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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22
2010.05.26 (23:12:52)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역 중단"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1:32
[CBS정치부 정보보고]

▣ 통일부 장관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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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no image 유엔사의 재활성에 대한 우려
정태욱
1693 2020-01-10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새로운 전개와 맞물여 주한유엔군사령부, 즉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가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작년 12월 세미나에서 토론하였던 내용입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 2019. 12. 5. 세미나 토론문 (정태욱. 인하대)>   오늘 유엔사 관련 중요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에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오늘 많은 연구자들을 새로 알게 되고, 또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토론은 제성호 교수님 발표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세미나 전체가 같은 주제 같은 논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성호 교수님 발표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 차원에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최근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하여 우리 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판 나토 형성을 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유엔사에 적극 참여하여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실용적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국제법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뿐더러, 또 우리 한반도 미래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도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엔사의 재활성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결문제로 유엔사의 법적 지위 그리고 유엔사의 존속과 해체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사의 법적 성격 문제입니다. 발표자들께서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유엔사는 ‘유엔 관련 기관’일 수는 있어도 ‘유엔 소속의 보조기관’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엔사는 현재 유엔 공식 보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유엔은 유엔사에 대하여 지휘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인사적으로도 유엔의 관여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근관 연구원장님이 참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 자체도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의 창설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도 유엔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유엔사가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엔사의 법적 성격이 논란이 됩니다. 이는 유엔사 창설에 관련된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해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의 강제조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사가 유엔 헌장 제43조에 따라 창설된 유엔의 보조기관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그 강제조치의 권한을 유엔사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엔의 강제조치 차원이 아니라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다만, 그 집단적 자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후자를 지지하지만,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엔사 존립 문제입니다. 저는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보든, 안보리 수권에 의한 강제조치 집행 기관으로 보든, 집단적 자위를 위한 통합사령부로 보든, 유엔사는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을 위한 일시적(ad hoc) 기구로서, 북한군의 격퇴 및 정전협정 체결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제 유엔사는 다만, 정전 체제의 유지를 위해 존속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엔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보조기관이라면 유엔의 결의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유엔 안보리 강제조치의 위임 기관이든,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통합사령부이든, 각 참전국들의 군대라고 본다면, 참전국들의 결정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국제 무력의 개입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는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법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의 요점은,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i)그것을 유엔 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 보거나, 적어도 안보리 강제조치의 수임기관으로 볼 경우라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ii)그것을 집단적 자위를 위한 미국 지휘의 연합군으로 본다면, 직접 당사국인 우리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혹은 우리 한국의 동의 없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적으로도 유엔사 재활성화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어 조약의 개정 및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다시금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감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유엔사 재활성화입니다. 북한의 재침이 있다면 이는 현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이고, 한반도는 다시 전쟁 상태로 회귀하여, 유엔사가 복원되어 참여국들의 전력제공과 무력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6.25 전쟁이 끝난 후 이제 70년이 다되어 가는데, 북한의 재침이 이전 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Julius Stone이나 Joram Dinstein이 말하듯이 정전체제로 한국 전쟁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구성도 1950년대와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재침의 경우에도 유엔사 복원에 대한 추가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엔사를 유엔 안보리의 강제조치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수권이 필요하고, 유엔사를 집단적 자위의 연합군으로 본다면, 각국의 승인, 특히 당사국인 우리 한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재침을 생각하는 것이기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우리 한국의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 째 단계로 북한의 핵 위협의 제거를 위한 군사행동의 경우입니다. 즉 이른바 ‘선제적(pre-emptive) 자위’를 위한 유엔사 재활성화입니다. 이 경우는 기존 유엔사의 복원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새로운 유엔 안보리의 결의(유엔 강제조치로 볼 경우) 혹은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집단적 자위로 볼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제적 자위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리어 선제적 무력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그러한 선제적 자위의 무력 개입 권한을 회원국의 군대에게 위임하는 것은 유엔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제적 자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어 목적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우리 한국 쌍방이 서로에게 북한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군사적 개입 및 그 준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러한 요구가 있어도,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판 나토의 구상으로서의 유엔사 재활성화입니다. 이는 유엔의 목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오히려 유엔이 지향하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유엔은 이에 대하여 어떤 수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약 개정 사항이며,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침략전쟁 부인의 국제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유엔사 재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는 전략보다, 유엔사 재활성화에 거리를 두며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33 no image 북한 인권 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생각들-안보리 상정을 계기로 (1)
정태욱
5828 2015-02-04
북한 인권 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생각들 정태욱, 20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년 워크숍 발표 원고 I.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전망 1. 유엔 안보리에서의 처리 지난 해 말,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었습니다. 인권 문제 자체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원래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인권은 그 동안 안보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었고, 다만 국제 평화 내지 무력 충돌과 연결될 때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 의제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유엔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안보리밖에 없으므로 인권 의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주문과 압박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에 들어서 미얀마, 짐바브웨와 같은 나라의 인권 문제 자체가 안보리에 처음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상정된 것은 위 나라들에 이어 세 번 째라고 합니다.  안보리의 의제 상정은 ‘절차적 문제’라고 하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 총 15개국(상임 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가운데 찬성 11개국, 반대 2개국(중국, 러시아), 기권 2개국의 표결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된 제안서에서는 "유엔 사무국 혹은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SC/11720).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간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리의 강제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강제조치, 둘은 비군사적 강제조치, 셋은 국제형사법정으로의 회부입니다. 군사적 강제조치는 소위 '인도적 개입', 혹은 '보호책임(R2P)의 논리로서 해당국에 직접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자체의 물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원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고, 안보리는 그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형식이 됩니다. 비군사적 강제조치는 금수, 경제제재, 여행금지 등 각종의 제재조치들이 해당합니다. 이 역시 유엔의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각 국의 협조이행에 달려있게 됩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주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특정한 책임자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형사법정에의 회부인데, 현재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국제기구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존재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조약에 의거한 조직으로 그 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으나, 안보리는 그 강제적 권한으로 어떤 나라의 사건이라도 ICC의 관할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C회부가 아니라 안보리가 아예 임시 형사법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 유고 전범 재판소의 경우도 그렇고, 르완다 대량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소도 그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하여 이러한 강제조치들을 결정하게 될 것일까? 강제조치들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보리 의제 채택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듯이 어떤 강제조치의 결정은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첫째 북한 인권 문제와 유사한 문제상황에 연관되어 있고(천안문 사태 등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상당한 추궁을 당하여 왔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북한 사태에 대하여 신중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엔안보리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여 왔고, 나아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도 반대하여 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짐바브웨, 미얀마의 경우에서도 중국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번 안건 상정에서도 중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북한 및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문제가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S/PV.7353).  다만, 중국의 입장도 교조적인 것은 아니어서 리비아의 경우 '보호책임'에 기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승인하였고, 수단의 경우 그 지도자의 ICC회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이 더욱 큰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다시 국제사회에 의하여 중국 자신의 인권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리비아나 수단처럼 붕괴되거나 내전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은 인권 개념과 인권체제에서 공유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서 중국과 북한의 동조화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안보리 이외의 유엔 기구에서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보리가 아닌 다른 유엔 기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북한은 사실 그 동안 유엔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는 북한이 언급하는 것조차 달갑지 않은 주제이고, 또 유엔에서의 인권 문제제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영향도 없이, 결국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인권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의 문제로 확장되어, 강제조치가 가능한 안보리에도 상정되고, 국제형사법정회부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응전략을 바꾸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예컨대 ‘정치범 수용소의 유일한 탈출자’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동혁씨의 정체를 폭로하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외교 사절을 유엔과 유럽에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게 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안보리 이외의 다른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여지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유엔 인권이사회와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는 유엔에서 인권 관련 주무기관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인권이사회는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벌써 10년이 넘게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계속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절차인 북한 인권 보고관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하여도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배격하여 왔고, 따라서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최고통치자의 국제형사법정 회부가 논의되면서 북한은 변화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게 결의안 초안에 나와 있는 최고통치자의 국제형사법정 회부 문장을 삭제해 준다면, 그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293&LangID=E).