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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75
2013.01.31 (11:35:05)

제 1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 10년의 성과

국제앰네스티는 '제1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 10년의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제인권법의 핵심적인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아무리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엔 너무나 절대적인,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문총장, 뉴욕, 2012년 7월 3일.

2003년 10월 10일에 제정된 세계사형반대의 날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사형폐지 운동의 지난 10년간의 흐름 및 성과,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 1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 10년의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 중 2/3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이며,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그리고 지난 10년의 성과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현재 140개국에서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사형을 폐지하였고 58개국만이 사형존치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1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의 수는 21개로 10년 전 28개국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간략한 수치만으로도 사형폐지가 전세계적인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고무적인 발전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전체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선고하는 국가의 수는 최근 몇 년간 줄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서 2011년 이 지역 사형 선고 수는 약1/3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유럽과 구 소련 국가들 중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벨라루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사형폐지국의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며 최근 몇 년간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의 수는 평균적으로 단 5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

2003년 이래로 사형폐지를 향한 명백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운용되는 곳에서 국제법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번번히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중단하라는 요구와는 별개로, 사형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현존하는 금지사항에 대한 존중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형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국가에서 사형에 대한 오해들을 깨뜨리는 것 또한 시급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며 사형선고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즉 고문이나 강압을 통해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즉각 도입하라!

유엔총회가 2007년, 2008년,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는 네 번째로 사형제도의 운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의 심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6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110표, 반대 39표, 기권 36표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3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권 표를 던짐으로써 사형폐지에 데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유엔총회 총 투표에서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라며, 한국 정부의 행보를 주목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가해자의 특성,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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