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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483
2000.04.07 (01:24:09)
by 조승현(1999/05/15) HomePage사법개혁안은 여러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 법조인들의 비리, 비싼 수임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원이나 검찰의 법문화풍토, 황폐화된 법학교육, 수많은 젊은 일꾼들이 모여사는 고시촌,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법조시스템, 국가고시시험이 파생시킨 우리 사회의 과거제도식의 출세주의 문화,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바로 사법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많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조인 수를 늘리고, 법학교육제도를 수정하고, 법조양성과정을 바꾸고, 사법부의 운영과 조직을 새로이 검토 개혁하고, 아예 중앙집권식 사법조직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고, 영미식의 심판제도를 검토 수용하고,변호사와 법무사를 일원화시키고, 등등등. 이러한 많은 방안들은 나름대로근거가 있고 실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조응하기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항상 현실의 벽을 감안해야하고 장단기적인관점이 검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방안들에 관철되고 있는 본질적요소가 함유되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운동의 핵심고리라고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운동의 성과라고 한다면 법조인 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 법원서비스의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 그나마 과거보다는 변호사 수임하기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은 개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996년 초 김영삼정부가 취했던 사법개혁은 운동의 핵심고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새교위와사법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의 핵심고리로 전문법과대학원설치안을 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는 사태의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고리는 사법시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우영회원이 지적하였듯이 상대평가로 치루어지는 사법고시는 올바른 법조인의 등용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법고시가 갖는 병페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법고시는 자격평가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격평가내지 자격시험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객관식시험, 논술시험,실습평가, 교수평점, 등등등. 일단 운동의 핵심고리가 정해졌으니까 문제는 이를 기초로 무엇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먼저 법학교육은대학교육개혁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법학교육개혁차원에 한정하여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보다 저는 현재의 법학과를기존 틀로 이를 특수 법과대학으로 전환시킨 다음 적절한 4년과정에서 1차자격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합격한 사람은 2년제 전문평가과정을 거쳐 2차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통과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이 법학과학생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기회균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법원에서 근무한 자는 법학과에서 최소한 법학전공을 최소한 45학점이상을이수하면 자격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 되고요(법조일원화), 사법부도중앙집권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지방의 독자적인 사법조직을 인정하는 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판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업에 종사한변호사 중에서 관할 국가권력기관이 임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다음에계속해서, 제가 지금은 논문때문 장시간 글을 올릴 수 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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