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2082
2014.01.06 (14:25:4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학교생활교육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전화 02-399-9551, FAX 02-399-9754)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