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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이 일본을 통해 독일을 계수했든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개정에 임하는  철학과 자세가 아니 것어
민법이 뭐여 도대체.. 민법 뭔 필요있어 국민들에게 민법이 해주는게 뭐여
민법이 꼭 필요해.. 그거가지고 변호들 말장난 해서 국민 등치게 만드는거 아니여
무슨 소설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이래 저래 어려운 말로 해놓고 알아 먹을 수 도 없는 민법이 뭔 필요 있겄어
도대체 민법은 뭐하러 개정을 해....
그래도 전면개정한다고 한께 말이삼
백성이 좋아하는 민법이 되어야지 백성이 알아먹는 민법이, 백성이 필요로 하는 민법이, 백성이- 에게 편리한 민법이 되어야지, 백성이 도움받는 민법이 되어야지.  
민법가지고 장난치고 구박하고 협박하는 민법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아뭏든 쓸모 있는 민법이 되어야지.
쓸모있는 민법을 만들려면 고민 많이 해야쥐 괜히 돈만들이고 내가 민법만들었네 영웅행세쟁이들 놀이개감으로

될려거든 진작에 때려치우더라고 그럼 밥맛이제..

일단은 그렇고 어뜻 처음 시작하는게 법원 다음에 신의칙이고 그다음이 뭐 권리능력 나이 무능력인지 유능력인지 그런순서이지... 꼭 이런 순서가 좋은지 모르겠네 우선 법원이라는게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짚어주든가...
뭐 사법시혐용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여 법률 관습법 조리 
뭔가 철학체계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을 보면 황이네 그려
관습법 국민들이 아는 제대로된 관습법이 뭐여 뭐 서울이라는 명칭과 장소는 국회가 만든 법보다 효력이 강한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법도 관습법인가 난 뭔지 모르겄어
 
우리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졌단 말이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감독 후견기능이 제각각이라

민법총칙 따라 각론 따로다 보니 머리 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격이라

민총 5조 이하 17조 규정들을 다 현실에 맞게(총론, 각론-절차, 감독기능, 구제절차,  현실통계와 사법기능까지 모두 한데 묶어서)  고민좀하고 좋은 방법으로다가 멋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우선 권리능력과 관련된 문제
그런데 법인론은 너무 덩치가 크니 먼 훗날을 기약하고
우선 미성년 개념부터 -나이부터 내리 고민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수 많은 논문이 나와 있던데...
아동협약에는 만 18세기준이던데...
청소년법과 선거법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하고
19세기준안도 고민해야 하는데
고민하는데 좋아 고민의 본질과 근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나이로 기준을 나누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잣대삼아 평가를 해야 할까?? 

헤헤  지금 밥타네 그려 내일 기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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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2009.03.16 16:00:16

밥... 저도 밥먹고 와서 다음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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