우영
9814 2000-04-07
by 조우영(1999/05/14) HomePage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를 자유 직업으로 하자는 말인가?이처럼 괜한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까 보아"사법시험 폐지"의 개념 정리부터 하자는 말씀입니다.현재의 사법시험은 응시자가 법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질을갖추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일정한 숫자의 "정원"을 정해 놓고등수 안에 든 사람들만 뽑아 연수 과정을 거치게 해서 변호사 자격을 주고그 일부를 공무원인 판,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이것은 "자격시험"이라기보다 조선의 과거와 일제의 고등문관 시험을짬뽕시킨 봉건적, 관료적 진입 장벽입니다.(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회적 특수 계급 창설을 금지"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헌법소송이라도 제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토론방 문간의 구호는 이런 개념의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뜻으로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누구나 무턱대고 법률가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법률가에게 일정한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면그 자질에 대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 틀에서의 검증 절차를 진정한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그렇다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라는 구호가 정확하겠습니다.그래도 "자격시험"의 개념을 한정해 주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겠군요.참 마땅한 구호가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좋은 표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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