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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128
2007.08.08 (05:48:48)
최근 5%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등 개성공단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보수진영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구요. 그러나 오히려 남북의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강화합의)의 체결을 통하여 남북의 경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한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야"<삼성硏>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남북한간에 1국내 독립관세구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간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미FTA 체결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라며 "이를 이용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려면 남북간 CEPA를 체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통합된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밝아져 조만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합의된 역외가공지역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예측이다.

   연구소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경협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면 남북간 1국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CEP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경협은 5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고, 상업성 거래 역시 1차 생산물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의 반출입이 주류를 이루면서 북한내 시장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CEPA체결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매년 확대하는 포괄적 FTA인 CEPA를 체결했는데, 이는 홍콩이 1998∼2003년의 깊은 불황을 극복하고 연평균 5∼8%의 고성장세로 돌아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홍콩과 중국의 경제통합을 견인했다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연구소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상 회원국간 FTA만 인정하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FTA를 인정한 예도 많기 때문에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국제통상법적으로는 충분한 우회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CEPA 체결의 관건은 대북 설득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 CEPA 체결을 위한 합의의 기초는 이미 있는 만큼, 자유무역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과 불안감만 완화시켜준다면 CEPA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대폭 보완, 개정하는 방향으로 채택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WTO가 허용하고 있는 최소 10년 유예기간을 목표로 하되 남북합의로 단계적 개방폭 확대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북측을 설득할 때 한.미, 한.일,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북미관계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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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각, 개성공단에 '곱지않은 시선'>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미국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임금인상 결정과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이 8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미국내 일각에서는 '임금 직불제 없는 임금 인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통해 북한 돈과 배급표로 받고 있다"며 "결국 남한 당국이 주는 달러는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라마토 미키 초빙연구원도 "개성공단 사업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북한은 계속 최저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현행 임금 지급방식을 유지하려 들 것"이라며 "그럴 경우 남한 정부는 북한측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국제노동기준에 못미치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반대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캐롤 피어 HRW 노동권.무역담당 연구원은 "FTA를 준수하기 위해 남한과 미국이 지켜야 하는 노동조건은 역외가공무역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남한과 미국에 요구되는 것만큼의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는 아울러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노동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 노동기구나 인권단체 등이 역외가공지역의 노동환경을 평가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역외가공지역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h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4 1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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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이달부터 5% 인상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기본급)이 8월분부터 5% 인상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3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 최종 서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임금을 5% 인상하고 적용시기를 8월분 임금부터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 오늘 중 북측과 임금 인상안에 조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은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현재 57.5달러에서 60.375달러로 2.875달러 오른다.

   북측은 2004년 말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래 임금 인상을 몇차례 요구했지만 실제 인상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애초 15% 인상을 요구했으나 남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북측 근로자 노임을 전년도 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을 들어 5%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6개로 북한 근로자 약 1만6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bo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3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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