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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67
2014.01.06 (14:32:42)

서울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3건입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에 관한 결정례 (2013.10.31)

서울지방공사의 상사에 의한 욕설 및 폭언에 관한 결정례 (2013.11.28) 

사업소대표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언어폭력에 관한 결정례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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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대한급식및교육비지원차별_공표용_131111.pdf

사업소대표의노사협의과정에서언어폭력_공표용_131203.pdf

서울지방공사의상사에의한욕설및폭언_공표용_131203.pdf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에 관한 결정례 (2013.10.31)
<신청요지>
신청인  이○○는  자녀가  서울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부모이고, 이○○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인  ○○학교  교장이며, 송○○은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 0 1 2 년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4 2 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인들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신청일  현재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법정한부모  가정, 차상위  가정  등인  경우  정규학교2 ) 에  다니면  구청-  3  -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도  정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차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치사항 권고>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은  평등권  침해이며  궁극적으로  교육권  침해로  인정되므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서울시장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업무에  대한  분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및 교육비( 교사인건비  등)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법정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복지  지원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지방공사의 상사에 의한 욕설 및 폭언에 관한 결정례 (2013.11.28)

 

<신청요지>
신청인은 ○○○○○○공사 직원으로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 ○○○○○○공사 ○○○○관리소장의 욕설, 부당노동행위 강요’ 라는 ○○○○○○공사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를 보고 2 0 1 3 년 1 0 월 1 1 일 서울시 인권센터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성명서의 요지는 ○○○○○○공사 ○○○○관리사무소 ○○○역 대리이며, ○○○○○○노동조합 ○○역무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임○○(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2 0 1 3 년 1 0 월 4 일 오전 9 시 5 0 분경 밤샘 E / S (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인도색 작업을 한 담당 직원의 수면 시간 침해에 대한 것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이 가능한 지를 전화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리사무소 소장 장○○( 이하 ‘ 피신청인’ 이라 한다) 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 권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장 내 상사인 피신청인의 폭언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제2 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사 사장은 피신청인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소대표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언어폭력에 관한 결정례 (2013.12.2)


<신청요지>
신청인  ○○○○○○○ ○○○○국  ○○부  ○○ 손○○, ○○○○○○○ ○○부 퇴직자 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지부 전 노조위원장 김□□는  ○○○○○○○ 대표  성○○( 이하 ‘ 피신청인’ 이라  합니다) 이  2 0 1 3 년  5 월 2 1 일 ○○○○○○○ 대표실에서 ○○○○ 대표 등 5 명,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오○○ 위원장  등  3 명, 서울시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지부  김○○ 사무국장 등 4 명, 총 1 2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 ○○○○ 노사협의회’ 에서 손○○에 대해‘ 직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어 준다, 밥만 먹으면 흉보고 성희롱한다, 결혼도 안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고, 손△△에 대해 ‘ 경품비리를 저질러  보직해임 되었다’ 라고 하였으며, 김□□에 대해 ‘ 기능직 공무원 노조지부장이 ○○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전임지부장이  근무를  며칠이나  했나  맨날  입원만  했지, 자격이  안  된다’ 라는  등의  발언하였다는  것을  김○○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손○○, 손△△, 김□□는 이 같은  피신청인의 발언이 자신들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청인  손○○은  2 0 1 3 년  1 0 월  1 7일, 동  손△△과  동  김□□는  동년  1 0 월  2 2 일  각각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치사항 권고>
위  사건에  대하여  ○○○○○○○ 대표인  피신청인이  언어폭력  등으로  신청인  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 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 손△△와 김□□에 대한 발언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피신청인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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