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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943
2000.04.07 (01:25:43)
by 정태욱(1999/05/19) HomePage저도 현행 사법시험에는 반대합니다.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의 국가시험의 형태는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검사 양성과정은 현재의 사법연수원과 같이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다만 판,검사는 별도의 임용절차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한편에서는 경력 변호사들 가운데 판,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럴른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저는 사법연수원에 대한 사법부의 애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법연수원을판,검사 양성의 기관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즉 변호사 자격 획득자 가운데 희망과 성적 및 기타 전형기준이 입각하여판,검사 연수과정에 입학케 하는 것입니다.그리하여 소수의 참으로 능력있고, 사명감있으며,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젊은 법조 엘리트를 양성해 내는 것입니다.이처럼 판,검사 양성과정을 별도로 둘때,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사법부와법무부의 걱정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물론 이렇게 하여 판,검사로 임용된 이들은 평생 판,검사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또 변호사의 개업금지를 명문화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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