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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064
2001.04.07 (15:39:35)
너무나도 오랜만입니다.
근자에 회원들의 대외 활동 중에 구설수에 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이 있고, 이번 총회(2001년 4월 7일)에 가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뒤늦게나마 이 글도 회원 여러분의 검열을 받아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인권연대" 제19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해 오던 이야기를 줄인 것이라서 별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두루 검열하시고 마땅찮은 점을 꼬집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두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쓴 것은 제 생각의 핵심적 일부분일 뿐이고 군더더기에 해당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거리가 더 많이 있으며, 그것을 언젠가는(?) 여기에다 풀어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제 열의가 아직은 식지 않았다는 점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강호 제현께서 논의에 동참해서 이끌어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예사 문제 아니다!

조우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사법과 관련된 제도들은 크게 법원, 검찰, 변호사, 대학(법학교육)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른바 '사법개혁' 문제도 흔히 이들 네 가지로 나누어 제기하고
논의해 왔다. 자세한 문제를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구분이 쓸모가 있지만, 문제가 얽혀
있는 짜임새나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면적 구분을 넘어서 여러 각도에서 두루 살
필 필요가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해묵은 방식대로 문제를 요약하고 새롭게 재구성해 보자.
법원은 "자기네 편할 때 불러다가 법정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해 놓고, 몇 달이고 미루
어 조지다가 서민들 억울하게 만드는 묻지마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문제다. 그 원인은 판사
들의 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원님' 의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검찰은 "거물급은 출장 수사로 모시다가 냄비 식으면 수사기록 밀봉하고 잔
챙이는 일단 잡아넣어 으름짱으로 누르거나, 봐 줄 놈 미리 빼놓고 미운 놈 튀면 뒤통수치
는 것"이 문제다. 그들의 머리 속에 '원님' 의식과 '아전' 의식이 함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변호사는 "배(소송물)보다 커 보이는 배꼽(수임료)을 달고서도 굶어죽을 판이라며
아우성을 쳐서 감히 찔러볼 엄두를 못 내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필시 그들 가운데 굶어죽
은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배워도 써먹지 못할 학생들 모아놓고 그나마 별 쓸
모도 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문제다. 학교측이 교수들에게 학생들 상
대로 '약장사'를 시키거나, 교수들이 빛나는 '법조 3륜'에 진출하지 못하고 후미진 글방에 눌
러앉은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녹슨 쇠밥그릇에 혹하여 가르칠 마음을 잃었거나, 영리한 학
생들이 제 갈 길 미리 알고 영어 공부에만 힘을 쓰거나, 아니면 신성한 학원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을 놓고 곰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본디 글방에 있지 않았고
'법조 3륜'에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로스쿨이니 전문법과대학원이니 하는 논의는
'사법개혁'의 전체 틀 속에서는 핵심을 벗어난 둘러치기일 뿐이다.
'법조 3륜'의 문제들은 서로 닮은꼴이며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이다. 3자 짝짜꿍으로 "유전무
죄 무전유죄"라는 오묘한 상식을 낳는다. 이런 남다른 능력은 그들의 남달리 '귀하신 몸'에
서 나온다. 귀하다는 것은 곧 높을 뿐만 아니라 드물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높다는 것과 드물다는 것 중에는 어느 것이 먼저일까? 답은 드물다는 것이다. 드물지 않으
면 '남달리' 높을 수가 없다. 사법에 얽힌 온갖 문제는 그들의 숫자가 적다는 데에서 비롯하
며,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만은 김영삼 정권을 찬양하고 싶다.
이 솥에 도루묵 비린내를 풍긴 김대중 정권은 미워 죽겠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귀할 수가 있을까? (문제제기가 이쯤에서 인신공격으로 비화한 것 같
은데, 점잔 떨지 말자. 말이 거창해서 '사법'이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문제이
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굳건한 동맹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의생, 율생, 통역생 등
잡과 출신들은 개화기와 일제 치하,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옛 사대부의 자리를 찬탈하였다.
그 가운데 권력의 동향을 읽고 이재의 원리를 파악한 율생들이 나서서 '천황폐하 만세' 아래
접어두었던 '관존민비'의 유구한 깃발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기로서니
감히 천한 것들이! 군화발에 눌린 서민들은 으레 그런 줄로만 알았고,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줄 알았다. 이미 출세한 귀하신 몸들은 카르텔로, 담합으로, 정경유착으로, 권력의 비호
로, 혈연·지연·학연으로, 비단을 두르고 천한 것들의 범접을 막았다. 서민들이 출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을 짓밟으며 착실히 공부해서 권력의 이빨로 아전 노릇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전들의 세상이 왔느니! 그 세상의 주인, 아전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이렇듯 세상
굴러가는 이치대로 높은 곳에 자리잡았으니 그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대한 '민국'의 국민된 사람은 아연 외치고 싶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아전
이 아니라 백성이노라고, 아전 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라고. 그러나 아무나 주인 노릇 할 수
있나, 판세를 읽는 안목이 있고 역적들을 때려잡을 의지와 힘이 있어야지.
이 나라를 백성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등한 법치국가로 만들려면 프랑스에서 그랬듯이 먼저
(아전에서 둔갑한) 법복 귀족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 죄목이 그렇게 많고 큰가? 그렇다.
첫 번째부터 백 번째까지는 앞에서 요약한 대로다. 백 한 번째부터 천 번째까지는 "우리 사
회에 만연한 각종의 봉건적, 전근대적, 비민주적, 비합리적, 몰상식적 제도 및 의식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 온존, 유지, 재생산을 지휘하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실행한 죄"로 요
약된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이 "교육 개혁에 핵심적 걸림돌 노릇을
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죄"이다.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를 향
해, 그것도 법대를 향해 일렬종대로 서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가겠다고, 법대 가겠다
고 악을 써대는 입시 중심의 경쟁 풍토에서는 백 가지 교육개혁 방안도 무효일 수밖에 없
다. 저 높은 곳에서 '법조 3륜'으로 금테를 두르고 뭇 학동들과 그 부모들을 유혹하여 출세
욕과 경쟁심에 빠져들게 한 죄, 그 어찌 크다 아니하리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온갖
악행의 비롯함은 너무도 열심히 공부함이요, 그 마지막은 공부잘한 놈은 판관석에 앉고 못
한 놈은 죄수석에 서서 법정에서 마주침이니. 그 인생 그렇게 가는 중에 불법으로, 탈법으
로, 종종 법의 이름으로, 갖은 악습 또다시 익힘이라.
어쩌면 좋을꼬? 마음 깊은 곳에 백년대계를 그리면서 힘을 모아 하나하나 풀어가는 수밖에
없지. 첫 번째 과제인 법조인 때려잡기는 이미 시작해 놓은 숫자 늘리기를 계속하면 된다
(많으면 천해지고 값싸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틀렸다. 옹색하게 봉건적 냄새가 나
는 정원제 시험으로 숫자 규제를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사법개
혁은 사리와 법리에 맞게!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지식 기준을 마련
하여(거의 고정된 문제은행 준비)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누구에게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
고, 나머지 문제는 일단 시장경제에 마련된 무기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해결하고(도
덕성과 서비스의 질), 그래도 남는 부작용 문제는 조심스레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 밖에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교육계의 온갖 문제들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올바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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