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1년 8월 19일(금)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010-2301-6875)

제 목 :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온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입장을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 서울시청 별관(덕수궁 옆)

공동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3.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영 님(외노협 사무처장)

 

여는 말씀

이창수 님(새사회연대 대표)

 

주요 발언자

정태욱 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옥병 님(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인식 님(청소년 인권활동가)

배여진 님(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묘랑(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주민투표를 대하는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견제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와 같이 서울시장에 입김과 지원 속에서, 개인 정보 도용과 위조 서명, 주민투표 청구 내용의 자의적 변경 등의 불법과 편법 을 거쳐 발의된 것 자체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다. 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 중 가장 중요한 조약의 하나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제13조에서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등교육, 심지어 고등교육까지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정부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완전한 무상교육의 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장벽 없이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인 것이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무상급식 역시 무상교육의 하나로 포함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오세훈 시장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무상급식'이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아무런 장벽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등의 주장은 학생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겠다는,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권적․교육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안이다. 그럴 듯해 보이도록 50%라는 기준을 제시했겠지만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50%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고 문제가 많은 안임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시장 등은,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의 기준을 부정하려 한다면, 그 불가피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무를 다하기 전에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공세를 퍼부으며 이를 '관제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식함과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교활함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 규모나 시정 운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듯하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쏟아 붙는 각종 홍보활동이나 토건 사업에 낭비하는 재정만 봐도 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민투표이든 뭐든, 민주주의적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하기 위해 이용된다면 이는 주객전도이다. 더군다나 그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자발적 뜻이 아니라 시장의 입김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 관제주민투표이고, 그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법이 드러난 주민투표라면,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없으며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인권의 이름으로 불참하고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서울시민 분들에게도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인권은 오세훈 시장 등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투표에 내맡겨져도 될 만큼 가벼운 가치가 아닌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 연구회단독 사법개혁공대위 성명서 -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조백기 2012-02-21 15026
128 연구회참여 각계인사 ㆍ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조백기 2012-02-15 19960
127 연구회참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조백기 2011-10-24 10099
126 연구회참여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과 후보들인지 의문 조백기 2011-10-24 22605
125 연구회참여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조백기 2011-09-29 11958
124 연구회참여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조백기 2011-09-08 11693
123 연구회단독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김종서 2011-09-07 20409
122 연구회참여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조백기 2011-09-07 7367
121 연구회참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9-06 11380
120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조백기 2011-09-06 6677
119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조백기 2011-09-06 6115
118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채증과 연행이 다양한 목소리의 실현인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file 조백기 2011-08-29 6841
117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9 7361
116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검찰은 공안통치보다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조백기 2011-08-25 7859
»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2 6507
114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 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2 7633
113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비인간적인 원양어업의 사조산업 규탄 성명서 file 조백기 2011-08-11 10363
112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1 7654
111 연구회참여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270
110 연구회단독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