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다루스만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으로 원래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루스만 자신도 북한에 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또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탈북자들의 과거 여러 비참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이 방북하여도 현재 북한에서 새롭게 더 나쁜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의 방북 절차는 결국 초청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진행될 것이므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탐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컨대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북한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바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안보리에서의 논의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태의 추이를 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예컨대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을 부결시키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러한 결정의 반대급부로서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의 현장사무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원래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적 비난보다 비공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북한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접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3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연결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된 요청과 제안에도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고, 마침내 인권최고대표인 필레이가 신동혁 등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만나기에 이르렀고,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강경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임 인권최고대표인 제이드 알 후세인도 역시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해당국가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술적 협력이라고 할 때,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인권최고대표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북한 관리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기술적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고, 또 앞서 언급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의 만남에서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아울러 금년 봄 예정으로 서울에 설치될 '현장사무소''가 주목을 끕니다. 이는 결국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산하 사무소로 이해됩니다. 이 현장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 인권 문제의 전개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현장 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조사위위원회는 그  활동이 연장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자신들의 사명, 즉 북한 최고통치자의 형사적 단죄를 달성할 기구로서 '현장사무소'를 제안하였고, 그것이 수용되어 서울에 설치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안보리에서의 논의는 바로 유엔 최고대표부 및 유엔 사무국의 역할에 맡겨질 것인데, 그 핵심은 서울 현장사무소에서의 조사 결과와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사무소의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들의 기본 관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활동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지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의 향후 전개양상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소가 기본적으로는 북한 최고통치자의 형사책임 추궁의 조사를 지속하는 목적을 만들어졌지만,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동시에 북한과의 인권적 협력과 인권대화를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임무 또한 인권개선의 기술적 지원과 협력입니다. 따라서 그 현장사무소의 가능성은 복합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긴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사의 엄밀성과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유일한 탈출자인 신동혁, 그리고 최근 탈북의 '아이돌'로 떠오른 '박연미'의 문제점들(http://thediplomat.com/2014/12/the-strange-tale-of-yeonmi-park/) 등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면, 그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엔 총회와 국제사법재판소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안보리에서 지지부진하게 전개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다시 유엔 총회와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보리의 ICC 회부 결정이 어려워지고, 다른 임시 국제형사법정을 세우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엔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형사법정을 세우는 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총회가 그와 같은 권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아직 그러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형사재판소의 경우는 그 나라가 동의하여 설치된 예이므로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형사법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를 원용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사법기구인데, 특정의 문제에 대하여 유엔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게 '권고적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북한 인권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엄밀한 증거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사법기구라고 할 때, 현재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같은 정도의 간접적인 조사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단죄는 그 증거조사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II. 북한 인권법 전망 1. 현황 주지하듯이 2004년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처음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후 매 회기 다수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건의 북한 인권법안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인 법안으로 통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최초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양 법안은 지난 해 11월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부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이후 입법절차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그 법안을 '신속처리절차' 대상법안으로 할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속처리절차란 새로 개정된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5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5의 찬성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그렇게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입법절차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 제85조의2).  그러나 새로 개정된 국회법은 그와 같은 신속처리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필리버스터'라고 하여 ‘무제한토론’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법 제106조의2). 본회의에서 소수파는 다수파의 일방적 입법절차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수파가 그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절차는 그와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쉽게 강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의 유기준 외교통상위 상임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신속처리절차' 방안에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하였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어 새누리 당이 자신의 북한인권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새누리 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의 절충 가능성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의 북한 인권법안은 기존의 새누리 당 법안의 주된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아울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인권재단은 사실상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및 '기획탈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고,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 침해를 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북한 체제 붕괴를 대비하거나 붕괴를 조장하는 의미가 있어 남북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그 내용을 보면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을 강조하고 심지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여 전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심재원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의 접근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정한, 안정적인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문제는 기존 통일부의 소관업무와의 겹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통일부의 직제를 확대 조정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북대화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은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 당 법안을 비교할 때, 상호 보충되는 면이 있어, 절충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남북 인권대화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북한인권재단과 대북인권활동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위상 내지 명칭 등을 변경하면서, 양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하여도,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북한인권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절충적인 법안이 새롭게 제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에 설치될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그와 협조하며, 그 활동을 옳게 안내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사무소가 단지 북한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의 자료 조사를 위한 사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지원에 대한 기술적 협력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남북 제도적 협력의 틀이 속히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전의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이 인권협력에 대한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목표로 우리 정부 내에 '인권제도교류협력위원회(가칭)' 같은 것이 구성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를테면 북한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남쪽의 행형제도와 시설을 소개하는 것부터 남북 인권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남북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현장사무소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권제도교류협력위원회'는 그와 함께 설치될 수도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안에서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모든 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결국 정부관련 대북 조직이 될 것이라고 할 때, 그 상위 조직인 통일부 혹은 '인권제도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북 인권 정책의 흐름을 적절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전단살포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획탈북브로커들을 지원하는 기구가 될지, 아니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거점 기구가 될지, 북한인권재단의 성격은 결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북 전단살포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 대북 전단살포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유인동기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살포가 실제로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의 대응사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이 반대시위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의 제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서 전단살포의 단체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다시 미국의 단체와 함께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그것을 금지시킬 권한은 정부에게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중시하는 정부도 아니고, 또 실제로 대북 전단 살포에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심지어 비록 제1심 판결이지만, 그에 대한 제지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는데,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과 함께 대북 전단살포에 나선 미국의 단체는 Human Rights Foundation입니다. 2005년에 창립된 단체로, 폐쇄된 독재국가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찍이 2009년부터 북한인권을 위하여 활동을 해 왔으며, Olso Freedom Forum을 주최하기도 하고, 특히 실리콘 밸리에 북한 정보망 침투를 위한 '해커들의 대회(hackathon)을 열기도하는 등(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4/08/05/silicon-valley-hackers-take-on-north-korea/)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풍선전단 날리기 행사를 한 후 바로 자신들의 사이트에 그에 관한 보고를 올렸는데,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제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면서(http://humanrightsfoundation.org/news/hrf-balloon-launches-into-north-korea-will-proceed-despite-death-threats-00418)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앞으로 무인 헬리콥터(드론)을 이용하여 전단을 살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단체만이 아니라 G.W.부시 전 대통령이 세운 '부시 대통령 센터'의 부시 연구소(Bush Institute)에서도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시 연구소는 금년 1월 7일 <Light through the Darkn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사용하는 방안과 위성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90669.html).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유통을 인권증진으로 강조하는 이와 같은 흐름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아마도 2004년의 미국 북한인권법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SEC 102에서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년 200만 달러,  SEC 104에서는 라디오 수신기 살포 등 북한 정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정보유통의 증진 활동에 역시 매년 2백만 달러, SEC 203에서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12년 개정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률에서는 탈북자 지원 액수가 매년 5백만 달러로 축소됨).  저는 북한인권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 및 관변 재단, 민간 재단 등에서 우리의 대북인권단체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9년 미 국무부는 자유북한방송에 30만 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20만 달러, '탈북여성인권여대'에 30만 달러,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money_aid-04172009162550.html). 또한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NED 역시 우리나라 대북인권단체들에게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NED는 2011 회계년도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15개 민간단체들에게 145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 31만달러,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대북 매체들에게 총 49만 5천달러, '데일리 NK'에 14만 5천 달러, 'NK 지식인 연대'에 12만 달러, 그리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 4만 5천 달러, 미국의 국제민간기업센터(CIPE)에 7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http://www.voakorea.com/content/ned---145--139536183/1346652.html). 