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학교생활교육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전화 02-399-9551, FAX 02-399-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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