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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549
2000.06.29 (15:33:12)
조우영 Wrote:
* 근자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법학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절대 찬성==

저는 예술가로서 법학을 바라보았습죠..순전히  악마적인 생각입죠..
로우수쿨에 대한 진학도 바라보았습죠..
예술계에 부조리한 계약관계나..저작권적인 이익도..

그러나 요즘은 모든면에서 득도 한듯 하궁요

무권력주의 미학을 주창함으로..결국은 아나키즘 미학을,,주창하고
아나키스트로서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요..

활동 결과로서는 아직 미흡하지만..아마..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활동인지..또는 정치투쟁환경인지..또는 삶속에서의 에코적 실천인지는 ,,그런 모든 연관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아뭏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시험치르기와 상장주는것 입니다.

이모든 행위가  경쟁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야 말로 반 아나키즘적,,행태들입죠.한마디로..반동입니다.

상장주는 자나,,고걸 받으려고,,가진 고생을 하는 자나..고놈이 그놈입죠..

자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아나키즘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실천합시다.
어려운것도 아니고요..주변에서 일나는 모든 권위의식을 뭉개버리고..인간관계의 가장 자연스러움을 표현합시다..우화와 어절시구 좋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7 no image Re 1: 오랜만이지만, 잊지않고 있지요
이상영
6603 2001-04-09
36 no image test
인터넷제국
5461 2001-03-08
35 no image 다시 한번 사법개혁에 대하여 -법무부 사법시험법안을 보면서-
김종서
6746 2000-09-07
법무부는 지난 7월 사법시험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시행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그 골격은 정원제 유지, 응시자격 제한(법가대학 졸업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시험과목의 축소, 외국어 시험에서 영어의 필수화와 공인기관 시험점수로의 대체, 기본과목 비중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어시험과 응시자격 제한이 가장 관심거리이겠으나 사법개혁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원제이다. 법무부안은 사법시험은 정원제를 유지하되(선발예정인원이라고 하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원을 결정하며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판사 2인, 검사 3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NGO 추천자 1인으로 구성된다(안 제14조). 내용인즉슨 현재와 같이 정원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사법개혁과는 무관하게 사법시험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원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이유로 법무부가 제시한 것은 "절대점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할 경우 단기적으로 법조인 수급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발상이다. 현재와 같이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매우 어려운(문제도 어렵고 점수도 박하다) 사법시험을 전제로 할 경우 과연 법무부의 말대로 단기적 수급부족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법시험을 정원제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단기적 수급부족의 문제라면 합격자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원제란 곧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법무부의 안은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현대판 과거시험으로 남겨 두겠다는 것이다.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을 법률과목 위주로 구성하며 기본과목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정원제를 유지하는 한 그것은 자격시험이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무부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법학교수회의 추천으로 참여한 법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원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7월 21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추천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는 양창수 교수(서울대)와 최봉철 교수(성균관대)였다. 이들 토론자의 초점은 주로 시험과목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정원제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 했다. 양 교수는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문제삼으면서 소위 법조삼륜과 법과대학교수의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발예정인원에 대해서는 그 수를 대통령령으로 못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치고 있고, 최 교수는 선발예정인원, 즉 정원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회는 줄곧 사법개혁의 초점은 바로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대로 변호사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단은 사법제도의 봉건성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 핵심적 방안이 바로 사법시험을 완전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사법시험법안과 이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들이 표명한 견해는 자격시험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법무부의 사법시험법안이 사법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주로 법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고려한 사법시험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함으로써 제자들인 법과대학 학생들의 수험조건이 유리해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해못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사법시험법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분명한 이상 과연 이것이 사법개혁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따라야 했다. 