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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275
2009.11.11 (00:50:19)

여기 미국에서 어느 모임에 갔다가 로스쿨문제가 나왔따. 이문제만 나오면 우울해지는데 그날 너무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할말이 많았지만 참았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았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치루웠던 역정을....

그리고 연구회가 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 생각들었다.

1994년 한양대 법대 학생회에서 많은 대학의 학부학생회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사법고시 철폐 변호사자격시험제를 골간으로하는 사법개혁이 핵심"

- 사법집행인원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사법특권의 뿌리를 제거하고 올바른 사법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임

-그에 따라서 중앙중심적 권력폐쇄형인 법원과 검찰조직을 개혁하는 것이 2차적인 수순이고

- 그러한 사법조식의 운영개혁과 함께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하고

- 실정법의 개혁 중 인권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개혁은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논의구조가 개방되어야 하고

- 법학교육은 사법고시가 철폐되면 변호사자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과  민주적 양심을 키우는 관련교양교육으로 이원화되어 개혁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학제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또는 법학대학 자체 단위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약수를 도출해야하고... 등등

 

이러한 좋은 내용을 끝까지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그놈의 전략과 전술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 그만. 왜냐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관철하는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전술적으로 사법시험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게 아니라 법조인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연구회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로스쿨을 인정하게되고 마는데....그리고는 결국 로스쿨이 들어서고 현실은 개판이 되어버렸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개악으로 보이네 그려....... 이를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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