대북전단살포 등의 공세적 대북 인권 활동은 바로 이처럼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서 기원한 것이고, 또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직접 주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대북인권단체들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지원을 의식하면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미국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활동을 제어하는 데에 그토록 신중하고 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새누리 당 북한인권법안에서 스스로 제시한 재정 소요치를 보면 5년간 소요되는 1361억 여원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비용이 1317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 책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및 기타 미국 쪽의 재정지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대북인권단체들을 저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잘못하면 대북인권정책을 미국의 정책에 내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정작 당사자는 우리인데, 우리의 관점과 문제의식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정권 붕괴, 체제교체의 논리에 그저 휩쓸려 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은 오히려 그 단체들의 정부의존성을 키우고,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인권단체들에 특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미국 주도의 대북인권정책을 우리 정부 주도로 바꾸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미국 쪽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경우는 우리 정부 혹은 우리 북한인권재단의 지원을 받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북한인권법이 의미가 있다면, 이 땅에서 미국의 기준에 의하여 전개되는 대북인권행동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 적합한 대북인권정책을 세우는, 우리의 표준을 우리 책임 하에 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II. 북한과의 인권 대화의 전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협력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전체적으로는 북한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제재에 촛점이 모아져 있긴 하지만, 남북 간의 단계별 인권대화도 권고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인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드는 정치대화까지 권유하고 있습니다. 1. 유럽과 북한의 인권대화의 가능성 1) 중국의 경우와의 비교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인권유린국으로 낙인찍혔고, 유럽은 유엔 무대, 특히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중국 인권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위한 시도가 줄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된 시도에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은 안건 제출 자체를 막는 '부동의(no action)' 결의안을 제출하고 인권위원회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냈습니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수세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1995년부터 유럽국가들과 인권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유럽국가들의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규탄 시도를 무력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1997년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최후의 안건 상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중국 인권문제를 EU국가들이 공동으로 유엔에 상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대신 중국과 인권대화를 진행하기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미국은 1999년에도 폴란드와 함께 중국 인권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동의 제안에 의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유럽은 이후 매년 두 차례 씩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현재 31차 대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2001년에 시작하였고, 2002년에도 계속되었으나, 2003년 유럽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규탄 결의안을 제출하자 북한은 유럽과의 인권대화를 중단하게 됩니다. 유럽은 중국에 대하여는 먼저 유엔에서의 규탄 결의안을 시도하다가 이후에 인권대화로 나아갔다면, 북한에 대하여는 먼저 인권대화를 시도하다가 유엔에서의 규탄 결의안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중국에 대하여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년 두 차례 정기적인 인권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과는 단지 2년 동안 두 차례의 대화만 진행해보고 인권대화 카드를 유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인권대화에 대하여 유럽 내에서는 점차 무용론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럽과의 인권대화를 진행하면서 나름 인권정책의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수용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의적 구금 방지 워킹 그룹, 고문에 대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문을 허용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2) 최근 북한 노동당 국제문제 비서 강석주의 유럽 방문 지난 2014년 9월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인 강석주가 유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강석주는 미국과의 1994년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낸 북한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해외 방문은 주목할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는 뷔르셀에서 EU 인권 특별대표인 Stavros Lambrinidis를 만나 유럽과의 인권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합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강석주는 람브리니디스에게 북한 방문을 공식 초청하였고, EU도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http://www.voanews.com/content/european-union-pyongyang-north-korea-human-rights-invitation/2535976.html).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범수용소'인데, 북한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통하여 가장 정치색이 적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시설 방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12년 현재 세계 97개국에서 수용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그리고 북한도 일찍이 1995년 국제 엠네스티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사리원 교화소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2. 남북 인권대화의 가능성 1) 인권대화의 의의 지금까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서 인권이 의제로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에 가장 포괄적인 교류협력 합의였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고, 비방과 중상 그리고 체제 전복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바 있습니다(동 합의서 제1조 내지 4조).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은 지난 1월 7일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5/01/08/1801000000AKR20150108000300014.HTML). 그동안 남북의 인권대화는 특히 북한에서는 금기시되어 온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인권문제가 벌써 국제무대에서 안보리에까지 상정되었습니다. 남한도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의 안보리 의제상정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벌써 수 년 째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채택하는 데에 우리 정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꺼내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그리고 평화 공존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평화통일의 헌법적 원칙이면서 또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에도 부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에 그러한 합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의 7.4 공동선언에서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모색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에서도 그러한 취지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의 목표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체제로 만드는 것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 정도의 체제로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인권 개선의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인권정책은 인권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 다당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외국의 대중문화까지 포함한 언론개방을 주문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도 남북 인권대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 대단결은 물론이고,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관점을 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북한으로서도 남북 인권대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대화는 여러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언급한 단계별 인권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최고위급 회담에서 인권대화를 할 수도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인권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순수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학술교류의 차원에서 인권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면서 그 기획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위탁하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연구협회’와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인권대화이지만, 동북아인권협의체의 틀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추진 주체로 적격일 수 있는데, 현재 그 위상이 많이 추락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동북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한반도 인권 공동선언(가칭) 1992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전개 양상은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그러한 기록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평화의 이정표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남북의 공동선언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도 당시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비록 인권문제는 의제로 삼지 않았지만, '남북 주민의 자유 왕래와 접촉의 실현'까지 합의되었습니다(동 합의서 제17조).  당시 북한 통치자 김일성은 남북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당 부분 남측의 희망대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당시 회담 실무자들을 대대적으로 치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남북 모두에게 관계개선이 절실하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동선언의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인권 공동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평화 혹은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상황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권의 정신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의 헌법적 원리에 비추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승인,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원칙에 대한 준수에 대한 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며, 주요한 국제인권규약의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에도 계속 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동의는 북한으로서의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북 간의 인권관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며, 동시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인권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선언의 문언을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남북 인권에 대한 교류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협력을 원용하는 규정해 두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제3자의 매개와 조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제3자의 관여가 인권대화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그와 같은 한반도 인권 공동선언과 인권제도협력 공동위원회 그리고 인권대화를 지향하면서 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V. 맺음말 - 한반도 평화와 인권 북한인권문제의 정치화는 피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북한 정권 붕괴와 체제교체의 방안으로 활용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체제 혹은 정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독이 그렇게 쉽게 붕괴할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취약한 북한은 더욱 쉽게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규모 기아사태와 탈북 사태가 야기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세력은 동독의 붕괴과정, 즉 체코 등의 국경개방에 따른 동독주민의 대량 이탈로 인한 체제 몰락의 선례를 떠올렸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네오콘의 주요 씽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의 에버슈타트 같은 이는 '김정-호네커'라고 하여 대량 탈북사태를 이용한 북한 정권 붕괴 전략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위기를 넘기고 존속하였습니다.  이후 김정일의 중병을 얻게 되면서 북한 위기설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졌지만, 그 안정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택의 처형은 그 불안정성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최고통치자를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법정에 피의자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선고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외부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과 도전을 정당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세 시대 교황이 왕을 파문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란을 정당화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정말 붕괴한다면 이미 한반도의 평화는 상실된 것이고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흡수통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리비아의 경우 이미 통치질서가 와해된 상황에서는 소위 '보호책임'을 인정하여 유엔의 인도적 개입에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붕괴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평화의 파괴 행위이며, 그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보다는 악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벌써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체제는 붕괴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암스트롱 교수도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을 겪었고, 아직 평화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시금한 과제는 바로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적으로도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분단과 전쟁입니다. 물론 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책임에 기하여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국제사회에서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바로 평화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의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그 제안을 또 하나의 '암묵적 협박'이라면서 간단히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에는 바로 당시 대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이었언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이라는 배경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한미군사훈련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 체제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북한 체제 약화와 붕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평화에 대한 강조가 북한 체제의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운동은 궁극적인 이상향을 지향하지만, 궁극적 이상향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과거 및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현재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방지하면서 나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632 no image 북한 인권법안 국회 외통위 공청회 진술자료(2014. 12. 19)
