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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며, 대선후보로서 정치적 책임감이 없는 태도입니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여러 대선후보에게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여러 대선후보가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716일 현병철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평을 하는가하면, 717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협의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긴급행동 활동가들은 722일 여의도에 있는 박근혜 대선캠프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답변을 2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와 캠프는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선 캠프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엘리베이터 통제와 경찰 동원으로 장애인이동권을 침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기자출입을 막고 참가하려던 변호사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인권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치적 책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현병철 씨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부적격자라고 발언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박근혜 캠프의 주요 인사인 이상돈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서 소양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캠프 입장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임명권 행사에 대해 대선후보 캠프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차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선 후보와 캠프는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대단히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하는 어떤 기준도 없이, 가치지향도 없이 맘대로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원장 임명권 행사를 인권위법 5조에 명시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니 캠프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권위원장 임명권 행사를 박근혜 씨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행동은 박근혜 후보가 현병철 연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입장 불표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캠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출입을 통제하고 장애인권을 침해하며, 비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태도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긴급행동은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현병철 씨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연임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2.7.24.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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