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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94
2017.08.03 (15:22:47)

한겨례 2017년 8월 2일자 칼럼

 

농업노동자, 무한노동 합법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속도로 광역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가 시발점이 됐지만, 최근 국회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특례업종 논의는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상한을 둘러싼 것이지만, 근로시간 규제를 아예 통째로 제외하는 업종이 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물론이며 주휴일, 가산임금 등까지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토지의 경작·개간이나 동물의 사육 등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을 전체로서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남녀 외국인은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느슨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도 농축산업, 수산업과 같은 제1차 산업이 있다. 고령화 등으로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인력난이 심하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한국인이 농수산업 분야의 취업을 기피하면서 국내 농업은 이주노동 수요가 증가했다. 기계화가 진행된 벼농사보다는, 과일과 채소 재배, 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수요가 크다.

 

농어업은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그 업무량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계절별로 인력수요 차이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노동관계법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법 규정에서 농수산업 분야를 예외로 두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그러한 예이다.

 

그렇지만, 농수산업 분야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강제근로를 비롯한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큰 분야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 경기도 여주, 경북 군위에서 돼지농장 정화조를 청소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농수산업의 외국인 고용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농수산업의 이주노동자는 1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나 불분명한 휴게시간에다 휴일 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십상이다.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최근의 법 개정 논의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폐지 내지 재조정도 포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며, 일하며 먹고사는 국내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들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을 방치해서는 국내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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