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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조문도 그 입법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전체 법질서에 대한 규율내용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조문들이다.
법원은 강행법규성과 임의 법규성을 따로 분리해서 그 적용순서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행법규들끼리 충돌할때 그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임의법규의 최종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의사표시와 관습 그리고 임의 법규의 상호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하고
계약의 해석에 대한 임의법규의 기능을 정확히 하고
----
신의칙은 따로 계약편에 다시 규정하는게 타당하고 계약편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보강-행위규범의 원칙, 재판규범의 원칙, 해석의 원칙으로 방향을 잡아서 유형적으로 쉽게 설명하는게 필요
 ----- 나이-> 이게 골친데

우선 의사능력자와 아닌자에 대한 언명이 필요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후견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하는게 필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하는 마당에 고령이 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성인이라고 다 완벽한 의사능력자라고 보기엔 너무나 시대와 맞지 않다.
결국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입법태도
-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에 대한 새로운 변화
- 고령화된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후견적기능제도 도입 필요
- 권리능력- 특히 뇌사자에 대한 배려 필요
- 성인의 기준을 좀더 낮추는게 필요-  참고로 유언능력-17세 아동협약기준 아동-만18세미만(17세까지)
 고등학교마지막 3년 평균나이 17세
 성인이란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
기타 특별법들- 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 기준법, 등등을 고려할때
만 18세부터는 성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만 17세도 적극고려해서 논의 하는 것이 필요)
행위무능력자란 용어 자체는 폐기하는 것이 어떨지 
너무 소극적인 용어이고 인권적 침해요소가 있음
요후견자, 보호수령자, 행위보호자, , 
그리고 보호의 기준을 의사무능력자,-성인과 비성인에서 성인중 고령화된 노인층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들어가야 함. 
이부분은 민법, 가사소송법(가정법원의 후견기능 좀더 강화), 행정특별법(복지, 연금, 후견),  그리고 사회정책적 차원의 관련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임 의사무능력-성인 유아, 행위무능력-아동 미성년  금치산 한정치산- 후견법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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