두 토론자의 의견이 곧 모든 법과대학 교수의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법학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만큼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의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법개혁이라는 연구회의 시각은 크나큰 장벽에 부딪힌 듯이 보인다. 현재대로라면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나 시험과목 등에 대한 약간의 손질을 거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일단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개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이란 변호사 자격시험이며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시험은 의사자격시험과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지 의사자격시험에 비할 만큼의 고도의 기술적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이 전제되는 한 응시자격 제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자격시험은커녕 정원제를 골간으로 하여 시험과목 등에 대한 약간의 치장으로 사법시험법이 제정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사법개혁을 완전히 물건너가게 할 법이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4 no image 일본기업의 징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이재승
5837 2000-09-04
33 no image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복제
김가람
6196 2000-08-31
인간 복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톨릭 교황청은 이미 부분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경우라도 복제를 통해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행위는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몇몇 사회주의자들과 학자들 또한 인간 복제에 대해서 게놈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비판을 줄곧 제기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복제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종교적 관점에서처럼 인간의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맞이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행위라는 전제하에서 한계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할것인가? 또한 처음부터 각국에서 동시적으로 엄청난 자본으로 시작된 게놈프로젝트. 이것이 정말 상업화되고 상품화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을 또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관련기사는 아래에.....>>> [인간복제] “인간복제 10월중 착수” 클로나이드사 “죽은아이 체세포 핵이식” 학계·시민단체 “생명의 존엄성 파괴”반발 인간복제 벤처기업을 표방하는 한 민간회사가 다음달 체세포 핵이식 방식에 의한 인간 복제를 시도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클로나이드사(대표 최상열·63)는 31일 캐나다에 있는 클로나이드 본사가 “미국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10개월된 아기를 잃은 부모로부터 의뢰를 받아 오는 10월 그 아이의 체세포를 핵이식해 복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클로나이드사는 우주인을 숭상하는 국제단체인 `라엘리언 무브먼트' 창시자인 클로드 라엘(51·프랑스)이 97년에 세운 기업으로, 20만달러에 인간을 복제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클로나이드사는 이미 200여명의 신청자를 접수했고 이 중에는 한국인도 9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클로나이드사의 기술수준과 회사 성격,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국제여론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이 회사가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라엘은 언론 발표문에서 “이번 고객은 모든 과정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인간복제는 통상적인 시험관수정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곧 건강한 아기가 웃음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생명공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생명 질서와 인류 문명체계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현재의 기술로는 죽은 아이의 체세포를 확보하고 있다면 개체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라며 “사회·윤리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2 no image -아래의 주제에 대해-....전혀 답이 없어서....
김가람
5659 2000-08-31
31 no image <<이슈>>간통죄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맑스/사회주의적 접근가능성 여부
김가람
5780 2000-07-13
30 no image 사법개혁과 어떤관계가 있는지요?
소낙비
5766 2000-06-30
29 no image 궁금
소낙비
5480 2000-06-22
28 no image Re 1: 궁금
익산 김용익
5705 2000-06-29
27 no image 사법개혁의 벼리는 사법시험 폐지이다.
조우영
6249 2000-06-07
Selected no image Re 1: 사법개혁의 벼리는 사법시험 폐지이다.
익산 김용익
5549 2000-06-29
25 no image 새로운 토론마당으로 시작합니다.
최관호
5629 2000-04-07
24 no image 참여연대.....
조우영
5967 2000-04-07
23 no image 인권유린
정창훈
5625 2000-04-07
by 정창훈(1999/10/23) HomePage 우리 역사를 살피건데 필요악(?) 이라는 미명아래 뿌리내려 오며, 민중의삶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 인권인사, 정치범, 국사범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고문`-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변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독소-에대해 고문한다. 아직도 `정보부`등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기성세대들로 부터 조심스레 듣게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지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담겨있으리라. 그들에게는 고문이라는 것이 무척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일제치하에서의 그들의 부모를 보았고, 한국전쟁 당시 스스로 느끼기도 했다. 지금도 어느곳에선가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말하기조차 꺼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법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한적 허용을 해오며, 계몽주의 운동에 힘있어 자연설, 사회계약설등의 영향으로 고문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법의 손길에서 발딛을 곳이 없다. 물론 고문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 고문을 한 시기와 자백의 시기의 법적연관성등의 미비된 문제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일 것이다. 이 해결을 위해 수사의 과학화, 수사관들의 민주적 자질이 요구된다. 물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지향적방안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여기 군대에서 휴가나와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 낙서판이지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22 no image Re 1: 인권유린 --절대반대