정태욱
1530 2015-01-25
북한 인권법 국회 외교 통상위 공청회 진술 자료  2014. 12. 19. 북한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욱 1.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협력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규탄 모델’이다. 협력 모델은 북한 체제를 일단 긍정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규탄 모델은 북한 체제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협력 모델에 의거하였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규탄 모델에 의거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체로 남북간의 평화 정착을 기대하며,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넘지 못하였고, 결국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인도적 지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주안을 두는 정책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인도적 지원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즉 한반도 주민 전체의 평화적 생존권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잘 될 경우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에도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고,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장기적 신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탄 모델은 북한 정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인권개선의 반사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잘 될 경우 북한 체제 교체와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성취할 수 있으나, 잘 안 될 경우 인권의 실질적 개선도 없이 인도적 지원마저 제약을 받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북한의 고립과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심화시켜 무력충돌의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위험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실제 상황이 되었다. 대북 삐라 살포가 초래한 문제도 그렇고, 또 국제형사재판으로써 북한 통치자들을 처벌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그렇다.   어떤 정책을 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에 앞서 악화의 방지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반도 전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을 압제의 공포로부터 구하려는 노력이 한반도 주민 전체에게 전쟁의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협력 모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헌법해석론 헌법해석론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 그리고 헌법 제10조의 인권보장의 규정을 들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의 인권보장의 의무를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원칙에 대한 천명일 뿐 대북 인권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한다. 북한 거주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를 우리 남측의 주민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우리 판례도 북한 주민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외국인에 준하는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인권정책의 입법에 관하여는 또 다른 헌법적 지침이 필요하다. 그것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정을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북 인권정책도 그런 기조 하에서 생각한다. 이는 곧 앞의 ‘규탄 모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흡수통일일 것이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적’ 흡수통일을 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통일'이다. 즉 평화통일에 반하는 흡수통일은 불가하다.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은 평화통일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되, 평화통일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협력 모델’이 바로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북한 인권개선의 지향점 북한 인권을 얘기함에 있어 북한 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 인권 개선의 지향점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 체제를 부인하고 북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자유민주적 체제로 전환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 체제가 나름의 괜찮은 비자유민주적 체제(예컨대 현재 중국과 같은)로 발전해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인권정책은 북한 정권교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인권정책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의 폭력성과 부조리를 개선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전자는 앞서 본 ‘규탄 모델’이며, 후자는  ‘협력 모델’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들어 위의 ‘협력 모델’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의 보편성은 ‘획일성’과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보편성은 '인권 최대치'의 공유가 아니라 '인권 최소치'의 공유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일찍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그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인 유럽연합 내에서도 인권해석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각국의 ‘판단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존중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길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당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과욕일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가까운 미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비자유주의적 체제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비록 남과 북이 만약 서로 체제는 다를지라도,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권보장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그러한 한반도 질서를 우리가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협력 모델’의 인식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하다. 이처럼 ‘협력 모델’에 따른 대북 인권정책은 한민족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인권의 최소한을 남북이 공유하면서, 북한과 상호적이고 협력적 차원에서 인권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컨대 ‘야만적인 강제수용소’ 의 경우, 그것은 최소한의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체제에서든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 자신도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다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체제의 부정이 아니라 남북 행형법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러한 협력과정은 상호적이어야 할 것이므로, 북한 또한 우리 남측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북이, 비록 체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최소한의 인권 수준을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상의 설명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것이고, 민간의 대북 인권운동은 그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각기 고유한 관점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자유민주적 체제로 변화시키는 인권운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반대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에는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 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인권정책도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의 한계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에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통일에 의한 한계가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안 검토 가.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새누리당 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정(제7조), 둘째 대북인권활동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제9조), 셋째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제12조) 등을 들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정은 새누리 당의 이전의 다른 법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남북 협력적 측면을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은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보다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방안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조건을 주문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의 뜻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인권재단은 새누리당의 인권법안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법안 관련 재정소요추정치에서도 인권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5년간 전체 예산 1361억원 중 인권재단의 예산만 1318억(법안 첨부 재정소요추정치)에 이른다. 재단이 하게 될 일들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통일부장관 지정 사업의 실시', '정부 및 민간에 의한 대북 인도적지원의 모니터링' 등이다. 언뜻 보면 통일부의 지도하에 일반적인 북한 인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등과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는 독일 동서 분단의 시기에 서독이 동독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해 설치하였던 ‘잘츠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이다. 즉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는 바로 북한 정권 붕괴 혹은 흡수통일 후에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은 그 기구의 성격상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런데 법안 소요 내역을 보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예산은 5년간 35억 정도이다. 즉 사실상 주된 조사활동은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아니라 북한인권재단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 침해실태의 조사는 어떤 법적 형식 없이 북한인권재단 혹은 재단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무부는 그것에 근거하여 북한지도부의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반발이라는 문제는 고사하고, 우리 형사사법의 기본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 인권재단의 북한인권 조사활동은 유엔 인권체제의 한 부분으로 서울에 설치하게 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와도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 현장사무소는 바로 북한 통치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새누리당 법안의 주축인 북한인권재단은 결국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감시하고, 정부의 뜻에 따른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심지어는 국내외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 활동 그리고 흡수통일 후의 북한 과거청산에 기여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협력 모델’이 아니라 ‘규탄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인권정책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측면은 매우 미약해 보인다. 나.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고(제6조), 그를 위해서 통일부에 남북대화 자문위원회를 두고(제7조), 아울러 인도적 지원 협의회와 인도적 지원 사무소를 설치하고(제8조 및 제9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과 보존을 위한 인권정보센터까지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북 인권대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협력 모델’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남북 인권대화의 틀은 아직 충분히 체계화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남북 인권대화를 기조로 삼는다면, 단순히 북한인권증진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남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 정의에서도 남북 인권대화를 ‘북한 주민의 자유권 증진’에 국한시켰는데(제3조 제3호), 대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인권대화를 단지 ‘자유권’에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국제인권규범 전체를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인권 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수준까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대화 자문위원회를 통일부에 두되, 그 위원들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는데(제7조), 어떤 독립 규제위원회가 아닌 통일부 산하의 행정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을 국회가 선출한다는 것은 국가조직 원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국회가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면, 남북 인권대화 자문위원회는 범국가적 독립위원회로 격상되어야 옳을 것이고, 만약 개별 행정부 산하에 그 자문회의를 두고자 한다면, 그 구성에 대하여 국회는 관여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에 남북 인권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협의회를 여러 부처의 차관을 포함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토록 하였고(제8조 제3항), 또 인도적 지원 사무소를 두어 협의회의 논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인도적 지원 사무소의 일 가운데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이 그 실질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놓고 있으며, 다만 그 명분에서만 남북 인권대화의 기조를 취하고 있는 데에서 생기는 불일치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인권 정보센터는 새누리당 안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법안의 성격으로만 보면 새누리당 안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남북 인권대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정보센터가 담당하게 될 일(제10조 제2항)에는 어떤 특색이 보이지 않는다. 즉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태 조사’, ‘북한주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활동’,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등 기존의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비록 ‘남북 인권대화’를 기조로 내세웠지만, 통일부에서 담당해 오던 여러 북한 인권관련 업무를 다시 확인하고, 다만, 그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법제화하여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맺음말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아직 평화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군사적 대립과 위험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어려운, 종합적인 지혜를 요구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평화를 진작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틀을 만드는 입법적 지혜를 기원한다.
