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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334
2006.11.15 (00:16:59)
PSI 문제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참여한다는 방침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인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설명하자면 유엔 해양법협약은 공해 상의 검문.검색 등 선박저지 행위는 불법 라디오(무선) 방송, 무국적 선박, 해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현재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원에서 실제로 PSI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방안 관련 당국자 문답>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 정부는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이날  발표한 제재방안은 크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우리 정부의 조치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 그리고 논란이 되어온 PSI(확산방지구상)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PSI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박 실장) 국내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대표적인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설명하자면 유엔 해양법협약은 공해 상의 검문.검색 등 선박저지 행위는 불법 라디오(무선) 방송, 무국적 선박, 해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추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반응과 대책은.

    ▲(박 실장) 대북 대처 방안은 PSI 기본 입장은 북한이 비확산조치를 위반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물질 이전 의혹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취해온 것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박 실장) 오늘 입장 발표로 인해 형식.절차에 있어 PSI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은 남북해운합의서, 이 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이는 PSI의 실제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본부장)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봐야하겠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의 쌀.비료 중단, 철도 자재 장비의 인도 중단, 수해복구 자재.장비 인도 중단,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 유보 등 여러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당국의 대북 지원과 경협 등 민간 거래의 전체 중 80%가 중지돼 있는 게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  차원의 거래를 포함해 9천400만불, 그리고 당국의 경협 규모가 3억6천만불이다.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것보다도 매우 강력한 것임을 보완 설명한다.

    --PSI 및 결의 이행 관련, 미국과 조율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PSI 관련 정부  결정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박 실장) 한미 양국은 PSI를 포함해 여러 상호 관심사에 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PSI에 적극 가입할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력 충돌이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

    ▲(박 실장)PSI에 대한 우리의 특수한 지위 선언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dhsuh51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3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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