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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이은희
조회 수 : 221
2015.11.18 (14:39:1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참여마당>  2015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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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

 

이은희(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충북대 교수)

 

지난 92일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롯데마트 서청주지점이 제출한 의무휴업일 변경문제를 심의한 결과, “이해당사자간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15조 제1항은 시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12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는데, 필자는 이 판결이 대형마트들로 하여금 의무휴업상황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도록 부추긴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그에 관한 공개변론이 지난 918일에 있었다. 대형마트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특히 맞벌이 부부)가 불편하니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와 정반대이다. 대형마트 정상영업일과 비교하여 의무휴업일에 소상공인 매출액이 10% 증가하였으며, 골목상권이 붕괴하면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양측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소비자보호이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지자체 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측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자체 측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무엇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우선 소비자 자신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충북 아니 전국에 있는 소비자단체들은 과연 어떤 의견인지 듣고 싶다.


청주시나 동대문구청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이지만, 그 조례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대한 종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9조 제1). 그로 인해 대규모점포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201011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9조 제3).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20121월에 도입되었다(12조의 2).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총칙, 2장은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3장은 대규모점포 등, 4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5장은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6장은 유통기능의 효율화, 7장은 상거래질서의 확립, 8장은 보칙이다. 앞에서 말한 제9조와 제12조의 2는 모두 제3장에 들어 있다. 이 법률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1), 이 중 제3장은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균형 있는 발전의 뜻을 담은 상생발전이 청주시협의회의 명칭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법의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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