631 no image 전교조 출범식 :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서울 영신고등학교
조승현
4827 2011-01-21
630 no image 국공립대법인화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제안되었음
조승현
6953 2011-01-21
(가칭) 국공립대법인화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 건 1. 제안배경 한국사회 대학문제는 이제 위기를 넘어 폭발직전에 와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도한 등록금, 국공립대 민영화와 사립대 구조조정, 자본 종속적인 학문정책과 교원정책, 비정규직 교수 문제, 심각한 청년실업 및 취업난, 사학의 족벌 운영 체제 및 비리 문제 등은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학문제는 초중등교육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대학 간 그리고 학문(학과)간 서열체제는 악무한적인 입시경쟁을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은 이미 입시교육으로 변질 된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조차도 명문대입학을 위해 이른바 특목고 진학을 준비할 정도이며, 여기에 자사고 등장까지 더해져 고교평준화 조차도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생의 85%정도가 대학을 진학할 정도로 이미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가 극명히 보여주듯이 교육비용은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립금이 말해 주듯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 현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등록금 인상 등 대학교육의 공공성의 약화, 그리고 학문의 자본종속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현재 진행되는 사립대 구조조정은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고용불안 물론 부실대학 설립자의 자본도피로 왜곡될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그동안 법인화와 관련하여서는 서울대 교육주체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국공립대 공투위 등이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12월 8일 날치기 통과이후 새로운 지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점으로 서울대에 농성장이 설치되고, 법인화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다시 집결될 조짐입니다. 또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을 중심으로 등록금 상한제, 차등정책, 후불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2008년 출범이후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8월 25일 범국민교육연대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의 공동주최로 ‘대학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웍샵’이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임원 혹은 활동가들의 참여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웍샵이후 ‘대학체제개혁방안마련을 위한 포럼’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공립대 법인화와 등록금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공립대 법인화와 등록금 문제를 포괄하고 비정규교수문제나 사립대 구조조정 등 대학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혹은 실천단위는 구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 개별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대응은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며, 각각의 독립적인 의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 또한 정권과 대학자본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12년에는 대선을 포함한 정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여 교육공공성이라는 화두가 교육운동진영을 넘어 진보운동진영 전체 나아가 전사회적인 의제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더욱이 국공립대법인화가 해당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등록금이 현재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것임을 고려할 때, 산적한 대학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칭) (가칭) 국공립대법인화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 드리니, 검토하시고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제안자 혹은 제안단위로 결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 공동행동 위상 ○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제 교육주체들이 함께 국공립대법인화 폐지! 등록금 인하 등 당면과제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는 단위입니다. ○ 대학체제개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적인 요구로 형성 확장하기 위한 제반의 실천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단위입니다. 3. 공동행동 사업방향(가안) 공동행동 구성 (1월) : 공동행동 구성 제안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 : 주요 노동조합, 사회단체, 연대단위에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간담회 등 조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1말 2초) : 공동행동의 결성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향후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가칭) 서울대 법인화 폐기 1만인 선언조직(2월) : 2월 임시국회에 서울대법인화 폐지안이 제출될 예정. :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와 법인화법 폐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선언조직. :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선언을 조직. (선언은 기자회견으로 외화할 수도 있으며, 제안되고 있는 2월 국회 앞 천막농성과 연계지을 수 도 있음) 2월 (17-19일) 한국사회포럼 : 대학체제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의 연구성과를 한국사회포럼에서 발표 (가칭) 서울대 법인화 폐지와 등록금 반값이행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 2월 국회 이후 3월 중하순 법인화 문제와 등록금문제를 중심의제로 하여 대중적인 집회를 배치 : 기존의 국공립대공투위, 등록금 넷 등과 협업구조하에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주관. 매체 발간 (3말 4초) : 대학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며, 대학시장화 반대를 넘어서 대학공공성 실현의 방안 즉 대학체제개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대중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매체발간. : 공동행동에 결합하는 단위의 대중들을 1차 독자로 하여, 점차 확장. : 2012년 대선정국 까지 바라보는 지속적인 교육 선전활동의 일환. 각종 강연회 설명회 (5-8월) : 한국대학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각종의 순회 강연회를 모색 : 공동행동에 결합하는 대학 및 노동조합 혹은 지역차원 교육연대체등의 대중 교육사업으로 배치할 수 있음. 법인화저지! 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 실현을 교육주체 결의대회(10월) : 서울대 법인화 날치기로 2011년 12월 서울대법인이 출범 예정. : 공동행동의 1년활동을 실천적으로 총화하고 서울대법인화법 폐지를 대중적으로 촉구하는 집회를 조직. : 아울러 등록금문제, 비정규교수문제, 사립대 문제 등을 포괄하는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대중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를 마련 4. 일정 및 기타 - 공동행동 구성회의 1월 25일(화) 2시 공무원노조 사무실
629 no image 서울대 법인화 문제 토론회
조승현
4733 2011-01-21
<김상희 의원실 제안>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안)」 □ 개최취지 및 의도 - 그 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한 채,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마저도 없이 정부와 여당의 독단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약칭)서울대 법인화법’의 절차적 비민주성, 비정당성을 확인 - 세계 주요국의 대학 법인화 현황과 과정, 그리고 법인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학내에 생길 문제들을 검토 함 더 나아가 서울대 법인화가 향후에 끼칠 사회적 여파와 타 국립대학교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해 봄 - 또한, MB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서울대 법인화’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현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의 문제점 까지 살펴봄 -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실천적 연대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 □ 주최 및 주관(안) - 공동주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 위원장 변재일, 간사 안민석,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 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 일 시 : 2010. 1. 28 (金), 13:00 ~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0석(좌석) 규모 □ 패널구성(안) - 발제 : · 지방 국립대학교 총장(現職 미섭외 시 前職)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 최갑수(추천) - 토론 : · 충남대 교협 의장 김필동(추천)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대표 · 서울대 총학생회장 (학생 대표) · 교과부 교육선진화 정책관 이기봉 국장 ·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전남대 교수) 원장 ※ 추가 토론자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토론자의 섭외 여부 논의 □ 축사 및 격려사(안)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또는 박지원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위원장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 -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투위 대표 - 기타 주요내빈 □ 언론·방송 섭외(안) - 국회방송(NATV) 생중계 및 재방송 요청 - MBC, SBS, EBS의 토론회 스케치 요청 -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 섭외 및 보도자료 배포
628 no image 용산참사 2주기 추모행사 [1]
조승현
5267 2011-01-21
