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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794
2010.04.16 (00:42:27)

최근 정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교원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다. 교과부는 3월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회(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학교별로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지난 3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이미 명단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배경

 

이미 작년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교총이나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명단을 달라고 했다가 교과부 장관이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학부모회지원사업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화되었던 학부모회를 양성화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결성으로 바쁘다. 이 사업에 선정된 전국 2,000개 학부모회에 5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의 활동 영역 가운데 특이점은 학부모자원봉사 수준을 넘어 학교교육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업참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교육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3월부터 학부모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상황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명단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이니,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학교와 교실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2. 교과부가 이렇게 태도를 바꿔 교원명단을 제출하려고 하는 근거

 

애초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장관은 교총이나 전교조에 가입된 개별적 교사명단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교과부 법률자문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명단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이번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다고 하였다. 한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다. 법제처는 3월 11일 교과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를 묻는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과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는 알 권리의 내용”이라고 부연하기도 하였다.

 

3. 전교조의 입장

 

현재 전국적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3월 11일과 22일 전교조 대변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의 해석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교원노조나 교원단체는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조직이 지향하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 교원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자신이 동의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단 수집이 교원의 사상과 신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은 교원이 노조나 단체에 가입하는 근본 이유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명단 공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전교조 조합원이 자신이 조합원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실명 공개는 전교조 조합원과 전교조가 결정해서 시행할 일이다.” 결국, 전교조는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월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명단수합과 공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3월 22일 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교육부가 명단 등을 수집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한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마침 오늘(4월 15일) 인용결정이 나왔다.

 

4.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일부인용결정

 

4.1. 연합뉴스 보도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를 존중해 조 의원이 불법적으로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등으로 올라가겠다(고법에 항고하겠다는 뜻). 우회의 방법이 있을지는 찾아봐야겠지만, 명단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4.2. 관련 전교조 논평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양재영 수석부장판사)은 전교조와 강원 윤주봉 교사 등 16명의 교사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다. 법원이 인용한 것은 핵심 청구취지인 명단공개금지와 소송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이며, 기각한 것은 공개금지 처분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한 건당 3억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제기한 신청 취지 중,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전교조는 오늘의 판결이 일부 미흡하지만, 핵심 청구취지를 인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미 교과부로부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별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피신청인인 조전혁 국회의원 등이 그동안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다.

 

5. 교총의 입장

 

3월 19일 교총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가 정부의 수합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전교조와 온도차이를 보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 법률적 근거를 통해 자료를 수합․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공개에서는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로 제한되어 있고, 교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헌법상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법률근거 마련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간,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학교의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 KBS창원 라디오의 생방송경남에서 주간교육진단을 맡아 매주 수요일  7-8분 정도 고정출연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안을 진단하는 자리인데요, 주요 현안이 있으면 이 곳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원단체명단제출논란은 지난 3월 24일방송분을 기초로 오늘 서울남부지법 결정을 보태서 작성했습니다.

2010.04.20 (02:15:24)
고영남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고쳤습니다(파란글씨부분).

(*.205.59.48)
2010.04.20 (02:18:47)
고영남

예상대로 조전혁 국회의원이 수집한 학교별 교원단체나 노조 소속 명단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군요(일부러 4월 19일에 발표한 듯. 교육혁명을 하자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파장을 몰고 오겠군요. 드디어 김상곤교육감도 출마기자회견을 하는 등 교육감선거가 시작되었나봅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조 의원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분석해야겠죠. 이리저리 보아 봅시다. 조 의원 홈피가 안돌아가는군요. 명단 첫 페이지만 나오는데, 특히 1페이지에 등장하는 유치원교사들의 손해액은 더 클 듯합니다.

(*.20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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