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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832
2000.04.07 (01:30:18)
by 박승룡(1999/06/11) HomePage상영이 형 말대로 "분명하게 두고온 것, 찌그러진 채 내팽기고 온 `사법개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밤을 지새며 남은 회원들이 확인한 둔내에서의 목표와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1. 대전제에 대한 합의: "법조인의 특권계급성 타파와 민중지향의 법률서비스"2. 대전제를 위한 방안 1) 사법시험의 철폐 법조인의 대폭적 양산을 통하여 특권계급성을 타파하고 일반인의 법 률서비스 접근을 쉽게 한다. 2) 법조인 양산 방안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1) 사법시험과의 차별성 i) 의사자격시험과 같이 소정의 법학교육을 이수한 경우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ii) 법조윤리 과목과 같이 법조인으로서의 품성을 연마할 수 있 는 내용도 시험과목으로 한다(이견이 있었음) (2) 변호사 자격시험과 법학교육제도의 관련성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소정의 법학교육을 담당할 교 육기관으로 제도권의 Law School방안과 현행 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제도권의 현재 방안에 대해 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다음 항목에서 소개함).3. 제도권의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점 1) 밀실야합을 통한 기득권층의 보호 가능성 사법개혁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성과는 변호사의 대폭적 양산임에 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제도는 Law School체제로 바꾸면서 변호사 배출은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옷만 바꿔 입는 결과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교육비의 상승을 통하여 일반 서민 의 아들, 딸이 변호사가 되는 길마저 봉쇄할 것이다. 2) 전문법조인 양성의 허구성 미국식의 학부제를 채택하고, 법학교육은 전문법과대학원이 담당함 으로써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데에도 경청할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 는 다음과 같은 함정이 있다. (1) 현재 우리의 학부제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대학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나아가 비인기 학과의 몰락을 초래하 는 등 파행적 운영이 거듭되고 있다. (2) 대학교육이 전문법과대학원 입시준비로 인해 형식화됨으로써 대학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할 것이다(그럼에도 변호사 배출만 대량으로 양산되면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3) 근본적으로는 법학교육이 전문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 체가 문제라는 견해도 많이 제기되었다. 즉 전문적 훈련은 변호 사의 경우에는 Law Firm에서 변호사 가운데 검사요원이나 판사 요원은 각각 검찰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는 견해였다(많은 회원들이 동감을 표하였다).4. 둔내에서 잠 안 잔 회원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1) 변호사의 대폭적인 양산은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어떤 사법 개혁도 거부한다. 2) 3. (3)과 관련하여 법학교육은 전문교육의 강화보다 일반 교양교육 의 강화를 통한 민주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 배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1) 현재의 실정법의 해석학에 그치고 있는 커리큘럼을 바꾸고, 인 근 사회과학과 연계된 학제적 교육, 기초법학교육, 기타 민주 적 소양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과목이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현실과 괴리된 해석학교육을 자아비판하고 좀 더 현실과 밀착 된 교육을 하도록 연습과목을 강화하는 등 교수내용과 교수법 을 개선한다(변호사자격시험은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 된 자에 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 다).이상으로 간략히 둔내에서의 논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사과드리며 좋은 의견, 빠진 견해, 잘못된 소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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