민주법연도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 이렇게 추모위에서 진행된 추모사업개요를 첨부합니다.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 주간 사업계획> 1. 구성 및 기조 1) 기 조 ① 참사 현장을 떠난 후 첫 추모주기인 만큼, 열사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추모사업으로 진행한다. ② 2주기를 기점으로, 끝나지 않은 용산의 문제를 알려내는 장이 되도록 한다. ③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문제, 특히 구속철거민 중형 선고와 사후 보복적 탄압(소환/기소/중형선고 등) 상황에 대한 규탄의 장이 되도록 한다. ④ 용산참사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재개발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제 2, 3의 용산이 될 수 있는 철거지역의 강제퇴거 현실을 폭로한다. 2) 구성 ① 명칭: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②참가단체(현재 106개 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8.15평화행동단, 경기교사현장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내가살던용산’만화작가들,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촛불, 대학강사투쟁본부, 대학생사람연대, 더나은세상을꿈꾸는어린이책작가모임,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김상진기념사업회,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4.9인혁열사계승사업회(사),전태일재단(재),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엄성준열사추모위원회,장애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장애해방열사 '단'),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국민교육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보리출판사, 보리출판사노동조합,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연합), 사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공공연구소,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대 인문대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학생행진, 성서한국, 성신여대 사회대학생회 , 성신여대 인문대학생회,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실천불교승가회, 수유너머N, 쌍용자동차지부, 안티뉴라이트,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 예수살기, 예수살이공동체, 왕십리뉴타운2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개발개혁행정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진보신당유럽당,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청연학생연합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학생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②개인 추모위원 : 1,500여 명(15일 현재) * 개인추모위원 명단은 20일 홈페이지 공개 2. 주간 추모사업 및 추모제 세부 계획 1) 추모주간 일정 요약 ▸ 17(월) 추모주간 선포 및 개발지역 순회 ①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1.1.17.(월), 11시 / 장소 : 용산참사 현장 ② 개발지역 순회, “또 다른 용산에 연대하자!”- 기자회견 후 출발 ▸ 18일(화)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1부 - 끝나지 않은 용산> △ 강제퇴거의 현장 증언 /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 보고 <2부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 [부/대/전/시] * 용산참사 철거민 열사 유품 및 망루 물품 전시 ▸ 19일(수) 2주기 추모 상영회 ‘용산,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일시 : 2011.1.19(수) 4시~10시 / ○ 장소 : 피카디리 극장 3관 ▸ 20일(목) 용산참사 2주기 추모제 / 추모문화제 ① 2주기 추모제 및 추모비 제막식 - 일시 : 12시 / 장 소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② 2주기 추모문화제 - 일시 : 19시 / 장 소 : 서울역 광장 2) 추모주간 사업 세부 계획 17일 추모주간 선포 및 개발지역 순회 ①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참사 현장 ② 개발지역 순회, “또 다른 용산에 연대하자!” -17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후 출발 - 강제퇴거 감시단 사전 현장 조사(7개 지역) 활동을 전개(12월말~1월 15일)하고, 17일 재개발지역 순회 방문함. ▸ 1조(참여단체 대표단) : 성남단대(12시 반 도착예정), 상도동(3시 도착예정), 두리반(5시 도착예정) - 30여명 참여 예정 ▸ 2조(빈활 참가단) : 용산신계(12시), 김포신곡(3시), 인천도화(5시) - 약 50명 참여예정. * 강제퇴거감시단 활동보고대회는, 18일 토론회 1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18일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 토론회 기획안 별첨 ○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시청역 10번 출구 200m, 우회전 도보 2분) ▲ 사회 ; 박래군(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여는 순서> △ 개회사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상임대표 △ 인사말 - 용산참사 야4당 공대위 참여의원 <1부 - 끝나지 않은 용산> △ 개발 현장 실태 보고 - 영상 △ 개발과 강제퇴거의 현장 증언 - 개발지역 철거민 △ 강제퇴거 감시단 활동 보고 - 빈곤사회연대 <2부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 발제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미류(주거권운동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변창흠(세종대 / 공간환경학회) △ 지정토론 1.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 지정토론 2.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이은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지정토론 3.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민병덕(민변민생위/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지정토론 4.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부/대/전/시] * 용산참사 철거민 열사 유품 및 망루 물품 전시 : 돌아가신 다섯 철거민들이 몸에 지니고 계시던 유품과 남일당 철거 전 수거한 망루 내 물품을 전시함. 19일 2주기 추모 상영회 ‘용산,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시 : 2011.1.19(수) 4시~10시 장소 : 피카디리 극장 3관 상영시간 - 4:00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장호경, 2011, 50분)- 5:30 <용산, 남일당 이야기> (오두희, 2010, 86분), 대화의 시간- 8:00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장호경, 2011, 50분), 대화의 시간 20일 용산참사 2주기 추모제 / 추모문화제 1. 2주기 추모제 및 추모비 제막식 - 일 시 : 2011년 1월 20일, 12시 - 장 소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집결 : 용산중대병원 앞, 오전 10시반) - 추모비 : 열사들의 부활도를 형상화하여 제작. - 프로그램 : 추도사, 추모시, 추모공연, 유가족 인사, 제막, 헌화 등 제막행사 진행. 2. 2주기 추모문화제 - 일 시 : 2011년 1월 20일, 19시 - 장 소 : 서울역 광장 - 취 지 ① 2주기를 맞아, 대중적 추모문화제를 통해 열사들과 철거민들의 삶과 투쟁을 돌아봄. ② 진상규명 및 구속자 석방, 책임자 처벌 등 ‘끝나지 않은 용산’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③ 또 다른 용산참사 조장하는, 최근 강제철거 상황을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이명박 정부의 토건중심 정책, 민중탄압 현실을 규탄.
627 no image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제4차 대표자회의 결과(반엠비투쟁과 진보징영 통합을 위한)
조승현
5331 2011-01-21
626 no image 한국사회포럼 7차 준비회의 결과
조승현
3708 2011-01-21
2011 한국사회포럼 7차 준비회의 결과 - 일시 : 2011년 1월 6일(목) 16:00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권문석(사회당), 김미정(민주노총), 김성환(삼성일반노조), 배성인(학단협), 백은진(다함께),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헌석/오송이(에너지정의행동), 임미영(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정원각(아이쿱생협), 최영미(전실련), 최준영(문화연대), 한선범(한국진보연대), 허윤정(한국노총) 등 1. 2011 힌국사회포럼 슬로건 - 이번 대회 전체 주체인 “사회운동과 비전 2012”는 슬로건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 다음 8차 준비회의 때까지 각 단위별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기로 함.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사무국에서 슬로건 의견 제시하여 선택, 결정하기로 함. - 역대 한국사회포럼 슬로건 : 2002년, 연대와 성찰 / 2003년, 연대와 전진을 위한 아름다운 만남 / 2004년, 연대, 진보로의 전환 : 2005년, 대안을 위한 소통 / 2006년, 논쟁이 돌아온다 / 2007년, 전환시대, 새로운 희망을 말하자 : 2008년, 소통의 광장에서, 아래로부터 대안을! / 2009년, 진보의 또 다른 상상 2. 준비회의(집행위회의) 진행 관련 - 준비일정 상, 8차 준비회의(1/13(목) 16:00 민주노총)가 마지막 집행위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 - 8차 준비회의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 이후에는 사무국 중심으로 행사 준비 실무를 진행하면서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준비일정 : 2010년 12월 22일 ~ 2011년 1월 17일 : 포럼 확정. 섭외 및 원고 청탁. 후원 조직 등 : 2011년 1월 17일 ~ 2011년 1월 24일 : 웹자보,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정비 : 2011년 1월 17일 - 홍보 시작 : 2011년 1월 31일 - 포스터 배포 완료 : 2011년 2월 7일 - 자료집 원고 마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2011년 2월 15일 - 자료집 및 팸플릿 발간 3. 개막 대토론회 - 별도 기조발제 없이 토론주제(질문)별 패널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형식을 확인함. - 패널은 김하영, 박경순 또는 장창준, 이태호, 박노자,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노사과연 등이 추천되었으며, 이 중 4~5인이 패널로 1인이 사회자로 나서기로 함. - 패널 섭외는 는 한국진보연대가 , , , 은 배성인 집행위원장이 하기로 함. - 패널에서 사전 전달하는 질문지는 한국진보연대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진보연대, 다함께가 상의하여 정리하기로 함. - 패널들에게는 사전 전달하는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입장글을 미리 받아 자료집에 싣기로 함. 4. 폐막 대토론회 - ‘진보진영은 2012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제안된 토론회 제목은, 애초 폐막 토론으로 의도한 내용보다는 ‘선거’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사회 1인, 발제 4인, 토론 5인의 참여는 너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됨. - 토론회 제목과 패널 섭외 등 전반적인 토론회 코디를 배성인 집행위원장이 담당하기로 함. 5. 기획 토론 - 삼성 문제(삼성일반노조), 비정규직(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역운동(아이쿱생협, 전실련), 온실가스 감축방안(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 4개의 토론을 기획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함. - 한미FTA와 4대강은 확인 후 기획토론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기획토론 시간배정 : 17일 16:00~19:00 - 삼성 문제, 온실가스 감축방안 : 18일 13:00~16:00 - 지역운동 / 16:00~19:00 - 비정규직 6. 기타 - 각 단체별로 제안된 개별 토론의 경우, 사무국에서 희망 시간 및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기로 함. - 다큐멘터리 “야만의 무기” 상영 제안의 경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에서 준비 중인 원자력 및 민영화 관련 토론과 연계하여 18일에 함께 진행하기로 함. 강의실 배정을 영화 상영을 고려하여 배치하기로 함. - 참가단체 분담금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함. - 조직위원비는 3만원 이상으로 함. - 부스, 전시 등을 진행할 단위는 사전 신청바람. 신청 시기는 공간 답사 후 사무국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차기 회의를 1월 13일(목) 오후4시, 민주노총에서 개최하기로 함.
