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6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오는 8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8. 1.부터는 구직자가 사업장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하여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외국인 구직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 구직자는 3개월의 구직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처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될 우려가 있고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된 구인업체 명단이 브로커에게 전달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도를 변경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브로커가 이주노동자로부터 받은 구인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알선행위를 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라면 구인업체에 제공된 이주노동자 명단도 브로커에게 전달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결국 브로커 개입 방지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상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침의 목적이다.

 

그러나 법에 의해 허용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지침을 통해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또한 지침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변경된 지침대로라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 노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인업체가 면접을 요청하거나 채용 의사를 밝힐 경우 이주노동자는 근로조건 등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도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구인업체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상 면접 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단념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계속해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 및 대한민국이 비준한 취업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111호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헌법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일선 고용센터에 배포된 안내문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는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3년의 장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해 왔다. 또한 재고용에 관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 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일상화시켜 왔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 조치는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바라보는 고용노동부의 노골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업장 변경을 이주노동자의 탓으로 돌릴 것이라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일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침은 고용허가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2.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 박탈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철회하라!

3.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2. 7. 25.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 연구회단독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788
148 연구회참여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927
147 연구회참여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889
146 연구회단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3922
145 연구회단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5468
144 연구회참여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5132
143 연구회참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김종서 2012-09-05 12957
142 연구회참여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9687
141 연구회참여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file 조백기 2012-08-14 16348
140 연구회참여 국제인권기구 OHCHR과 ICC에 서한 전달 file 조백기 2012-08-14 20061
139 연구회참여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0214
138 연구회참여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6327
» 연구회참여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file 조백기 2012-08-14 8942
136 연구회참여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7002
135 연구회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6934
134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6273
133 연구회참여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조백기 2012-08-14 9466
132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6469
131 연구회참여 삼성 하청공장의 아동노동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file 조백기 2012-08-14 12356
130 회원연명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조백기 2012-03-08 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