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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57
2004.07.09 (09:57:47)
인터넷 법률신문 2004. 7. 6자에서 퍼온 글입니다.

법조인양성제도 법조계 '삼륜삼색'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법원측은 이날 현행 대학의 법학부를 폐지하고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장했다. 또 현행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응시자격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제한토록 했다. 법원이 로스쿨 제도 도입에 공식적으로 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3백~5백명 규모의 국립법학전문교육원을 3~5개 설립해 법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1~2년간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안을 주장했다. 교육원은 법조계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하며, 수료자의 70~80% 가량을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법학교육을 전문화하고 법학부 졸업자나 일정학점 이수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인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차선책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원은 1,200~1,400명 정도로 하고,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들을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위원회는 영장발부 단계에서 보석제도를 도입하며,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제도를 통합하고 석방조건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사개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할 경우 불구속 수사가 대폭 확대돼 초기 형사절차에서의 인신구속으로 인한 폐해가 형사절차 초기 때부터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개위는 또 무자력자나 소년범 등이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보석보증금 외에도 출석 서약서나 보증서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여러 가지의 석방제도를 통합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 재판절차 부분에 규정돼 있는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사절차 부분으로 옮겨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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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 1: 여기서도 만나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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