625 no image 최근 진보그룹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할려구 하는데 마땅한 게시판에 없어서
조승현
4309 2011-01-21
걍 여기에 게재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우선 교수3단체의 성명서가 나갔는데 민주법연에 공지가 안 된 것 같아 그대로 올립니다. 성명서 발표 □ 일시 : 2011년 1월 5일(수) □ 내용 : 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길로 나서라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에는 전쟁으로 향하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강경대처 발언을 반복했을 뿐 진지한 평화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북강경책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건 이래 지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통하여 간신히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쟁은 먼 나라의 얘기와 같았지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우선 지난 연평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과 국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러한 희생이 있게 만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NLL 지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무모성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평도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무책임하게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 주장을 하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다. 이들은 몇 배로 복수해야 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거나, 전쟁만 일어나면 며칠 내로 통일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쟁이 가져올 참화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체제위기의 돌파구로 대외적 도발기회를 찾고 있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못하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전쟁은 전쟁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삶을 파괴해 버린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루만에 240만 명이 사망하고, 개전 1주일이 지나면 남한 민간인만 500만 명이 희생된다고 한다.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을 하자고 외치는 것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넘어서 광기에 사로잡힌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 강국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국내적 위기를 한반도의 전쟁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할 당사자는 오로지 평화 속에서만 생존과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남북한의 주민과 정부이다. 우선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를 가져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무모한 북한체제 붕괴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란 구호 하에 단절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적인 남북한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한간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추구하고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강고한 평화 속에서 공동 발전과 건설적인 통합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1월 5일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바라는 교수 일동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수돌(고려대), 강숙희(가톨릭대), 강인선(성공회대), 강인순(경남대), 강정구(전 동국대), 강진숙(중앙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곽상진(경상대), 곽차섭(부산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김규종(경북대), 김규철(서원대),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이(한중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오(한신대), 김도형(성신여대), 김상봉(전남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승석(울산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영구(한국방송통신대), 김용민(연세대), 김용찬(순천대), 김원열(한양사이버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숙(가톨릭대), 김재현(경남대), 김정주(경상대), 김종서(배제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준(동국대), 김준형(경상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창호(동의대), 김학재(역사학연구소), 김한성(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재환(가톨릭대) ,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류동민(충남대), 류양선(가톨릭대), 민경희(충북대), 민대환(고려대), 박거용(상명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맹수(역사학연구소), 박배균(서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순성(동국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일(인하대), 박윤재(연세대), 박준건(부산대), 박태호(서울과학기술대), 배성인(한신대), 백수인(조선대), 백승호(가톨릭대), 백좌흠(경상대), 서강목(한신대), 서관모(충북대), 서윤석(전북대), 서창원(충남대), 성열관(경희대), 송규범(서원대), 송무(경상대), 송수영(중앙대), 신동하(동덕여대), 신병현(홍익대), 신승환(가톨릭대), 안병우(한신대), 안병욱(가톨릭대), 안태성(청강문화산업대), 안태정(역사학연구소), 안현효(대구대), 양홍석(동국대), 엄재열(경북대), 여건종(숙명여대), 여호규(한국외국어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제명(충북대), 오창호(한신대), 우희종(서울대), 원종례(가톨릭대), 유문선(한신대), 유병제(대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초하(충북대), 윤영삼(부경대), 윤지관(덕성여대), 윤찬영(전주대), 윤한택(역사학연구소), 윤홍식(인하대), 은우근(광주대), 이강래(전남대), 이강서(전남대), 이경순(전남대), 이광수(부산외대), 이구표(인천대), 이규금(목원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영(동아대), 이도흠(한양대), 이동근(삼육보건대), 이명호(경희대), 이민환(부산대), 이병례(역사학연구소), 이병훈(중앙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한국방송통신대), 이상헌(한신대), 이성로(안동대), 이세영(한신대), 이순웅(숭실대), 이시재(가톨릭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윤미(홍익대), 이인재(한신대), 이정호(한국방송통신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찬수(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창봉(가톨릭대) ,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채욱(서원대), 이충진(한성대), 이해진(건국대) , 이해진(경북전문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운택(계명대), 임지현(한양대), 임호일(동국대), 임홍배(서울대), 장경섭(서울대), 장동표(부산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진호(GIST), 장희창(동의대), 전승우(동국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경훈(아주대), 정병호(한양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일(동강대), 정영철(순천대), 정준(고려대), 정진경(전 충북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성(인하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정호영(충북대), 조관희(상명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동길(공주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우영(경상대), 조효래(창원대), 주경복(건국대), 주명철(한국교원대), 지주형(서강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영종(성공회대), 채웅석(가톨릭대), 채희완(부산대), 최갑수(서울대), 최권행(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상호(가톨릭대), 최상훈(서원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원규(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형익(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홍영기(순천대), 홍재성(서울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주(서원대), 총 213명(77개 대학 및 연구원)
624 no image 중국, 한반도 유사시 군대 이동 가능성
정태욱
5447 2010-08-18
한반도가 다시, 한국전쟁 때처럼, 미중의 각축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내부의 주권에 균열이 생기면, 외부 주권의 침입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美국방부 "中, 한반도 유사시 군대 이동.배치" | 기사입력 2010-08-18 07:36 | 최종수정 2010-08-18 07:49 펜타곤 보고서 中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예상 공식 자료서 中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 처음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은 북한 사태 급변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지역적 우려(Regional Concerns)중 하나로 `한반도 혼란'을 꼽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 난사(南沙.스프래틀리) 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역내 불안정이 중국 국경 너머로 번지거나 자국의 경제발전이나 정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역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는 중국의 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해외 자원 접근.운송 기회를 가시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나 한반도의 혼란(disruptions on the Korean Peninsula)으로 역내 안보 역학이 바뀔 경우 중국이 군사적 전개나 배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반도 혼란시 군사적 전개(development)나 배치(deployment)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혼란의 수준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을 북.중 국경지대 가까이로 이동하거나 북한 지역내에 진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분석은 한반도 혼란상황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 사태 급변시 중국이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핵무기 통제를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미국 정부도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비공개로 북한 사태 급변시 대응계획을 짜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대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군사적 전개나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반도 혼란 상황시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한반도 혼란은 중국이 원치 않는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곤은 중국의 역내 우려사항을 분석하면서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긴장상황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중국이 평화적 노선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의 권력이양시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은 자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정서를 알고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북한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할 경우 군대를 진주시켜 북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gh@yna.co.kr
623 no image 한미 외교 국방장관(2+2회담) 전문
정태욱
4005 2010-07-26
2+2 형식의 회담은 아마도 최초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돌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전작권 환수의 2015년으로의 연기 및 전략동맹 2015의 계획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입니다.... 북한을 빌미로 한 우리 군부 및 우익의 강경노선도 걱정이지만, 그것을 기화로한 미국의 대 중국 강경노선도 걱정입니다. --------------------------------------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6.25 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7.21.서울)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측은 한국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들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키로 하였다.』 nomad@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2010-07-21 16:00 송고]
622 no image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 성명
정태욱
4794 2010-07-10
마침내 의장성명이 나왔네요... 결론은 천안함 침몰을 야기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한국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무관련성 주장을 유념한다고 하네요.... 매우 난해한 성명입니다.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7.9)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for). 5.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 7.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621 한미, 서해상 연합훈련 수위조절-미국의 요청