익산 김용익
5536 2000-06-29
정창훈 Wrote: * by 정창훈(1999/10/23) HomePage * 우리 역사를 살피건데 필요악(?) 이라는 미명아래 뿌리내려 오며, 민중의 * 삶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 인권인사, 정치범, 국사범들을 죽음으로 몰아 * 넣었던 `고문`-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변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독소-에 * 대해 고문한다. * 아직도 `정보부`등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기성세대들로 부 * 터 조심스레 듣게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지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담겨있 * 으리라. 그들에게는 고문이라는 것이 무척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일제치하 * 에서의 그들의 부모를 보았고, 한국전쟁 당시 스스로 느끼기도 했다. 지금 * 도 어느곳에선가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 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말하기조차 꺼리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 법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한적 허용 * 을 해오며, 계몽주의 운동에 힘있어 자연설, 사회계약설등의 영향으로 고문 * 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법의 손길에서 발딛을 곳이 없다. * 물론 고문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 고문을 한 시기와 자백의 시기의 법적 * 연관성등의 미비된 문제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일 것이 * 다. * 이 해결을 위해 수사의 과학화, 수사관들의 민주적 자질이 요구된다. 물 * 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지향적방안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 여기 군대에서 휴가나와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 낙서판이지만 무엇 * 인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 *
21 no image ((수정))사법시험 백과사전(4)---어째서 몹쓸 물건인고?
조우영
5601 2000-04-07
20 no image 사법시험 백과사전(3)---어떻게 쓰이고 있는고?
조우영
6415 2000-04-07
19 no image 사법시험 백과사전(2)---어떻게 생긴 물건인고?
조우영
6754 2000-04-07
by 조우영(1999/09/21) HomePage그 시험을 누가 주관하는고 하니,사법시험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단다.어떤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고 하니,우선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정해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응시할수 있지만(사법시험령 제4조 제1항),제1차 시험(뒤에 설명)에 4번 응시한 사람은 그가 마지막으로 응시한 제1차시험이 있었던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가 끝날 때까지는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응시 금지 기간을 보내고 다시 제1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응시 허용과 금지가 되풀이된다(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시험을 언제, 어디서 치르는고 하니,해마다 한 번 이상 치르는데(연초에 실시 계획을 공고함),행정자치부 장관이 날짜, 장소 따위를 시험 날짜 30일 전에 공고한단다(사법시험령 제9조).시험 방식은 어떠한고 하니,제1차 시험을 선택형(기입형도 있을 수 있음) 문제로 치르고,그것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제2차 시험을 논문형 문제로 치르고,그것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제3차 시험을 면접으로 치른다.제3차 면접 시험에서는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2.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따위를 평정한단다.(이상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시험 과목은 몇 가지인고 하니,제1차 시험 과목은 필수 3가지에다가 제1선택 1가지, 제2선택 1가지, 제3선택 1가지를 더하여 모두 6가지이고,제2차 시험 과목은 모두 필수로 7가지이다.그것들이 무슨 과목들인고 하니,제1차 시험 필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이고,그 제1선택 과목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형사정책, 법철학, 경영학, 행정학 가운데 하나이고,그 제2선택 과목은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가운데 하나이고,그 제3선택 과목은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가운데 하나이며,제2차 시험 과목은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제외), 형법, 형사소송법이다.(이상 사법시험령 제7조 및 별표)합격자를 어떻게 가려내는고 하니,우선 시험을 치를 때마다 최종 합격시킬 사람 수를 미리 정해두었다가(사법시험령 제3조),제1차 시험에서는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득점 순위로 합격자를결정하고,제2차 시험에서는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최종 합격) 예정인원의 13할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을 놓고 시험 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제3차 시험에서는 위에 나열한 평정 요소(사법시험령 제5조 제4항) 평점 평균이 "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느 한 요소에서 시험위원 과반수에의해 "하"로 평정된 사람을 걸러 내어 불합격시키고,최종적으로 제2차 시험 성적과 출신 대학장의 추천평가 성적을 7 대 3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가려 낸단다(사법시험령 제15조).
18 no image 사법시험 백과사전(1)---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조우영
6879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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