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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95
2016.04.28 (15:51:06)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참여마당> 2016년 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동법원의 필요성

 


이은희(정책위원장,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워크숍에 다녀왔다. 노동위원은 모두 99명인데,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나뉜다. 이날 워크숍에서의 토론주제는 노동위원회 신뢰제고와 공정성 강화 방안이었다. 토론자로 나온 사용자위원은 사실상 노동사건이 5심제임을 지적하면서 4심제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게 하자고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해고나 징계사건이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회사 양쪽의 입장을 듣고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정을 내린다. 전국의 12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해고 또는 징계사건은 1년에 만 건 정도이다. 이 중 95%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고, 나머지 3~5% 정도가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이어진다. 결국 5심을 모두 거치는 사건은 많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노동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는 사람은 공익위원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심문절차에만 참여하고(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 제4) 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 그런데 공익위원들이 과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해 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필자가 참석한 노동위 워크숍에서도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아닌 노동위원에게도 심판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고, 사용자위원은 심판회의에 배석할 권한이라도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의 약점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속하기 때문에(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 독립성이 미약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신뢰할 만한가? 노동위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충북지노위는 88점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사람들에게 법원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면 법원은 과연 88점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19일 대법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A) 발레오만도지회(a)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것을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조직형태변경 결의라는 것은 노동조합’(A)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결의인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a)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민사법을 전공하는 필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을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가사사건을 다루기 위해 가정법원이 있고 가사소송법이 있는 것처럼 노동사건을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노동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최원식의원 등이 발의하였던 노동소송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를, 그리고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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