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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040
2000.04.07 (01:27:12)
by 정태욱(1999/05/20) HomePage*새교위의 안에 대하여1.문제의 소재새교위 안은 언급한 바와 같이 법조개혁과 그 필수적 요건인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안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위에서 언급한 법학교육개혁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대체로동감한다. 하지만, 사안의 어려움, 즉 법조계의 반대를 감안할 때, 법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법조계의 걱정을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새교위의 안은 아쉬움이 있다.먼저 법조계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현재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법학교육개혁은 법률가 양성과정과 결부되는데, 이는 다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한편 사개위가 주로 법조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사개위는 새교위의 안에 대하여 비판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사견으로 보건대 기존법조인들은 대체로, 법조인 수의 증가에 반대하고, 현행의 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새교위의 안대로 법학대학원의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는 법조인의 수가 증가되고, 사법연수원을 법학대학원으로대체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사개위는 기본적으로 새교위의 안에대하여 반대할 것이다.다음으로 법학계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현재 새교위의 안은 법학대학원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제도를 유지시키는 절충안이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수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결국 법학대학원 설립의 제한과 소수화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의 공청회 토론에서 서헌제 교수는 새교위의 안은 법학대학원의 정원을 학년당 1000-1500명 선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되면,대다수의 법과대학, 법학과 및 다수의 법학교수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컨소시움의 방안도 그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법학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그리고 새교위의 안에서는 법학부가 담당하여야 하는 법학교육의 수요와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고, 또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다수의 법학과와 법학교수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법학대학원의 정원 그리고 법학대학원의 수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새교위가 상정하는 법학대학원 설립에서의 준칙주의와도 맞지 않게 된다. 법학대학원의 소수화에는 국가의 권력적 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헌법적인 난점이 불거질 수 있다.2.대응방안이처럼 새교위는 안팎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1)법조인 수의 증대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법조인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학계와 법조계가 흥정할 수 있는대상이 아니다. 이는 바로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의 문제로서 그것을 어떻게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법조인의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역량을 합하여 관철시킬 굳은 의지가필요하다. 즉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과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새교위는 법학대학원 도입의정신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큰 줄기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는 판,검사와는 달리 하나의 자격이라는 이치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자격이란 원칙적으로 그 요건과 실력을 충족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하는 것이지, 이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현행의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할 때, 법학교육개혁의 안은 법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조개혁, 사법개혁의관건이다. 법학계는 물론, 언론 그리고 개혁적인 정부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단결하여 이를 관철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변호사의 숫자가 증가되어야 변호사 수임료가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올 수 있으며, 또 국민들은 이웃의 의사를 찾아가듯이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2)사법연수원제도는 판,검사 양성기관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판사와 검사는 별도의 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에서는 경력변호사들 가운데 판,검사를 임용하자고 제안하나, 사견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재처럼 처음부터 판,검사로 나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즉사명감과 원칙에 충실한 법조엘리트 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물론 종신직으로서의 판,검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판,검사가 변호사로 나가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의 제한 혹은 금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로 전직할 수 있는 통로는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튼판,검사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두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가판,검사 양성과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편 판,검 양성과정은 분리할 수도있고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 법원과 검찰이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을 운영할 수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 양성은 법학대학원에서 하지만 판,검사의양성은 사법부와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핵심 법조인 양성에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면, 법조계의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첨언우리나라는 장군의 시대를 지나 왔습니다만, 여전히 특권과 권위주의의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법조인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개혁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교위의 안에 대하여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영삼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변죽만 울리다가 거품처럼 꺼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강력한 `적수`를 두고 있습니다. 사개위라는 난관을 넘어서는데에는 다른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대의명분에 의지하고 국민의 `일반의지`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그리하여 새교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관건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비록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라면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였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리하여 자꾸 다른 길이 눈에 아른거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당위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당위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좌고우면함이 없이 한길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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