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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15
2016.12.15 (10:38:37)

삼성과 국민연금

 

 

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얼마 전까지 TV에 나오던 국민연금 광고를 기억하시는가? 연금을 받고 있는 할머니가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용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노후보장을 하였다고 자랑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이익을 봐주게끔 하고 삼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는 최순실에 대해 검찰수사가 행해지고 있는 지금은 도통 이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 광고가 불러일으킬 분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광고주가 알고 있는 듯하다.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기 주주총회를 열어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였다. 삼성그룹의 지배주주 이재용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일모직의 주식이 높게 평가되고 삼성물산의 주식이 낮게 평가될수록 이재용에게 유리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불리하였다. 삼성물산 주식의 10.2%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저평가해서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는 데 찬성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대신 이재용은 합병후 지분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굳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이 만일 반대표를 던졌다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에버랜드 이학수 이사 등의 배임으로 삼성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을 견제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까지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재용의 삼성 지배를 거든 것이다. 담당자들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500조원)을 가진 기관투자자이다. 그 때문에 정부나 각종 이익집단이 연금가입자들의 이익과는 무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고자 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고자 마련된 장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다. 연금가입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 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의 장을 집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는 것이다. 향후 삼성물산 합병에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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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2016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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