정태욱
4806 2010-06-06
한미, 서해상 연합훈련 수위조절 배경 | 기사입력 2010-06-05 14:57 | 최종수정 2010-06-05 17:03 한.미 국방장관 양자회담 (서울=연합뉴스)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김태영 국방장관이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양자회담에 참석,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0.6.4 << 국방부 >> photo@yna.co.kr "중국 의식.추가도발 차단-극단적 제재 피하려는듯" 서해상 전개될 美 7함대 전력 축소될듯..한국 주도 (싱가포르=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6월 중순 이후 서해에서 실시될 연합훈련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양국 군사동맹 변환 방향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극히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지만 이번 훈련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미국의 동맹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 강경대응을 천명했던 미측이 중국 등을 의식해 수위를 낮추는 등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군은 당초 미측에 항모전단을 파견해 대규모로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미측은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한국 측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에 따라 미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등이 7일부터 서해상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었고 주한미군 측도 오는 8일 언론에 항모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측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 하루 전인 지난 3일 2~3주가량 훈련 연기를 요청, 우리 군 관계자들이 적잖이 당혹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갑작스럽게 계획된 훈련을 준비하려면 흩어져 있는 전력을 모아야 하고, 유류나 부식 등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태평양을 작전구역으로 분산되어 임무를 수행 중인 미 7함대 전력을 차출하고 훈련 기간 사용할 연료와 부식 등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모전투 전단은 전 세계 어느 분쟁지역이든 48시간 내에 이동하는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설명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美항모 '워싱턴호' (자료) 미측이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돌연 요청한 것에 대해 중국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과 함께 극단적인 대북제재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군당국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만 극단적인 제재조치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추가도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간의 양자대담을 통해 '극단적인 대북 제재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게이츠 국방장관은 전날 양자대담 후 외신기자들과 만나 연합훈련에 대해 "이것(합동훈련)에는 일련의 순서(sequencing)가 있다"며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추가도발을 피하는 균형도 모색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군사적 차원의 제재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호전성을 가지고 전쟁분위기로 몰아가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 및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북한 압박에 가속도를 내던 한미 군당국의 태도가 한 걸음 물러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해도 참가하는 미 7함대 전력이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축소될 것이란 관측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threek@yna.co.kr
620 no image 조평통 대변인 "남측과 모든 관계 단절"
정태욱
5055 2010-05-26
북한이 보통 대미 관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내고, 대남관계에서는 조평통이 성명을 냅니다. --------------------------------------------- 조평통 대변인 "남측과 모든 관계 단절" | 기사입력 2010-05-25 23:21 [CBS정치부 정보보고] 24일 리명박역도가 괴뢰군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들며 감히 《책임》이니,《사과》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배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위권》발동,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 같은것을 정식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에 이어 괴뢰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우두머리들이 합동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후속조치라는것을 줴쳐댔다. 이것은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것을 공식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은 괴뢰보수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책동과 무분별한 동족대결광증이 빚어낸 비극적산물로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며 처벌을 받아야 할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다. 괴뢰패당의 그 무슨 《조사결과》로 말하면 온통 모순과 의혹투성이로서 날이갈수록 그 모략적정체가 더욱더 드러나 세상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앞장에 나서서 끝끝내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내외에 선포한 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로 나갈수밖에 없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경우 무자비하고 강력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제부터 북남관계전면페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페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것을 정식 선포한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괴뢰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2) 리명박패당의 임기기간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3) 판문점적십자련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중지한다. 4)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계를 단절한다. 5)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페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 6)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 7) 남조선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령해, 령공통과를 전면금지한다. 8)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 리명박패당과 같은 대결미치광이, 사대매국노, 극악한 호전광에게는 더이상 자비도 인내도 필요없다. 리명박패당이 《단호한 조치》를 떠드는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여드는 격의 어리석고 가소로운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최후의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지만 그로부터 얻을 것은 자멸밖에 없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며이 땅에 끝끝내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역적패당을 우리 군대와 전체 인민, 전민족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체99(2010)년 5월 25일 평 양(끝)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19 no image 李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전문
정태욱
4087 2010-05-26
李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0:00 | 최종수정 2010-05-24 17:15 李대통령 "北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24일 오전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5.24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aayyss@yna.co.kr
618 no image 국방부 대북제재 대응책 발표.. 발표문 전문
정태욱
4327 2010-05-26
[천안함후폭풍]국방부 대북제재 대응책 발표.. 발표문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1:3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천안함침몰이 북한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북군사적 강력대응을 제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불허한다"며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은 물론 해군주관으로 금년하반기부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차단을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태영 국방장관의 대북조치에 관한 설명문 전문.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軍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軍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軍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 조작과 비열한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軍은 오늘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軍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軍이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軍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천안함 사태'를 교훈삼아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더욱 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617 no image 외교부장관 "유엔 안보리가 다뤄야할 문제" (전문)
정태욱
3978 2010-05-26
외교부장관 "유엔 안보리가 다뤄야할 문제"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1:32 [CBS정치부 정보보고] ▣ 유명환 외교부장관 성명 ○ 대통령께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 파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공격 행위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와 유엔사무총장, EU, 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18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 이어 5.26일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6월말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7.22일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간 2+2 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일본과는 지난 5.16 외교장관 회담 및 5.19일 정상통화에 이어 금주 주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5.1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으며, 5.21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 우리의 주요 우방국뿐만 아니라 EU, NATO, ASEAN 등 국제기구들과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및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 끝으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 또 다른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Selected no image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역 중단" (전문)
정태욱
4422 2010-05-26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역 중단"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1:32 [CBS정치부 정보보고] ▣ 통일부 장관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15 no image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기자와의 문답
정태욱
4286 2010-05-25
국방위 대변인의 성명보다 격이 낮지만, 이 또한 국방위 자체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비중이 큰 것입니다. 北국방위, 李대통령 담화 비난 | 기사입력 2010-05-24 19:09 | 최종수정 2010-05-24 19: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난하고 나섰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 대변인은 이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면서 "역적 패당은 우리를 반대해 서투른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또 "뒤가 켕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했는데,이는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의특사방문단이 서울에 와 이 대통령을 면담한 이후 북측은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는 것을 자제해왔으나 지난 4월22일 북한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이 대통령의 `축포야회(불꽃놀이)' 언급을 비난하면서 `역도'라는 말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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